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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무식자 국제사법재판관 권오곤의 5.18망언(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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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4-10-20 10:09 조회6,8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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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무식자 권오곤 국제사법재판관의 518망언

 

오늘 2014 1020일 아침 동아일보의 5.18에 관한 짤막한 기사를 보고 나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검사를 거치고 마침내는 국제사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겨 세계의 사법정의를 세우고 있는 권오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천동지할 5.18에 관한 망언을 듣고, 제가 낳고 자란 조국을 떠난 인간이 대한민국의 가슴 아팠던 70년 역사를 대체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을지, 소위 이 땅에서 법을 공부한 인간들의 단순하고 일천하고 천박한 역사인식 수준에 기가 막힌다. 혹시 그도 천하디 천한 민주화 광신도일까?  

배운 무식자라는 단어에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까지 붙여 주고 싶은 심정이다. 자신은 말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관에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관이나 되는 나를 누가 감히 무식하다고 할 것인가라고. 제 나라 역사를 모르는 인간이 함부로 5.18비극의 역사에 입을 놀리기 때문에 배운 무식자라고 나는 그를 부르는 것이다. 외눈박이가 저지를 엉터리 재판을 상상하면 소름조차 돋는다. 이런 인간에게 동아일보 기자는 “5.18진압주동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울 수 있었다라는 제목을 붙여 독자들을 선동했다. 기자들의 5.18인식 수준은 국가재앙 단계다.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은 국제형사법상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들을 (국내 처벌 이전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5.18폭동반란의 국군진압군을 국제형사법상 인도에 반한 죄인으로 몰아 놓고 재판을 할 수 있었다니. 온 나라가 폭력시위대 앞에 풍전등화 지경이었고, 전국계엄하에서 총포로 무장을 하고 계엄군에 맞서 전투를 감행했던 폭도들에게 인도(Humanity)” 운운하는 권오곤은 분명 무정부주의자 혹은 혁명분자임을 스스로 폭로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

그 잘난 법관 이력서로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5.18폭동반란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미 일반에게 공개한 5.18에 관한 수사와 재판 기록이라도 훑어 보고 헛소리를 하든 말장난을 하든 했어야 옳았다. 전국계엄하에서 광주에서만 유독 시민군이라는 폭도들이 25만 발의 실탄을 가진 총포로 무장하고, 고작200발의 경고탄을 소지한 계엄군과 싸운 폭도166명의 사망자 중 69%가 폭도가 소지한 총에 의한 사고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더구나 폭도들이 광주교도소를 6차례 습격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인도(Humanity)”라고?


이 기사를 쓴 대한민국 거대언론 동아일보의 기자나, 고매하신 국제사법재판소 판관이나 배운 무식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수 십만의 자유베트남 주민들을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거나 추방시켰던 베트남의 호치민, 수 천명의 학생시위대가 민주화를 요구하던 천안문 광장에 탱크를 몰고가 학살해 버렸던 중국 개혁개방의 신으로 불리는 등소평, 그들은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그들의 인도주의에 반한 반 인륜적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어디 한번 입을 놀려 보시지요. 우물 안 개구리들이 제 나라 역사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종북 빨//이에 감염되어 나라 망치고 있다.


배운 무식자들이 내질렀던 헛소리를 여기에 전부 옮겨 보겠습니다.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민간인 학살… 인도주의에 반한 죄”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은 국제형사법상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들을 (국내 처벌 이전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61·사진) 18일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국제형사법의 국내 적용의 예로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들며 이렇게 말했다.

권 부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주동자들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내란, 반란죄 등 헌정 파괴범으로 처벌받았다”며 “군부가 민간인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공격했고 수많은 희생이 따랐던 만큼 전형적인 반인도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당시 계엄군의 총격으로 민간인 165(정부 집계)이 사망했고 관련자 재판은 1996년에야 이뤄졌다


그는 “5·18 무력진압이 국제범죄로 인정돼 ICC에서 재판했다면 공소시효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소장은 한국 재판의 ‘글로벌 스탠더드 강화’도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국제법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전쟁범죄에 대비하고 통일 후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권적인 범죄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소장은 2001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한국인 최초로 ICTY 재판관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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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


 


이상.


2014. 10. 20.  만토스


 


 


 

 

댓글목록

규마니님의 댓글

규마니 작성일

"배운 무식자"  정확한 지적, 표현 이십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쌓은 공 을 종북좌파 빨갱이 두둔 지지 쪽으로 행사하는 배운 무식자 판사 검사들이
득시글 대는 우리나라 사법부 입니다. 국민 선도의 뜻이 없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15C 종교개혁 처럼 사법부개혁 이 절실히 시급하게 요구 됩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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