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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5-18 02:25 조회7,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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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연구의 동기와 배경

 

이 사건은 5.18 연구행위에 관련한 사건입니다. 5.18연구 내용 모두는 피고인이 저작한 16권의 역사서와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다 같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시려면 5.18연구에 대한 피고인의 동기와 사건의 배경부터 살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1966년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는 4년간 베트남전쟁터에 가서 게릴라전을 수행했던 전사였습니다. 미 육해공군 장교들과 연합군 장교들을 선발하여 석사 및 박사 과정을 교육시키는 미해군대학원에 유학하여 1974-80년 사이에 경영학 석사와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방연구원 연구직과 미해군대학원 교수직을 거쳤습니다. 피고인이 구태여 군사경력과 학력을 밝히는 데에는 그것이 이 사건과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5.18에 집중하여 연구한 데에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02.8.16. 3,500자의 반공관련 의견광고문 속에 [북한특수군 개입]에 대한 35자의 간단한 평가를 사례목적으로 삽입했다는 것을 이유로 광주로 연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을 뒤로 채인 상태에서 모두 8시간 동안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35자 문장의 의미에 비추어 당시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격한 것이라 이념학습을 많이 받아 온 피고인으로서는 5.18이념적 비밀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10년이든 20년이든 진실을 캐야 하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3.1.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전두환 측 변호단으로부터 18만 쪽에 달한다는 방대한 분량의 전두환내란사건 수사-재판 기록모두를 빌렸습니다.

 

2008년에 4부작의 5.18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펴냈습니다. 5.18단체들로부터 또 고소를 당했지만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판례와 ’4부작 책은 연구를 위해 쓴 책이지 5.18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쓴 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으로 인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2013.1월부터 5월 사이에 채널ATV조선이 경쟁적으로 탈북자들을 초대해 ’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요지의 증언들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광주시장이 2013.5. 광주의 338개 단체와 변호사들을 모아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소송전을 벌였고, 이어서 국회를 중심으로 5.18진상규명법이 제정되고, 5.18표현들을 국가차원에서 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5.5.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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