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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언제까지 광주의 야만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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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0-31 23:47 조회10,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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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광주의 야만을 방치할 것인가?

 

오늘 노컷 뉴스 등을 보니 야만의 뿌리인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공안 부장검사라는 이근수가 겨우 대구에 사는 20세의 어린 대학생 한 사람을 첫 케이스로 기소했고, 오정돈 차장검사는 그를 엄벌하겠다며 재판과정에서도 수사검사가 직접 나와 적극적으로 싸우게 하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보도에 의하면 어린 학생은 검찰조사에서 “5.18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글이 추천돼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는 모양이다. 5.18사망자 관에 대해 택배물이라 패러디한 것이 사자명예훼손이라 하는 모양이다. 아직은 사리 분별력이 일천한 어린 학생을 대구 검찰에 이송하지 않고 끝까지 광주로 끌어내려 굳이 또 다른 야만의 뿌리인 광주법정에 세우겠다는 이 행위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광주검찰에 묻고 싶다. 도대체 광주족들에는 무슨 특권이 그리도 많아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광주 인간들은 2002년 필자가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요지의 광고문을 트집 잡아 고발을 했고, 광주의 최성필 검사는 필자를 광주로 조사받으러 오라 했다. 필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행위지인 서울이나 주거지인 수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이송요청서를 보냈지만 최성필 검사는 조사관 1명과 서부경찰서 경찰 3명을 안양으로 보내 필자를 무단 체포해갔다.  

그런데 2008년에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5.18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는 요지의 글을 썼는데도 순순히 필자의 주거지인 안양검찰로 이송했고, 안양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만일 이 때에도 광주에 가서 재판을 받았다면 유죄판결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시기에 필자와 같은 내용을 글들을 인터넷에 게시한 전사모 회원 10명 역시 대구검찰에서 기소해 대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가 됐다. 이에 대해 광주족들과 빨갱이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일 이들 역시 광주에 끌려가 재판을 받았다면 유죄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때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로 사건을 이송해주었는데 지금은 다시 망령이 난 사람들처럼 꼭 광주검찰이 틀어쥐고 광주 법정에 세우겠다 억지를 부린다.  

유무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광주에 여러 차례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이들의 신변이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대 대한 공포와 우려감이다. 광주족들은 안양법정에까지 버스를 대절해 와 법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방청하러 온 여인의 귀를 찢어놓고 80대 노인들을 향해 상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온갖 저질적 언어들을 구사하여 모욕을 했다.  

지난 6월 11일에는 광주족들이 또 서울로 몰려와 채널A와 TV조선 건물에 계란과 토마토와 밀가루를 뿌리고 쇠도구로 유리를 찍는 등 벼라 별 폭력을 다 선보였다. 5.18이 폭동이라 하는 사람들이 광주에 갔다가 몰매를 맞았다. 하물며 이들 피고인들이 광주에 가서 재판을 여러 차례 받게 된다면 폭력 좋아하는 광주족들이 가만 둘 리 없다. 이런 야만의 공간으로 타 지역 사람들을 끌어다 재판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야만이요 독선이다. 필자는 도리와 관행에 어긋나는 이런 만행에 집착하는 광주검찰의 독단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요로에 넣을 것이다.  

만일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광주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하던가 아니면 체포하러 올 때까지 법정출두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광주경찰이 체포해다가 법정에 세울 것이다. 이것이 광주족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인지도 모른다,  

광주검찰에 사건이송 신청서를 낸 사람이 여러 명 있고, 이들은 광주검찰이 보낸 우편진술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우편진술을 해버리면 광주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우편진술에 응할 리 있겠는가? 보도에 의하면 광주검찰은 이들의 주거지를 관활하는 검찰청에 조사를 촉탁한 후, 그 조사내용을 회수하여 꼭 광주검찰에서 기소하겠다 한다. 있을 수 없는 독단이다,.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검찰지휘부는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광주의 이런 독단과 야만에는 반드시 제동이 걸려야 한다.  

매우 특이한 점은 광주검찰이 탈북자 2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나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고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중지했다고 한다. 필자의 직감으로는 실제로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광주작전에 참전한 가명 김명국과 그를 소개한 이주성씨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을 기소하여 재판정에 세우면 광주는 제 발등을 아주 크게 찍는다, 그래서 엄포만 놓고, 실제로는 꽁무니를 빼고 싶은 것이 광주의 입장이라는 생각을 한다.   

검찰이 그들의 주거지를 확인할 수 없다? 참으로 듣기 거북한 말이다. 방송국의 진행자들도 그들을 섭외하여 출연시켰는데 검찰이 그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검찰이면 검찰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관할지에대한 형사소송법
http://www.ilbe.com/2285308142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62174

 

2013.10.3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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