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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의 월권적 언론탄압 행패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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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1-17 14:43 조회4,9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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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의 월권적 언론탄압 행패를 고발한다 

             감시와 통제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함부로 칼 휘두르는 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금년 1월 9일에도 5.18에 대한 분석자료를 포털에서 삭제했다. 지난해에는 유튜브와 포털에 게시된 5.18분석 자료들을 대거 삭제했다. 2013년 1월-5월 사이에 채널A와 TV조선이 앞을 다퉈가면서 5.18에 대한 역사규명을 위한 방송 프로를 진행했다.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명의 만장일치로 방송국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두 방송국에 대해 방송권 재허가 권한이라는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방송국을 협박한 후 진행자들에 사과를 시키고 감봉조치를 이끌어 냈다. 방통심의위가 역사쟁의의 한쪽 당사자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진실규명에 관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봉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헌법에도 위배되고 방송심의규정에도 없는 불법-월권 행위였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날짜는 2013년 6월 13일이었다. 6월 13일당시의 방송심의규정에는 두 방송국의 역사진단 행위를 중징계할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물론 이런 처벌행위는 상식인들이라면 누가 보아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역사표현을 검열 삭제하는 권한이 낯선 통신소위원회 5명에 주어져 있는가?  

그래서인지 방송통신심의위는 처벌을 먼저 해놓고 그해 말인 2013년 11월 27일, 방송심의규정 제25조에 두 방송국에 대한 제재를 뒤늦게나마 합법화시키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안하여 예고하였다. 방송심의규정 제25조(민족의 존엄성)에 제2항을 삽입하려 하였던 것이다.  

방송심의위가 삽입하려 했던 제25조 제2항이 바로 2013년 6월 13일의 방통심의위의 행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사실 또는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또는 희화화해 폄훼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심의위의 이러한 시도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반대 의견서와 좌익 언론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따라서 방통심의위가 2013년 6월 13일 두 개 방송국을 처벌한 것은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순전한 조현아식 갑질이었다. 그래도 방송국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설사 안다 해도 방송권 연장에 대한 권한을 이런 막무가내식 조직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송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사실 또는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또는 희화화해 폄훼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지금 현재 방송심의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2014년 1월 15일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규정”에 대한 논평을 냈다. 그 중 위 조항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을 부각시키는 내용도 방송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진다. 주류적 역사해석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행히 이 조항은 여론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개정된 심의규정에서 일단 빠졌다.” 

그런데 참으로 기절할 노릇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방송심의소위원회(5명)가 있고 ‘통신심의소위원회(5명)가 있다. 전자는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후자는 “통신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한다. 그런데 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에 삽입하려다 실패한 위 개정안(25조 제2항) 내용이 통신심의규정 제6조 제5호에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라는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월권이고 초법적 갑질이다. 

벽을 사이에 두고 한 건물에 존재하며 박효종이라는 위윈장 밑에 있으면서 방송위원회는 역사표현을 심판할 권리를 포기했고, 통신위원회만 역사표현을 검열하고 삭제할 권한을 거머쥐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 낯선 사람들이 재판부 판사들 보다 더 큰 역사사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재판부도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무소불위의 서슬 퍼런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 이들은 우리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인민공화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다.  

            국회가 입법화하려다 실패한 차별금지법이 통신심의규정에 들어있다!!! 

통신심의규정 제8조 제5호 ’바‘항“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 공간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아래에 명시된 바의 차별금지법 내용과 일치한다, 이 차별금지법 내용 역시 70개조로 구성된 방송심의규정에서는 찾아 불 수가 없다, 방송규정과 통신규정이 제각각인 것이다,  

이 규정은 차별금지법과 동일하다. 김한길 김동철 최민희 등 좌익 의원들이 2013년 3월에 발의하자 우리 회원님들이 적극 나서서 반대해 5월에 철회했다. 이어서 6월에 새누리당 안효대 황우여를 앞세워 민주당 김동철 등이 이름을 살짝 바꾸어 “사람혐오법”을 발의하려다 이 역시 우리 회원님들의 강력한 항의로 다시 주저앉았다.  

                                   차별금지법 내용(위키백과)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결 론  

1. “학자들의 역사평가가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틀린 것은 차단한다”는 막강한 권한을 방송심의위가 확보하려고 2013년 11월 27일 발안했다가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을 통신심의회가 지금 마구 휘두르고 있다. 방송에서는 역사표현에 대해 검열하고 제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서는 지금도 마구 자행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5명의 위원들이 학자가 연구한 연구결과를 재판을 하여 아무런 판단근거도 내놓지 않고 일반적으로 삭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2. 차별금지법은 국회의원들이 2007년부터 1013년까지 세 차례 입법발의하려다 다 실패했다. 그런데 통신심의위가 이를 규정에 집어 놓고 그 규정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면서 표현물을 삭제하고 있다.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것이 광주를 비하하는 것이고 지역차별을 한다는 것이다.

3, 결국 통신심의위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7년간 세 차례나 입법 기도하다가 실패한 '차별금지법'을 제8조로, 방송심의위가 2013년 말에 입안하려다 실패한 역사왜곡 여부에 대한 심의-재재 안을 제6조로 규정해놓고 광주, 북한특수군, 5.18, 양이치계급 등의 단어가 들어 있는 5.18연구결과물들을 일대 청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사상적 신원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사각지대임을 악용하여 무소불위의 제왕적 독재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5. 이 행위는 필자가 제소해놓은 행정소송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통신심의위: 위원장: 김성묵, 위원: 장낙인 하남신 윤훈열 윤석민  

실무자: 지경규 (02) 3470-67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효종 대표전화 02-3219 5114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2015.1.1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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