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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교수가 이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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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12-30 18:42 조회5,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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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종 교수가 이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만행

 

                                방통심의위의 전근대적인 만행 사례 

방통심의위는 2013.5.7. 제가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5.18광주에 북한특수군600명 왔다“)을 2014.7.10.에 저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슬쩍 한국측 접속을 차단시켰습니다. 이어서 2014.10.23. 네이버에 있는 제 5.18연구결과물 28개를 무단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당한 모두는 저의 지적 자산에 해당하기에 방통심의위는 개인자산을 강탈한 것이 되고 아울러 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 됩니다. 

방통심의위는 제 연구결과물들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삭제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위반의 이유는 게시물들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 및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5.18단체측의 이익을 국가기관이 대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통심의위 처분의 부당성

최근까지만 해도 5.18은 금기의 단어였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범람하지만, 매우 기이하게도 이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일한 공간이 이 사회에 존재해왔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5.18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서 치열한 논쟁과 처절한 비판을 받지 않았던 역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5.18역사만이 집단 폭력과 이에 동조해온 국가폭력에 의해 공론 상에서의 논쟁을 거부하면서 예외적인 성역으로 군림해왔습니다.

이는 창의력을 존중하는 학문의 결과물을 검열하는 행위이고 학문의 결과를 표현할 수 없게 하는 참으로 고약한 독재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자유세계에서 이런 억지가 어떻게 해서 군림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2008년 2,720쪽 분량의‘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다큐멘터리 역사책을 펴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특수군의 광주개입”이라는 표현이 내포돼 있습니다. 5.18단체들이 이 표현을 문제 삼아 고소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자유가 거의 무한정 허용돼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자가 역사서를 썼고 그 역사서에 5.18이 원치 않는 표현이 일부 들어있다고 해서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5년씩이나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엄청난 고통을 치르면서 1,2,3심 모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3심 판결은 2012.12.27.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5.18에 대한 표현이 성역의 공간에서  자유공간으로 해방되었고,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5.18에 대한 역사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한번 연구되면 만고불변의 절대적 존재로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료와 증언이 나오면 새로 써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12년 동안 무려 20만 쪽이 훨씬 넘는 자료들을 구해가지고 4,500여 쪽에 달하는 8권의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펴낸 “5.18분석 최종보고서”는 누구나 한번만 읽어도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10.26 직후부터 축차 침투하여 광주시위를 주도했고, 이러는 동안 광주의 개념 있는 시민들, 운동권들, 대학생들은 모두 꼭꼭 숨어있었던 반면 넝마주이 식당종업원 등 개념 없고 천대받던 20대 막노동 청년들과 10대 학생들이 부화뇌동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가능하게 해준 가장 중요한 자료들은 매우 놀랍게도 1995년 검찰과 군검찰이 전두환 등을 심판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성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라는 두꺼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군과 국가정보기관과 검찰과 재판부가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음미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분석학 전문의 학자가 12년 동안 창의적으로 연구한 이런 내용을 국가가 나서서 검열하고 인터넷 발표를 차단-금지시키는 행위는 월권이고, 권력남용이고, 학문에 대한 테러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5.18의 “5”자만 표현해도 서울에까지 5.18어깨들을 보내 테러, 폭행, 린치를 하던 5.18단체, 지금은 “5.18은 북한이 저질렀다. 5.18민주화는 대국민 사기였다”는 실로 직설적인 표현들이 인터넷에 난무해도 5.18단체는 2014년 9월 1일부터 4개월 이상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진실을 완벽하게 밝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1980년 5월 21일에는 광주의 10대 20대 막노동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작전성과가 있었습니다. 300명의 날랜 청년들이 20사단이라는 정규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오전 8시에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중 극비 정보를 입수하여 매복하고있다가 막대기들을 들고 공격하여 병력을 혼비백산시킨 후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한 14대의 지휘용차량을 탈취하여 이를 몰고 곧바로 군용차량을 제조하는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달려갔습니다. 이 공장에는 또 다른 300명의 날랜 집단이 5대의 버스를 차고 와 합류하였습니다. 600명입니다. 그들은 공장 직원들에 “20시단 사단장 차와 지휘용 차량들을 보아라, 차량을 내놔라” 호령했습니다.  

4대의 장갑차와 374대의 군용트럭을 빼앗고, 그것들을 몰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꼭꼭 숨은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208정의 총기를 탈취하고, 8톤 규모의 TNT를 탈취하여 전남도청 지하실에 쌓아놓고 순식간에 무기로 조립해 놓았습니다. 5.18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20대의 화물차 운전수, 구두공, 자개공, 넝마주이, 석공, 목공, . .59종의 막노동 판에서 천대받던 무개념들이었습니다.  

사망한 사람, 처벌받은 사람 다 합쳐야 423명에 불과했습니다. 600명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600명이 이룩한 성과는 우리 공수특전대도 엄두 낼 수 없는 고난도의 업적입니다. 600명은 광주에서 “연고대생 600명”이라는 암호로 불린 북한특수군입니다. 총상으로 사망한 민간인들의 70%가 무기고 총에 맞았습니다. 광주시민을 또 다른 광주시민이 쏘았습니까 아니면 북한특수군이 쏘았습니까?  

유공자들 중에는 20사단 공격을 감행한 사람 없습니다. 장갑차 4대를 운전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무기고를 향해 차를 몬 사람도 없습니다. TNT를 폭탄으로 조립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주교도소를 6차례 공격한 지휘자들도 없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사람도 없고, 시위를 지휘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휘자 없는 도시게릴라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5.18로 당시 처벌받은 사람들은 유공자들 스스로 그들의 증언록에서 밝혔듯이 총도 제대로 만지지 못했던 10대와 20대들이었습니다. 이상의 모든 자료는 1995.7.18. 에 발간한 검찰-군검찰 공동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토론을 하자고 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격의 것을 놓고 방통심의위가 5.18의 단체들보다 한발 더 앞장서서 탄압하고 있는 이 행위를 국민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현대판 돈키호테라 할까요, 현대판 분서갱유라 할까요.  

방통심의위는 제가 역사를 왜곡하였다 주장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역사책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또한 저는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잘못 설정된 역사를 12년 동안의 노력에 의해 바로 잡은 것입니다. 국가가 학문을 못하게 한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독재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12년 동안 5.18관련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18만 쪽과 북한의 대남공작 자료, 일본자료, 통일부 자료 등 또 다른 3만여 쪽을 12년간 연구해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역사연구결과를 놓고 방통심의위는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1997년 이전의 대법원 판결결과만 놓고 그것과 틀리다며, 5.18단체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식이 유식을 지배하는 참으로 무섭고 희극적인 권한남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행위를 하는 방통심의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흉측한 괴물로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쪽 사람들만 무섭고, 우리 애국국민들은 껍데기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들에게 애국세력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 5월에는 5.18을 방송하는 종편들을 탄압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이들의 권한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기에 아무 저항 못하고 사과방송하고 5.18을 더 이상 방송하지 않기로 서약하였습니다.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의 사상이 참으로 의심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는 집단인 듯 합니다. 한국의 방송국들, 그들의 언론-표현의 자유는 바로 방통심의에 의해 박탈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립적인 존재라 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국들로부터 언론자유를 강탈한 이 기관의 행위는 애국국민들에 의해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방송국들은 그들에 목줄이 달려 있어서 노예 같은 처지가 되어 있기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보수우익으로 널리 알려진 박효종 위원장에 실망을 금치못합니다.     02-3219-5114, 5333   

 

2014.12.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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