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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이 직접 역사 바꾸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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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9-27 00:13 조회6,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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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력이 직접 역사 바꾸는 것은 위헌

               수사결과는 1980년과 1995년 차이 없는 데 판사들의 해석이 정 반대

1980-81년, 한국의 법관들은 김대중 등을 ‘김대중이 10⋅26 이후의 정권의 공백기를 악용하여 북한 측 불순분자들과 연합하여 최규하 정권을 무너트리고 정권 찬탈 목적으로 내란음모를 획책했다고 판결하였고, 5.18을 김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정동년 등 복학생들이 학생폭동을 배후조종하여 일으킨 내란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자 1996-97년의 법관들은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5⋅18 광주사건을 다시 재판하였습니다. 이들에 의해 김대중은 민주화의 화신으로 등극했고, 전두환은 무력으로 국권을 찬탈한 반란수괴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1997.4. 17(96도3376) 대법원은 이런 요지의 판결문을 냈습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이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을 위압하여 바지로 만들어 놓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란을 목적으로 광주학살을 자행하였다.”

검찰수사결과는 1980년의 것과 1995년의 것이 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수사결과를 놓고 1981년의 대법원과 그 후 16년이 지난 1997년의 대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낸 것입니다. 1981년의 역적이 1997년에 충신이 되고, 1981년의 충신이 1997년에 역적이 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바뀌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막중한 현상입니다. 이는 세상을 장악한 지금의 좌익세력들이 이승만의 건국역사를 부정하고 김일성 역사를 존중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법관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997년의 법관들은 그들의 직무범위를 넘어 5⋅18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법은 광활한 사회 분야 속에서 극히 좁은 한 분분을 차지하고, 이 속에 사는 검사들과 법관들은 우리사회에서 그 위상에 비해 시야가 가장 좁고, 논리훈련이 가장 취약한 고시출신들입니다. 방대한 자료와 고도의 분석력을 요하는 5⋅18과 같은 역사사건을 진단함에 있어서 분석능력과 시각이 극히 제한돼 있는 검사와 판사들의 시각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그것을 역사의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판사들이 내린 코미디 수준의 ‘5.18 판결’ 내용들

5.18 옹호 측은 물론 일부 장군출신까지도 “5.18은 대법원이 이미 땅땅 쳤지 않느냐, 이제 와서 재론하면 사회만 시끄러워지고, 또라이 된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은 위의 판결문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허무맹랑한 판결, 그 어느 코미디 보다 더 코미디인 이런 판결문을 읽는다면 그 어느 국민도 김영삼 시대의 민주화 판검사들을 용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1.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다. 이를 신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명백한 내란행위다. 광주시위는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

판결2. “5월 21일, 광주시위대가 무장으로 저항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애국행위였다. 그런데도 공수대가 무장시위대와 총격전을 벌인 것은 내란을 위한 폭동이었다.”

판결3.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휩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판결4. “10.26 직후의 지역계엄(제주도 제외)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 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든 행위였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판결5. “계엄령을 발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사법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전두환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계엄령을 발한 것은 내란행위다.”

판결6.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판결7.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광주에 간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5.18진압 과정을 지켜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래서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해 졌다. 따라서 껍데기에 불과한 대통령이 재가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 모두는 신군부의 책임이다.”

판결8.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접근방법 자체가 달라야 한다.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을 근거로 재판해야 한다. 자연법 재판이란 국민여론 재판(주: 일명 인민재판)이다”

판결9. “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라 내란목적살인죄의 주범이다. 12.12에는 직접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화뇌동한 죄가 인정되기에 12.12고나련자로 처벌한다.”

12.12 및 5.18을 재판한 민주화 반역 판검사들

제1심(1996.3.11-8.26):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김영일, 판사: 김용섭, 황상현

검사: 1채동욱 2김상희 3임성덕 4이재순 5임수빈 6박태식 7이부영 8송찬엽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 96노1892(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4개 법률위반)

재판장: 권성, 판사: 김재복, 이충상

검사: 채동욱,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 임성덕,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제3심 대법원 사건 96도3376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주심: 정귀호 대법관: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2014.9.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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