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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화교간첩 사건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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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2-26 15:49 조회8,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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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화교간첩 사건의 본질

 

                                 너무나 허술한 탈북자 검증  

 

2012년 6월, 50세 가량의 탈북자가 정보기관 합동조사반의 검증을 거쳐 하나원을 거쳐 대구 천주교회 교인의 집으로 배정됐다. 그녀를 맞은 스폰서 교인은 그녀에게 지극정성을 다했다. 탈북여성 한 사람당 15만원의 쇼핑비용이 배당됐다. 이 돈은 한국 스폰서와 탈북여성이 의논하여 15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고, 천주교회에 영수증을 제시해 주는 식으로 집행됐다.  

그런데 이 교인이 맡았던 탈북여성은 15만원어치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돈이 많다며 수십만 원 어치의 물건을 샀다. 하도 이상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녀의 대답은 참으로 괴이했다. 그녀는 16세에 탈북하여 조선족과 결혼을 한 화교였다. 당시 13세의 딸도 있었다. 그녀는 남한에 와서 3년 동안 식당에서 돈을 번 후 ‘브로커’에 돈을 주고 ‘하나원’에 탈북자로 둔갑해 새터민 학교에 들어갔다.  

새터민으로 확정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정착금과 아파트가 나오고 의료 보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또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있는 딸까지 데려와, 딸까지 새터민 신분을 획득했다. 브로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이런 혜택을 도둑질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사정을 2012.6. 시스템클럽에 공개했고, 여러 기관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이 된 화교 간첩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그 역시 중국 화교였다. 탈북자로 위장하여 앞의 여인과 똑 같은 종류의 혜택을 받고, 명문대에 입학해 돈 한 푼 안 내고 졸업한 후 대학원까지 다녔다. 그리고 당당히 서울시 공무원이 된 사람이다. 그는 간첩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국민세금을 훔쳐낸 범인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간첩죄와는 별도로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나쁜 사람이다.  

그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남한에서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 가면 중국인 신분증이 있다. 화교는 북한을 자유로 들락거릴 수 있다. 북한에는 대남공작부가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남한과 중국에서 간첩질을 하는 사람들, 남한 빨갱이들이다. 유씨는 이중 국적인 사람이고, 합동조사반과 하나원을 거치고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남매에 걸쳐 탈북자가 누리는 혜택을 모두 누리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북한 대남공작부(통전부)가 이런 유씨의 신분을 관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유씨는 아마도 북한 통전부의 기획물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간첩이 아닐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우성의 간첩 혐의  

보도들에 의하면 유우성은 북한에 거주했던 화교다. 탈북자로 신분 세탁하여 국내에 정착한 후 탈북청년모임인 ‘영한우리’ 회장 및 통일운동단체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입수하여 북한 보위부에 보고했다는 혐의로 2013년 1월 공안당국에 발각되어 지금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2012년 10월, 그의 여동생 유가려가 “남한에 침투하여 오빠를 지원하라”는 지령을 받고 입국하여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다. 

유우성의 범죄혐의는 2006년 5월 망모(亡母)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했다가 귀국한 후 6월에 다시 입북하여 북 회령시 보위부에 검거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공작원으로 입국하여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간 3차례나 더 밀입북하여 탈북자 200여명의 성명, 주소록 신원정보를 수집, 중국 연길로 파견한 여동생 유가려에게 이를 전달했다. 유가려는 이들 정보를 USB에 담아 두만강을 건너 북 보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2014.2.25. 동아일보는 “유씨 위조 청년동맹증 北보위부 간부가 제공”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요지는 이렇다. 유씨를 수사는 A녀의 제보로 시작됐다. 그녀는 유우성(34)의 아버지, 여동생과 함께 북한에서 5개월 남짓 동거했다. 그 후 그녀는 유 씨 가족들의 행적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했다.  

A녀는 유씨를 집 안에 걸려 있는 사진에서 처음 봤다. 유씨 아버지는 “아들이 베이징에서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했지만 그의 여동생 유가려(27)의 말은 달랐다. 유가려는 A녀에게 “오빠가 지금 남한에 탈북자로 들어가 있고 Y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며, 오빠가 보내온 남한의 MP3 플레이어와 화장품을 자랑했다.  

얼마 후 유가려는 A녀에게 “오빠가 한국에서 잡혔다. 화교신분이 노출됐다. 탈북자로 속이려면 북한 출생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유가려는 공안당국 조사에서 “아버지가 회령시 보위부 반탐(방첩) 부부장을 직접 만나 위조된 ‘청년동맹증’을 구했고, 회령시 보위부 한모 지도원에게 부탁해 나진에 살던 큰아버지를 통해 남한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국정원은 A녀의 진술을 토대로 한국으로 들어오던 유가려를 붙잡았고 유씨가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넘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북한 출입경(국)기록이 가짜라는 민주당과 민변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야당과 민변과 언론들의 정치 공세에 의해서다. 국정원이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출입국기록)’이 위조됐다는 것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B녀가 ‘위조문서’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B녀의 전력은 북한에 쌓여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증거 자료로 법원에 낸 유씨의 출입경(出入境) 기록 등 문서 3건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위조'라고 밝힌 것에는 다른 노림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현재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B녀가 있다. B녀는 김일성대학에서 5년간 공부한 뒤, 주평양 ‘중국대사관’에서 5년간 근무한 친북성향의 인물이다. B씨와 민변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변이 출입경 기록의 진위를 '중국정부'가 아니라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한 점,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의 사실조회 요청은 무시하면서 민변에만 회신을 보낸 점,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을 재판부보다 민변에 먼저 팩스로 보내준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중국대사관이 검찰증거를 모두 위조로 판정한 데 대해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에 자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간첩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에도 후진타오와 김정일 회담을 통역한 조선어 통역사를 한국에 기밀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사형한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한 민변 측의 반응은 초리하기 그지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정부를 대표하는 곳으로, 거기에 사실 조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문도 중국영사부가 법원에 보냈다고 해서, 변호인도 받아 보려고 요청한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여기에 수사의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민변으로 인해 우리가 중국에 심어놓은 정보망 다 날아갈 듯

이들은 빨갱이 변호소인 민변의 지원을 받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유가려도 모든 진술을 번복했다. 그에 관련된 모든 진술을 국정원의 압박에 의한 것이고 북한을 오고간 출입기록도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간첩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공안당국은 허룽(和龍)시 공안국과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중국 공안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한국에 넘긴 자를 색출하면서 한국 측 정보당국과 선이 닿아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간첩혐의로 조사 중이라 한다.  

이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면 중국의 공안당국이 이런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국정원이 확보한 문서가 조작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대목이다. 이 회오리바람은 우리가 중국에 심어놓은 모든 인적정보망(Humint)을 대대적으로 파괴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주한 중국대사관’ 여직원이 ‘위조문서’라고 밝힌 이유가 바로 이것을 노리고 한 짓이 아닌가,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14.2.2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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