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향신문, news1에 날아가는 손해배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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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5-30 15:56 조회7,4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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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 지만원
피고1: 대한민국(대표 황교안)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피고2. 경향신문(발행인 겸 대표 송영승)
서울 중구 정동길3
02-3701-1114
피고3. 박홍두 기자
상동
피고4. 뉴스1(발행인 겸 대표 홍선근)
서울 종로구 종로47(공평동100) 한국스탠다드차터드은행빌딩 17층
02-397-7000
피고5. 권혜정 기자
상동
손해배상청구의 소(50,000,000원)
청구취지
1. 피고1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2.3은 각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4.5는 각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소송비용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3. 제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해사실 일반
1. 2014.4.16.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한 좌익들의 행태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안보전문가로 좌익들이 이 참사를 악용하여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2014.4.22. 원고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또는 www.systemclub.co.kr)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갑1). 이런 원고의 예측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세월호 참사를 기화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폭한 시위에 미리부터 대비하라는 요지의 애국적인 글이었고, 이 글은 대통령과 경찰에 가장 밀접하게 공헌하는 사전예고 즉 조기경보였습니다.
2. 2014.5.19.자 대구일보에는 서상호 주필의 “세월호의 진실 외면한 이상한 언론”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고,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갑2). 한마디로 원고의 글은 세월호유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글인데 한국기자의 80%를 차지하는 진보 기자들이 마녀사냥식 언론조작을 해서 억울한 원고에 피해를 입힌 것이라는 요지의 글입니다.
“지난달 22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 봤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온 언론이 난리였다. ‘세월호 유족을 시체장사에 비유하다니…’라고. 그러나 실제 내용은 유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과거 대구 10월 폭동 등 시체를 이용한 폭동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 성명이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정서에는 ‘시체장사’라고 하면 무조건 유가족의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프레임 돼 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 언론은 보수논객 지씨를 공격한 것이다. 진실은 어디 가고 없고 마녀사냥식 이미지 덮어씌우기였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과 관련된 이념에 따른 언론조작의 제1호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기자들의 진보와 보수의 분포는 대략 8대2 정도로 보고 있다” 갑2, 줄친 부분)
갑1의 내용은 갑2가 설시한바와 같이 한국의 좌익들이, 1946년의 대구폭동 사건 이래 지금까지 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소요를 일으켜왔기 때문에, 세월호의 슬픔도 대국민 선동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 대통령은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충언이었습니다. 이는 치안질서를 담당한 경찰에도 매우 유익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행태는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애국적인 경보, 고마운 경보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런 애국의 글을 쓴 원고를 범죄혐의로 조사한다는 참으로 해괴한 처사를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애국심 넘치는 글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존재이유에 정면 배치됩니다.
3. 갑1의 글이 원고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되자 좌익언론들이 집단으로 나서서 갑1의 글 뜻을 전혀 생뚱하게 왜곡하여 원고를 매장하려했고, 그래서 당시 2일 동안 원고는 네이버 검색어 1위를 지킬 정도로 혹심한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쓰나미 파도가 원고에 엄습할 때, 경찰은 좌파언론들과 야합하여 원고를 공격하여 피해를 증폭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생산하였습니다. 원고의 글은 고등학생들도 단 몇 분만에 유가족을 모욕한 글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는 글이고, 따라서 사이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 사이버팀은 이런 판단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었는데도 무슨 연고에서인지 경찰사이버 센터는 갑1의 게시물을 ‘유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단정하고 이를 언론들을 통해 전국에 공지시켰습니다. 이 행위는 왜곡보도를 진행하고 있는 언론들의 공신력을 증폭시켜주는 야합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경찰이 공인해주는 효과를 낸 것입니다.
