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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를 종북주사파로 부르면 잡아 간다?(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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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4-08-10 12:28 조회6,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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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를 종북 주사파로 부르면 잡아간다? 


두 변호사 부부 이정희와 심재환, 참으로 잘 낫고 대한민국 법의 우산 속에서 몸을 지켜 내면서도, 유명한 대한민국 애국인사들 중 자신들의 우산을 찢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부 합심으로 달려 들어 법을 들이대고 명예훼손죄로 돈을 우려내는 수법이 참으로 대단한데, 여기에 손발이 척척 들어 맞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있으니, 이정희 부부가 법으로 완전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짓밟아 대는 투쟁은 순풍에 돛을 달고 의기양양하다.  동아닷컴 810일자 이정희-변희재 재판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주사파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수 천 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장판사 고의영) 8일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56)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가 변씨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대표는 이 의원 부부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변 대표의 주장 등을 인용해 보도한 뉴데일리와 기자들에 대해 2000만원,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 기자 등에 대해 2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며 "종북세력이란 말은 국가와 사회에 위험한 세력이라고 인식돼 원고들의 명성과 평판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

이어 "증거 없이 종북, 주사파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변 대표는 이 의원 부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대선에도 출마하며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종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의영은 종북세력이란 말은 국가와 사회에 위험한 세력이라고 인식돼 원고들의 명성과 평판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다고 표현하고, 이정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대선에도 출마하며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判示했다. 부장판사 고의영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고 분명히 대한민국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공적 판결문으로 이해해야 하겠지만, 그가 神도 기계도 아니고 개인적 가치관, 국가관, 이성과 감성, 그리고 사상적 소견 등이 항상 뒤엉켜 있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사 고의영의 思想的 견해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필자가 판사 고의영에게 이제부터 통진당원 이정희이라는 사람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력과 그의 언행을 확인하여, 그가 이정희를 종북세력이 아니라고 못을 박고 변희재 등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했던 일이 과연 정상적인 대한민국 판사의 행위인지 따져 볼 것이다. 지난 322일 진중권 교수는 방송을 통해 경기동부연합은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속한 계파라고 말했는데, 경기동부연합은 지금 내란죄로 재판 중인 이석기가 몸통이며, 이석기는 주사파 원조 김영환과 민족민주혁명당을 이끌었던 골수 종북세력이지만, 이정희는 진중권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독자들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고의영 판사 나으리, 이정희는 2011년 통합진보당 대표로 선출된 종북세력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당 綱領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사가 알고도 그 따위 판시를 했다면, 고의영 판사 스스로 이정희를 편들었고 그 또한 종북세력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며, 모르고 그랬었다면, 대한민국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를 범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강령 前文(전문)에서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34조에서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선언하였다. 위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民衆(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人民(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이다.

통합진보당이 이러한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民衆(민중)민주주의는 人民(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 (20043212 판결에서)
 


이정희의 머리 속에 잠재해 있는 종북주체 사상이 어떤 것인지는 이상과 같은 강령을 지키는 통합진보당의 당 대표로 2011년 활동했던 이력만 가지고도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고의영 판사가 그래도 이정희를 편든다면, 이제 이정희의 최근 언행을 들이대야 마지못해 이정희를 종북세력으로 인정할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석기는 지난 217일 내란음모죄 1심재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었고, 그 이석기가 구속될 때 이정희는 형제도 부부도 아니면서 단식투쟁까지 감행했었는데, 그것도 이정희의 종북세력 판시를 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판사 고의영은 자신이 보지 못한 현행범이 아닌 누구도 모두 무죄라고 판결할 바보 혹은 정신박약 판사라고 불러야겠다 


살인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사진까지 찍은 사람도, 판사가 망치를 두들기기 전에 그 殺人者를 殺人者로 부르면 살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정신질환 판사가 궤변으로 판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 법치주의 현실과 사법부 판사들의 의식수준에 분노가 치민다.


2014. 8. 10.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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