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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살해, 집단강간 일삼던 반역자 세습보상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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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7-25 16:10 조회5,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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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살해, 집단강간 일삼던 반역자 세습보상법 강행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한다. 민주화유공자 본인, 가족에게 국가기관, 공기업, 사기업, 사립학교 등 채용시험 때 득점의 5~10% 가산점을 주고, 대학도 공짜, 의료도 공짜, ktx, 버스 등 교통비도 공짜 등 5.18유공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전라도법이다.

 

        1980421일 발생한 사북탄광 공산화 폭도에게도 민주유공자혜택

 

1980421, 강원도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광부 3,500여 명이 노조지부장이 체결한 20% 임금인상안이 잘못됐다며 노조지부장 부인 김순이씨를 나체로 정문 기둥에 묶어 놓고 47시간 동안이나 린치를 가하고 집단 성폭행을 하고 국부를 난자하는 등 제주 4.3에서의 공산 만행과 빼닮은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 1명이 사망했고 90여 명의 민간인과 70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며 2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순이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이원갑과 신경은 2005민보상위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어서 2008423, ‘과거사위사북탄광사건은 계엄사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사건이다. 국가는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라고 권고했다. 린치를 가하고 4일간 치안공백사태를 초래한 폭력집단이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2005년에도 이원갑은 지금 "사북항쟁회장" 노릇을 하면서 경향신문 등에 단골로 이름이 올랐다. 사북탄광 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 부인을 강간하고 4월의 쌀쌀한 날씨에 47시간씩이나 전봇대에 묶어 린치를 가하고 국가자산을 파괴하는 등 반국가 폭동을 주도한 것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다. 노무현은 과거의 간첩사건 대부분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1989년 동의대에서 7명의 경찰을 태워 죽인 흉악범이 최고의 민주화유공자

 

1989321, 부산 동의대 총학생회 간부들은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어느 한 교수의 양심선언이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51일에는 교문 밖으로 나가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이 시위학생 1명을 검거하자, 52일에는 이 학생을 구한다며 전경 5명을 납치해 학교로 끌고 갔다.

 

53, 경찰은 학교 도서관에 감금된 전경 5명을 구출하러 들어갔다. 이에 과격한 130여 명의 학생들이 도서관 복도에 석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바람에 경찰과 전경 7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77명이 구속돼 30명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9년 김대중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을 만들었고,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발족됐다. 여기에는 빨갱이들이 대거 들어가 있었다. 이 빨갱이들은 20024, 동의대 사건 시위대 46명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1인당 평균 2,500만 원, 최고 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희생당한 경찰은 숨도 쉬지 못하고 5.18광주에서 전사한 국군처럼 숨어살았다.

 

군사정권 시대의 경찰은 정권의 개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록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경찰을 태워 죽인 흉악범에게 당시의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과 김대중이 6억 원의 상금을 준 것이다. 민주당은 숫자를 적게 속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민주화유공자가 된 수는 수십 만명일 것이다.

 

국가를 창설한 사람들, 국가를 공산당으로부터 지킨 사람들을 적대시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했던 빨갱이들이 자손만대로 세습하면서 국민세금을 가져다 귀족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2022.7.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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