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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원,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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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24 13:32 조회8,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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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법원, 이래도 되나?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김윤석(61) 사무총장과 실무자인 6급 공무원 한모(45·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유죄이긴 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해 줌으로써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1.24)에 의해서다. 대회를 광주로 유치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김 총장과 한씨는 2013년 3월 19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에 첨부되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을 임의 사용해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뒤 4월 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광주 검찰은 김 총장과 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은 한씨가 주도했고 김총장은 공모자일 뿐이다?  

한씨에 대한 판결은 이렇다.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후 상대방에게 전송한 행위만으로는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문서 상태에 놓였을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사람에게 문서위조죄는 물론 위조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피고인들이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취지의 국무총리 명의의 보증서와 대회개최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취지의 개인적인 의견이 추가로 기재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 이번 사건은 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도용한 것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고 특히 공직자인 피고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문서를 취급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는 점, 향후 다른 국제대회나 국제행사의 유치신청 과정에서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20~30여 년간 공직에 성실히 전념하면서 이를 인정받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유치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 김총장은 이에 공모한 죄가 인정된다" 

                                               결 론  

이번 광주 법관의 판결은 1) 공문서를 위조하여 광주에 공헌한 사실이 갸륵하기 때문에 행위자체는 범죄가 되는 것이나 면죄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었고, 2) 범행은 실무자인 한씨가 주도했고, 김총장은 공모 방조한 곁가지에 불과했다는 판결인 것이다. 검찰의 기소와는 정반대로 주연과 조연이 뒤바뀐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공작을 실무자가 주도했다니, 누가 그런 판결을 존중할 것인가? 광주는 아예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임을 선포하고 광주공화국이라 선포해야 할 것이다.  

 

2014.1.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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