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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5.18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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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4-07 22:35 조회7,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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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받는 국가유공자, 개국공신의 대우 받는 5.18유공자'

 

         태극무공훈장 수훈자와 5.18 및 민주화유공자가 받는 대우의 차이  

국군과 경찰들을 쏘아 죽이고 그 대가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공무중인 경찰들을 신나로 불태워 죽인 주모자가 최상의 민주화유공자라며 2002년에 6억원을 받은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라는 단어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는다. 상식도 정의도 그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 5.18유공자가 바로 ‘민주화 유공자’의 대명사다.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 이들에 대해 국가는 ‘국가유공자법’을 제정해놓고 보은을 한다. 그런데, 이런 법이 5.18 내란 폭동자들에 악용되어 국가가 보은을 한다. ‘5.18유공자법’(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법’ 위에 아니 하늘 높이 군림했다. 이로써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민주화와 무관한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용사들은 매월 10만원 단위의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5.18유공자들은 일거에 돈벼락을 맞았다. 19세의 나이로 경찰관 15명을 닭차에 가두고 포로로 잡았던 고교생 윤기권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억원의 보상을 받고 12년 후인 1991년에 북한 간첩에 안내되어 평양으로 갔다. 그리고 평양에서 ‘님을 위한 교향시’ 내용 그대로 대남 선전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5.18유공자의 전형이다. 지금 5.18유공자로 등록되어 수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고, 그 이외에도 의료비 무료, 전기료, 통신료, TV수신료 모두 무료, 가스비, 항공료, 고속철료가 50% 할인되고,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세 자녀까지에 대한 대학시험, 취직시험, 공무원시험, 경찰시험에 10% 가산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5,700여명이다. 1인당 3명의 자녀들이라면 매년 17만 명이상의 전남인구들이 모든 시험에서 독차지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 젊은이들은 오늘도 곰팡이 쓴 고시촌들에서 최장 10년 동안 고시공부를 하고 있지만 전라남도 개국공신들은 1년 차에 척척 합격하는 것이다,  

반면 6.25전투에서 무공훈장 중 최고인 태극무공훈장과 을지-화랑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깍두기 하나를 놓고 겨우 쌀밥을 지어먹는다. 6.25전투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6.25참전 용사가 월 37만원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15만원 이상의 집세를 제하고 관리비를 내고 나면, 깍두기에 밥 한술 먹기도 어렵다고 한다. 태극무공훈장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 수훈자가 사망하면 장례식을 ‘육군장’으로 치른다. 육군총장이 장례 위원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영웅이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사정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치매 노인에게는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용산 깡패들이 불법을 저질러 죽어놓고도 떼를 쓰니 한 사람 당 7억원이라는 거금을 얻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태극무공훈장 탄 사람이 깍두기 하나 놓고 밥을 먹는다’는 보도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기에 저런 훈장 탔을까?” 김대중 정권 시절의 한 국가유공자는 30년 동안 받은 연금이 3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5.18 보상금 퍼주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6.25가 어떤 전쟁이었는가? 가장 처참했고, 이 처참한 인생은 오직 국가를 살리기 위해 치른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고생은 기록에 없다. 오직 남아 있는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상처가 과연 전쟁 중에 입은 상처냐. 더럽고 치사하게 따진다. 치사하면 물러가라는 것이다. 총을 맞았어도 부상이 심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고, 일본 치하에서 구금을 당했다 해도 그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다. 


                          5.18유공자 얼마나 부풀려 져 있나? 
 

반면 광주에서 반란 폭동을 일으킨 이른바 ‘5.18유공자’들은 어떤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한번만 받았어도 유공자가 되어 수천-수억의 보상을 받고 자식들에게는 학비가 면제되고 취직에 가산점수를 받는다. 단지 연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드럼통 단위로 달라 해서 싣고 집에다 재어놓기를 4번째 하다가 날아다니던 총알에 맞아죽은 광주인이 2억을 타낸 유공자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방법도 동원됐다. 당시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며칠 있었던 사람도 유공자가 되었다. 계엄군이 김대중을 연행하는 것에 대항하다 계엄군에 맞았다는 이유로 김대중 아들 김홍일의 운전기사가 5.18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40대 후반의 5.18유공자가 미성년 성추행 상습범이었지만 5.18 때문에 정신분열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5.18광주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166명, 그 중 12명은 신원미상이다. 154명만이 광주시민이다. 이 중 33명은 10대 학생들이다. 121명만 20대 이상인 것이다. 여기에 대학생은 거의 없다. 대개가 껌팔이, 구두닦이, 양아치로 대표되는 천민계급이었다. 이들 154명 중에서 계엄군이 소지한 M16소총에 의해 죽은 민간인은 불과 35명이고, 나머지는 차량이 뒤집혀 죽거나 오발사고로 죽거나 북한특수군에 의해 죽거나 극히 일부 공수부대의 구타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히 시위대가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70%를 넘는다. 20대 이상의 사망자는 불과 121명이다. 10대는 멋모르고 나와 다니다 사망한 아이들이다. 하지만 12구의 신원미상자를 제외하고 154명 모두를 유공자라고 치자, 그러면 이들 사망자 말고 또 유공자라고 나설 사람이 더 있을까?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283명일 것이다. 이들의 직업 역시 54개종의 다양한 양아치 계급들이다. 154명 모두와 1심 유죄가 선고된 283을 보태도 437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5.18유공자로 대접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5,700명 정도가 된다. 무려 13배를 뻥튀기한 것이다.


2014.4.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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