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까지 뜯어먹는 5.18 바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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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9-16 13:14 조회4,4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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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까지 뜯어먹는 5.18 바퀴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광주법원의 재판, 2022.9.14. 광주고법 최인규 판사가 전두환 회고록 제1권의 내용 51개가 허위라며 이순자 여사와 큰 아들 전재국에게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4개의 5.18단체에 각 1,500만원씩 6,000만원과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상고심에서 다퉈야 할 차례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광주판사들이 인정한 허위사실들은 모두 사실이며, 이는 저자의 책 [5.18답변서-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20노804]의 213-222에 정리돼 있다.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방법으로 광주법원은 저자에게도 이자 포함 2억 4천만을 배상하라 했고, 배상한 2억4천만 원은 모두 5.18로 먹고사는 ‘5.18기념재단’으로 송금됐다.
5.18폭동의 아이콘, 5월 21일 상황
저자는 이른바 ‘전두환 내란사건’관련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 18만여 쪽을 모두 입수하여 연구했다. 5.18폭동 10일 동안의 상황 중, 5월 21일 하루의 상황만 간추려 본다. 정규사단의 이동계획은 극비 중 극비에 속한다. 그런데 지휘체계를 갖춘 날렵한 어깨 600명이 20사단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08시에 통과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광주 톨게이트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 중인 정규사단을 기습하여 사단장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와 트럭을 탈취했다. 이어서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던 이웃 군납업체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갔다.
매뉴얼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최신 장갑차 4대와 370여 대의 트럭을 몰고 곧장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0여 정의 총기를 탈취했다. 광주를 히로시마의 잿더미로 만들겠다며 전남도청에 2,100발의 TNT폭탄을 조립했다. 간첩수 170명을 포함해 2,700명의 수용자를 해방시켜 폭도로 이용하라는 북의 무전을 받고 장갑차와 요새화된 트럭을 몰고 광주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했다.
광주에서는 이런 능력을 가진 600명이 구성될 수 없었고, 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민들이 없었다. 시위에 참여한 광주시민은 그 80% 이상이 초중고교생, 구두닦이, 껌팔이, 식당 보이 등 양아치 계급이었다. 이러한 계급이 이 어마어마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 상식인 중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전라도와 빨갱이들은 이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5.18이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작전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42개의 정황증거들을 내놓았지만 빨갱이 판사들과 광주판사들은 이를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법관들과 좌경판사들은 수사기록으로 뒷받침 돼 있지 않는 이상한 광주-전라도 사람들의 증언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사실이라며 이런 막무가내 판결을 하는 것이다.
팩트 전쟁에 꿇린 5.18세력, 마지막 보루가 광주법원
팩트 전쟁에 꿇린 광주가 5.18을 끝까지 성역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법원이 판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저자는 4부작의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서,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전이다.” [전두환 회고록] 내용보다 더 적나라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했다. 그런데도 2011년 1월 19일, 안양법원은 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서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2019년 2월 8일 저자는 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들이 마련해준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발제자로 초대되어 복도에까지 꽉꽉 들어찬 600명으로 추산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4시간여에 걸쳐 PPT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동의한다는 박수들이 터져 나왔다. 이에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단체들이 또 고소를 했지만, 2020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의 발표는 학술적 견해”라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러하기에 5.18관련재판은 오로지 광주법원에서 독점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시청에는 5.18고소 전담 공무원이 있다.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인터넷 검색이다. 5.18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글을 발견하면 즉시 광주경찰에 고소한다. 이에 따라 인천사람도 광주로 끌려가고 강원도 사람도 광주로 끌려간다. 이는 민주주의 세상이 아니다.
