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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판사 등 영혼 없는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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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1-07 15:22 조회5,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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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판사 등 영혼 없는 법관들

 

한때 정부는 남북 관계 악화를 내세워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탈북자 이민복 씨(58·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는 2013년 4월 대북전단을 날리기 위해 경기 포천시 민간인통제선 근처 야산으로 향했다. 경찰이 나타나 전단 차량을 막아섰다. 이 단장은 돌아섰다. 정부 제지에 막혀 실패한 것이 10여 차례에 이른다한다.  

지난해 6월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경기 의정부지법에 냈다. 이에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이번 1월 6일 원고 패를 선고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였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의정부 판사가 이런 해괴한 판결을 내린 이때는 미국에서 소니픽처스사가 북한의 해킹과 테러협박에 굴복하여 영화상영을 보류했고, 이에 오바마는 물론 미국 시민 전체가 소니픽처스사를 향해 영혼과 국가적 프라이드가 없다며 질타를 가했고, 소니픽처스사가 상영을 강행했을 때였다, 의정부 판사는 이런 기사도 안 읽었는가?  

소니픽처스사는 북한의 협박에 무릎을 꿇었었지만 이민복 단장은 그 후로도 전단지 100여만장을 또 날렸다. 제대로 교육받은 국민이라면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북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국가의 원수라면 미국의 오바마처럼 국민더러 북괴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미국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라 격려해야 한다.  

그런데 정의를 지키고 국가를 법으로 지켜야 하는 판사가 일부 국민들이 북한의 협박에 벌벌 떨고 있으니 그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전단지를 날리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못 배운 것인지 사상에 병이 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 모두가 지켜보아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단지 날리는 애국행위를 북한의 협박을 이유로 방해해온 휴전선 가까이 사는 국민들은 비겁하거나 사상에 병이 든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의 반복되는 생명권 주장은 철저히 묵살되고 지탄돼야 할 것이다.   

 

2015.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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