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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5.18재판, 일베 학생과 광주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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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5-30 09:59 조회8,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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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5.18재판, 일베 학생과 광주족들
 

5월 29일, '다음'의 대문에는 대구에 사는 일베 학생이 썼다는 사과문이 사진으로 공개됐고, 검사가 1년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실렸다. 그 댓글에는 수천의 빨갱이들이 달려들어 “저 놈 죽여라”며 온갖 저주들을 퍼부었다. 나는 일베 학생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해 들었다.

 

                             이놈아 우덜 차비, 일당 물어내라  

재판을 받을 때마다 광주에서 차를 대절하고 30-40 명 정도의 패거리들이 몰려왔다한다. 법원은 일베 학생을 폭력 잘 쓰는 광주족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밀통로로 특별호송하여 법정에 세웠다 한다. 재판 도중 소리들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어 판사로부터 번번이 주의를 듣고 퇴장까지 당했다한다. 학생을 향해 “우리덜 차비와 일당을 물어내라”는 소리도 쳤다 한다. 내가 안양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했던 행동 그대로라는 것이 비디오처럼 오버랩 됐다.  

안양 검사는 내게 1년 구형을 했는데 그 소리는 앞의 한 두명 말고는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재판장은 내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베 학생 역시 1년을 구형받았지만 이는 한국검사들의 부패상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악습에 불과해 보인다. 만일 일베 학생에게 단 몇 푼의 벌금이라도 선고된다면 이는 매우 놀랄 일이다.  

‘다음’의 대문에 올려진 사과문은 국선변호인이 권해서 썼는데 그것은 김완봉의 관 앞에서 오열했던 그의 누이 앞으로 쓴 것이다. 법정에서 일베학생이 이를 변호사에게 건넸고, 변호사는 이를 김완봉의 누이에게 전했고, 판사는 그 전해주는 모습만 지켜보았다한다. 판사 역시 그 사과문의 내용을 보지 못했고, 단지 변호인의 입을 통해 ‘피고인이 당사자인 김완봉의 누이’에게 사과문을 썼다는 말만 들었다 한다. 
 

                              선을 악으로 갚는 광주족들  

양군의 말에 의하면 김완봉의 가족은 온순해 보였는데 주위에 따라온 광주족들이 소란을 부린다고 했다. 당사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광주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5.18을 내란으로 인식하여 시신들이 담긴 관을 5.18의 상징으로 하여 택배물이다, 홍어다 하며 그동안 속아 온 데 대한 적개심을 표출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 당사자가 중3으로 사망한 김한봉의 누이라는 것이 검찰에 의해 제시된 이상 그 유족에 대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는 것은 도리일 것이다.  

이로써 일베 학생은 법 밖에서 신사도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광주족들은 이런 신사도를 악용했고, ‘다음’은 이 사과문을 대문에 걸어 한 학생의 인격을 집단적으로 살해케 하고 있다. 아프리카만도 못한 후진국 현상인 것이다. 선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집단이 바로 이런 광주족들이다.  

                                       자초지종  

일베 회원인 이 청년이 게시한 사진은 “관 앞에서 오열하는 여인들”의 사진이라 한다. 대구의 일베 학생은 여기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 라는 글자를 넣었다 한다. 바로 이 글자들이 세 사람의 명예(2명의 사자, 1명의 생자)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광주검찰은 그 관 속에 누운 사망자는 김완봉이고, 여인들은 각기 어머니 송씨(사망)와 누나 김씨라 주장한다.  

김완봉은 5월 21일 M16 총상으로 사망, 당시 무등중학교 3학년이었고, 거주지는 남금동이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안기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 현황 96쪽).

                                      검찰의 주장

“관 안에 안치된 김완봉은 택배물건이 아니었고, 김완봉의 모친과 누이가 택배물을 보고 오열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마치 관이 택배물이고, 모친 및 누이가 택배물을 받고 오열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여기에 필자가 아는 법 상식을 보태자면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한다. 그러나 앞의 김승규 전 국정원장에 대한 일심회의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글에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 다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감정의 표현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관 안에 홍어가 들어있다거나 그 관이 택배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이 다 안다. 따라서 일베 학생의 그런 표현으로 인해 김완봉이 홍어이고, 관이 택배물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표현으로 인해 사자나 그의 가족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위사실인줄 알면서 표현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관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줄도 모르고 오열하는 여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철저히 속아왔다는 배신감에 감정적인 표현을 한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매머드 포털로 자리잡은 '다음', 겨우 이런 어린학생의 쓴 편지 하나 한동안 대문에 걸어놓고 마녀사냥 시키는 것이 그 주인장의 철학인지 생각좀 해보기 바란다. 이런 낮뜨거운 저질행동, 나 같으면 1조원을 준다해도 못한다. 이런 티끌 같은 내용을 보도한 연합뉴스도 찌질이 매체로 보인다. 이념에 중독되어 서일 것이다.
  
 

                                  검찰의 체신 깎는 구형  

대구 일베학생에 의하면 대구법원에서 검사의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한다. 명예훼손에서 ‘모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은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자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검사의 1년 구형은 대한민국 검찰의 체면과 공신력을 깎는 망언으로 들린다.  

 

2014.5.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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