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권에 도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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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9-29 01:27 조회5,0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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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특권에 도전하자
한 외신은 한국을 망치는 세력이 판사들이라고 보도했다. 이 나라에는 판사는 오판해도 괜찮다는 치외법권의 지위를 향유해왔다. 임금은 무슨 짓을 해도 신성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절대 왕조 시대의 특권을 지금의 대한민국 판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법관 면책특권'인 것이다. 이 고착화된 전통이 전상화 변호사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위헌 여부의 심판대에 올라 있는 것이다.
나는 2022.2.16. 나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8-3부 동등재판부 3명의 부장 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을 고소했다. 이는 석궁사건과는 또 다르다. 이 세 사람은 ①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는 증거가 판결문에 명시돼 있고 ②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히 위반해 법관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판결문 자체에 드러나 있다.
아래는 내가 위 3명의 부장판사를 고소한 고소장이다. 이 고소장에는 위 ①, ②항 모두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피고인이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의 홍길동이라고 지정한 것은 곧 광주의 김말똥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광주 시민이 현장 사진 속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알리바이가 맞지 않더라도 진실로 보아야 한다.“
”5월 23일에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의 사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사진 속 여인을 북한의 홍일천이라고 지정했다. 그런데 해남에 사는 80대 여성 농사꾼 심봉례가 그 사진 속 얼굴이 홍일천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 김인태가 들어 있는 관을 잡고 우는 자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자료를 보니, 심복례가 남편 김인태가 죽었다는 사실을 군청 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5월 29일이다. 이렇게 알리바이가 맞지 않긴 하지만 심복례의 주장은 진실한 사실로 인정돼야 한다.“
이것이 어째서 간단한 것만 좋아하는 인스턴트 국민들 중,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이런 판사들로로부 억울한 재판을 받는 지만원을 외면할 것인가? 박사 출신의 연구자를 이토록 개돼지로 아는 위 판결들이 어째서 ①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는 증거 ②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히 위반해 법관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인가?
이 명백한 사실을 놓고서도 “지만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판사를 고소한 또라이래!” 빨갱이들은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빨갱이들은 지금 조용하다.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빨갱이 언론은 물론 민언련의 감시를 받는 일부 우익성향의 기자들도 이를 보도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2022.9.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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