4. 피고3은 2014.4.23. 경향신문에 “[속보] 경찰, 세월호 사고 관련 ‘시체장사’ 발언한 지만원씨 내사 착수”라는 제하에 “경찰이 23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말한 지만원씨(72)에 대해 내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장문의 글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내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씨에 대해 모욕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5. 피고5는 2014.5.7. 인터넷신문 news1에 "경찰, '시체장사' 지만원 내사…소환 여부 검토"라는 제하에 “서울 광진경찰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말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씨에 대해 모욕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경찰은 지씨의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에 대한 한 시민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매체들에서도 인용하여 원고의 가족은 물론 회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지인과 국민들은 ‘경찰청’ ‘광진경찰서’ ‘내사’ ‘소환’ ‘조사’ ‘모욕죄 혐의’ 등의 용어들을 듣고 마치 원고가 곧 처벌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겁들을 먹고 전화들을 해왔으며, 원고는 아무런 죄 없이 경찰과 일부 언론사들의 공모에 의해 실로 감당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엄청난 충격을 입었습니다. 가족이 가는데 마다 주위 사람들은 눈치를 살피는 등 참으로 치욕적인 모욕도 당했습니다. 이 모두가 피고들이 유발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피고1로부터 입은 피해
1. ‘경찰 내사 처리 규칙’ 제2조 4항은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며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 내부의 규정과 형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원고를 공격하는 이념세력에 경찰의 공신력을 불법으로 보태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허물고 고통을 주는데 시너지효과를 생산해 주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 한 자연인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친 공직자의 이 행위는 징벌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경찰은 원고의 게시물에 대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해석한다고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입니다. 원고가 게시한 갑1호증의 글은 갑2가 명쾌하게 증명해 주었듯이 유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애국적인 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일선 기관인 경찰은 이 사실을 단번에 식별-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수의 몰지각한 보도매체 기자들에 부하뇌동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에 의한 피해를 유발하였고, 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피고들과 공동 공모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에게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왜곡행위 역시 엄중히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 3,5로부터 입은 피해
1.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비록 검찰과 경찰에 해당하는 법조항이지만 언론매체에게도 같은 범위와 강도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5는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시 주의할점”이라는 제목으로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인 홍승현 변화사가 소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번에는 언론이 수사진행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할 경우 지켜야할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갑5의 1쪽 상부)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고3,5는 무책임하고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피의사실 보도행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갑1의 글은 갑2의 칼럼이 석명하였듯이 세월호 유가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고는 “빨갱이들이 시체장사를 한다”는 원고의 글을 “세월호 유가족이 시체장사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날조요 허위사실 적시행위입니다.
피고3,5는 일선 기자들로 보도의 공정성을 신앙으로 삼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회의 목탁이 되기를 선서한 공인들입니다. 이들은 ‘기소전피의사실공표’라는 단어가 지금 이 사회에 유행어로 확산되어 있을 만큼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원고에게 가급적 더 큰 피해를 안겨주기 위해 ‘조사되지 않은 피의사실’, ‘존재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경찰청’ ‘광진경찰서’ ‘내사’ ‘소환’ ‘조사’ ‘모욕죄 혐의’ 등의 키워드를 붙여 공표함으로써, 원고를 무단으로 마녀사냥하고 있던 보도들에 공신력이라는 ‘품질 마크’를 붙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구체성 있는 피고1의 표현은 이를 듣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게 했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원고의 글 갑1은 누가 보아도 조사를 받아야 할 글이 아닙니다. 언어과목을 통해 습득한 고교생들의 독해력으로도 충분히 판별할 수 있는 글일 것입니다.
2. 피고3,5는 원고의 게시물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표현-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입니다. 원고의 글 어디에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3. 위 1,2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 2, 4로부터 입은 피해
피고2 및 4는 보도매체로 기사의 위법성을 감독해야 함에도 위법성이 분명해 보이는 허위기사들을 해당 매체들에 게재케 함으로서 각기 일선 소속 기자들과 공동공모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결 론
피고들은 법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원고의 글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오직 이념적인 이유로 원고에게 가급적 강력한 피해를 입혀야 하겠다는 생각에 서로 공동공모하여 원고의 게시물을 허위로 왜곡 날조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도내용들의 권위와 공신력을 높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경찰내부 규정 및 형법제126조를 위반하면서까지 보도내용들에 경찰의 품질마크를 부착하여 피해의 범위와 강도를 증폭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피해는 금전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입증방법
갑1. 원고의 게시물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
갑2. 대구일보 서상호 주필의 칼럼(2014.5.19)
갑3. 경향신문 기사(2014.4.23)
갑4. news1 기사(2014.5.7)
갑5. 대법원 판례
갑6. 경향신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7. news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5.30.
원고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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