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와의 행정재판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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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11-27 12:38 조회6,3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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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와의 행정재판 첫 심리
방송통신심의위가 초법적 월권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5.18단체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사적조직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제가 연구한 5.18결과물들이 방송과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삭제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과연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를 행정법원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저는 방통심의위의 이런 불법한 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배상받게 해 달라고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게류중인 사건은 두 가지, 하나는 행정처분취소청구 사건(본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저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폐쇄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입니다. 후자는 가처분신청과 같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 후자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이 12월 2일(화) 오후 5시에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면 양재역 11번출구, 신분당역일 경우에는 양재역 9번출구로 나와 서초구민회관쪽으로 3분 걸으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2014.11.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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