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일베 회원들에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21 14:19 조회8,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광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일베 회원들에게
고소당한 일베 회원들에는 아마도 아래의 답변서가 어느 정도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답 변 서
사건:2013고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장 범죄사실에 불복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공소장 범죄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일베 자유게시판에 “관 앞에서 오열하는 여인들”의 사진을 게시했고, 여기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 라는 글자를 넣었다.
2) 관에 있는 김XX는 택배물건이 아니었고, 김XX의 모친과 누이가 택배물을 보고 오열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마치 관이 택배물이고, 모친 누구 및 누이 누구가 택배물을 받고 오열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3) 위 표현은 사자인 김XX 및 그의 모친 누구의 명예와 생자인 누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장 범죄사시에 불복하는 이유
1)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글에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감정의 표현이 있었을 뿐입니다.
2) 관 안에 홍어가 들어있다거나 그 관이 택배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표현으로 인해 김XX가 홍어이고, 관이 택배물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표현으로 인해 사자 김XX나 그의 가족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위사실인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관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줄도 모르고 오열하는 여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5.18의 진정한 역사에 대해 이제까지 철저히 속아왔다는 배신감에 감정적인 표현을 패러디 했을 뿐입니다.
결 론
1. 2012년 대선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은 선글라스를 낀 박정희 전대통령을 분만하는 그림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법적분쟁이 있었으나 그 화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었습니다(증1). 이런 표현에 비하면 피고인의 표현은 판사님의 심판대에 오를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제출일자
피고인
XX 지방법원 귀중
2014.1.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