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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18에 대한 재조사에서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게 아니다.(유람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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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3-12-16 10:38 조회7,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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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18에 대한 재조사에서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게 아니다.

5.18에 대한 최종 판결을 마치 법원이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것은 큰 잘못이다. 판결을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법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위를 판결하는 곳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만 판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5.18이 내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며 그 과정에서 북한 특수군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을 할 언론의 자유는 이미 지만원 박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로 보장받은 상태다.)

앞으로 5.18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면 5.18이 내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지 아닌지의 최종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단 '재조사'라는 말을 썼지만 이 재조사의 주체는 정부 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다.

1. TV 등으로 5.18에 대한 공정한 공개토론의 장 마련 -- 즉, 전문가 내지 학자들 간의 공개적인 토론의 장 마련

2. 5.18은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라는 여론(갑), 또는 적어도 5.18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대한 여론(을) 형성

3. 결국은 여론(갑)이 형성된다. 여론(을)이 형성되면 여론(갑) 형성은 필연이고 시간문제일 뿐이므로.

4. 여론(갑)에 의해 국회를 압박하여 5.18 특별법 폐지가 가능하고 기타 필요한 입법을 할 수 있다....이 것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여론(갑)이 국회의원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즉, 토론을 지켜 본 국민들이 결국 여론(갑)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입법부를 압박하여 관련법(5.18 특별법)을 폐지하거나 필요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법원이나 정부기관의 판결이 끼어 들 여지는 없는 것이다. 법원은 단지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의거하는 곳일 뿐이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증거들(준 물증 포함)만으로도 상식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5.18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최소한 여론(을)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하다. 적어도 5.18에 대해 다른 의견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만큼은 확실하게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우파 승리의 교두보는 확실하게 마련되는 것이다. 과거처럼 5.18 패거리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통하던 시기는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것이고 이 게 가장 중요하다.

이상의 네 단계는 5.18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네 단계를 진행하다 보면 5.18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도 나오게 되어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토론을 하고 재조사를 하는 게 상식임에도 처음부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자체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것이며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는 위의 네 가지 단계 중 가장 중요한 제 1단계가 박근혜 등의 방해 행위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니 필자가 박근혜 등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에서 박근혜 등이 방해 행위를 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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