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판결에 우는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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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2-18 16:11 조회7,7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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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판결에 우는 수험생
벼라 별 사회문제가 다 법원으로 간다. 드디어 대학시험문제까지 재판부 도마에 올랐다. 법원은 입시생들로부터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사안이 아니라 문교부와 학원계에서 자체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대학입시 시험문제를 문교행정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가야 한다면 행정부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법원 역시 그렇다. 법원이 행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판단할 정도로 크고 유능한 곳인가?
문제가 된 문제는 “2012년”이라고 표기된 세계지도를 보여주고, EU(유럽연합)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라는 것이었다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답이 “EU는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라고 발표했다한다. 하지만 문제지에 나타난 “2012년”에는 NAFTA의 총생산량이 EU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교과서에는 연도를 밝히지 않고 그냥 “EU의 총생산량이 NAFTA를 앞선다”고만 기재돼 있다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출제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만약 2012년을 기준으로 NAFTA 회원국의 총생산량이 EU보다 많다고 해서 이 지문을 틀리게 본다면 수험생으로선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통계와 동일한지, 향후 어떻게 수치가 변경됐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공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수능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판결이 과연 옳은 판결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 경제성과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통계를 교과서에 무책임하게 “EU의 총생산량이 NAFTA를 앞선다”고 기재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둘째, “2012”년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세계지도를 내놓고 평가원 출제자가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해보지도 않고 늘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국제현상에 대해 “A가 B보다 크다”는 지기만의 답을 생각해놓고 출제를 했다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실수요 태만이요 코미디다.
그렇다면 이는 출제를 함부로 낸 평가원의 잘못으로 판결이 나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둘 다 맞는 것으로 한다"는 방향으로 처리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는 시사에 관심을 가진 부지런한 수험생에 벌을 내린 것이다.
이제까지 전개한 필자의 의견이 합리적이라면 법원의 판결은 그야말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2013.12.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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