국가도 헌법도 없는 5.18마패
이 나라에는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다. 역사관 역시 사상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내놓는 [회고록]은 매우 중요한 역사자료다. 그런데 다른 곳을 제치고 광주가 나서서 대한민국에 그리고 국민에 귀중한 역사책을 짓밟고 있다. 국가를 제치고 나서서 인천 사람, 부산사람, 강원도 사람을 탄압하는 것은 참으로 꼴불견이다. 이런 작태가 허용돼 있다는 것은 이를 시정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이에 침묵하는 한, 잘난 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전두환의 보통재판적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지정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사가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공무소는 사건을 다른 지역 재판부로 넘겨야 하고, 김영란법은 이해당사지인 광주법원을 제척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조 역시 같은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데에는 피고의 “현저한 손해”가 고려돼야 하며, 이송여부는 이송으로 인해 발생할 피고와 원고의 손해를 저울질하여 균형 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66. 5. 31. 자, 66마337, 결정). 그런데 광주법원은 이 모두를 무시하고, 대법원은 광주법원의 시다발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 광주법원이 재판 독점하는 것은 세기의 코미디
5.18은 광주가 부자 되고, 취직을 보장받고, 학비 의료 등 수많은 공짜 누리고, 세도를 쓰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권증서이자 세도의 마패다. 이러하기 때문에 광주는 5.18 논란에서 이해당사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5.18이 광주의 이권증서가 아니고 국민공동의 역사라면 왜 광주가 나서서 국민 공동의 역사를 독점해야 하는가? 이는 윤석열 시대의 로고 [공정-법치-상식]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악폐다.
5.18은 충돌의 역사이고, 충돌의 당사자는 ‘광주’와 ‘대한민국’이었다. 민주화세력이 사회를 지배하는 대세에 편승하여 충돌역사의 한쪽 당사자인 광주가 나서서 5.18을 일방적으로 정의(Define)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안하무인적 횡포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지혜와 의견을 공론의 장을 통해 수렴해 가는 정치 시스템”이다. 그런데 광주가 세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엔진인 [공론의 장]을 무자비하게 폐쇄-유린하고 있다. 무슨 이런 세도가 다 있는 것인지,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다.
광주법원과 5월단체들은 광주의 초중고 학생, 구두닦이, 식당-다방 종업원들이 대부분인 광주 사망자 154명이 이 나라의 우매한 국민을 위해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주신 의인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5.18유공자들에게 보상해야하고, 모든 국민은 자손만대에 걸쳐 의인들의 업적을 높이 경배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경배’해라 해놓고, 누구든 경배의 뜻에 반하는 말을 하면 광주 전체가 벌떼처럼 나서서 집단폭행, 집단소송, 해고압력 등 전근대적인 해코지를 가하고 있다. 2013년 5월 24일, 광주시장이 338개 광주단체들을 총동원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18명으로 구성된 공포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공격대상자를 색출해내면, 광주경찰, 광주검찰이 기소하고, 광주법원이 광주교도소에 감금시킨다. 광주인이 누구든 찍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광주법원이 한 사람당 수천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물린다. 이를 놓고 그 누가 점령군 행세라 손가락질 하지 않겠는가?
몰래 늘어나는 5.18유공자수
5.18유공자수가 해마다 늘어나 2019년 당시에는 5,801명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한 불만의 여론이 일자, 늘어나는 유공자 숫자가 캄캄한 베일에 싸여 있다. 2022년 6월 16일 노컷뉴스 등에 의하면 광주보훈청은 217명의 새로운 유공자를 발굴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대통령이 선발하고 대통령이 혜택을 시행한다. 하지만 5.18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 엄청난 보상을 받고 있으면서도 광주시장이 선정하여 대통령에 시행을 시키고 있다. 국가 위에 광주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여론화되고 있다. ‘광주법관이 ‘대법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 광주법관이 판단한 것을 대법관이 심리 없이 확정한다. 광주에 관한 것이면 정의도 법치도 공정도 상식도 다 사라지고 없는 세상이 된다. 5.18마패로 인해 생겨난 독버섯이 아닐 수 없다. 5.18이 진정 민주화운동이라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당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국가 위에 군림해도 이를 문제로 지적하는 식자들이 없다. 이런 시간이 오래 갈수록 저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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