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명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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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7-27 14:18 조회4,3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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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항명 사건 정리
경찰은 문재인의 게슈타포
문재인이 검찰을 장악하려다 윤석열로 인해 실패했다. 범죄를 많이 저질러 놓은 문재인 패들이 그와 적대 관계에 있는 검찰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해 수사권 대부분을 경찰에 넘겼다. 그런 경찰은 문재인이 민정수석을 통해 장악해 왔다. 한마디로 경찰은 나치 문재인의 게슈타포였다. 이에 더해 문재인은 검찰로부터 수사권 자체를 강탈하기 위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법제화했다.
경찰해방구 저지와 검수완박 저지가 윤석열의 임무
윤석열은 취임하면서 바로 범죄 소굴인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경찰을 장악했던 민정수석실이 사라지면, 경찰을 지휘 통제하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윤석열은 빼앗긴 검찰수사권을 되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 올려주면 검찰은 수사권 전부를 잃게 된다. 검찰더러 개점 휴업을 하라는 것이었다.
북조선식 경찰국가로 태어나겠다는 것이 전라도출신 경찰집단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윤석열로서는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검찰의 실력을 보태는 등 검-경 팀워크 수사 시스템을 가동해야만 한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경찰 출신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 방해하고 싶은 것이 바로 경찰국 신설이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경찰해방구를 만들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모두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은 5.18가산점 출신, 국가반동 세력
경찰국 신설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업무 영역에 속한다. 감히 이에 타당한 이유 없이 반기를 들고 집단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이끄는 특정 세력이다. 그 세력의 배후를 들여다보니 60-70%가 경찰대학 출신이라 한다. 50-70%는 숫자인 것이고, 실직적인 주도 세력은 이 항명사건을 주도한 류삼영 등 경찰대 출신일 것이다.
사건의 성격: 집단항명, 국기 문란
대통령과 행자부장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반기를 들어 집단항명 행위를 보인 것은 국기 문란죄에 해당할 것이다. 총경회의라는 모임을 갖지 말라는 행자부 장관의 명령에 불복하여 강행한 행위는 항명죄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죄는 엄격히 물어 이후 유사한 집단 항명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죄를 가볍게 물으면 유사사건이 빈번해져 사회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가볍게 처리하면 윤석열 지지도도 추락할 것이다.
경찰대학과 하위경찰 모두 5-10% 5.18유공자들이 싹쓸이
류삼영 총경(무궁화 4)이 주도하여 행안부 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집단 항명하여 총경회의를 강행했다. 이어서 광진경찰서 경제팀장 김성종 경감(무궁화2)이 주도하여 7월 30일에 14만 경찰 전체회의를 주도했다가 7월 27일 중도하차했다. 기가 찰 망동인 것이다.
행안부 장관은 이들 대부분이 특정세력이라고 했다. 일반 언론에는 그 ‘특정세력’을 경찰대 출신이라고 보도돼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주도세력 대부분이 5.18유공자 관련하여 5-10% 가산점을 받는 5.18떨거지들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5.18유공자 떨거지들은 경찰대학 입학시험에서도 5-10 가산점을 받고, 직급이 가장 낮은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시험을 볼 때에도 5-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그래서 일선 경찰에 전라도 사투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특정세력’이라 한 것은 ‘전라도 세력’과 5.18 가산점세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경찰대학교 아예 없애야
아래는 경찰 계급이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즉시 경위(무궁화 1개)로 임관된다. 4개 단계를 뛰어넘어 간부로 임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일선에서 뛰어 본 적이 없어 경찰 업무의 인프라를 모른다. 졸업하자마자 호령만 하는 것이다. 이는 사관학교를 졸업해 소위로 임관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생판 다르다. 사관학교 출신이 소위로 임관하면 이들은 말단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고 생활한다. 그래서 병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상세하게 안다. 하지만 경찰은 전혀 다르다. 일선 부하들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호령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여물지를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질만하는 것이다.
만일 제도개선 차원에서 예를 들어 경찰대 졸업자를 의무경찰로 부임시킨다면 경찰대학을 지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사관학교 학과 과목은 일반대학 과목과 90% 이상 일치한다. 반면 경찰대학 학과목은 초급경찰이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과목과 유사하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초급 경찰이 되기 위해 시험을 보아야 한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 입문하는 것이 경찰의 인성을 높이고 고급화하는 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라도 5.18유공자들이 독점하는 경찰대학은 폐지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한다.
2022.7.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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