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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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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0-26 08:51 조회10,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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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이란 무엇인가?


5·18은 전라남도 광주시민들과 국가 사이에 발생했던 10일간의 무력충돌 사건이었다. 1980년 5월 18일 09:30분경, 전남대 정문 앞에 서있던 20명의 공수대원들과 250여명의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로 시작됐고, 5월 27일 새벽 05시 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결됐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5·18광주시위는 국가를 상대로 한 ‘반국가폭동’으로 인식됐고, 당시의 법관들도 그렇게 판결했다.

하지만 이 사회는 때 아닌 민주화라는 광란의 쓰나미를 맞는 불운을 당하게 됐다. 광란이 휩쓸고 간 사회는 전과는 단절된 딴 세상으로 변해 버렸다. 사회인식도 대법원 판결도 모두 거꾸로 뒤집혔다. 문명이 사라진 원시림 사회에 정권의 사생아‘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라는 흉측한 괴물이 탄생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능멸했다. 헌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관심법까지 동원하여 5·18에 대한 정통역사관을 뒤엎고 좌익세력과 ‘양아치로 대표되는 무산계급’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시켰다. 반역의 5·18이 대한민국 역사에 화려한 획을 그은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된 것이다.

이로써 예전의 ‘내란세력’이 ‘헌법수호세력’이 됐고, ‘내란’을 진압한 국가는 ‘헌법파괴세력’이 됐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동지’로 모시는 용공세력이 충신세력이 되고, 반공세력이 역적세력으로 전락한 것이다. 5·18! 이 하나가 국가의 정통성을 뒤바꿔 놓은 원흉인 것이다.

5월 18일(일요일) 새벽에는 이미 휴교령이 내려져 있었고, 이 휴교령은 헌법기관이 내린 정당한 명령이었다. 전남대와 조선대에 공수부대가 1개 대대씩 들어가 있었던 것은 평소에 계획돼 있었던 부대배치 계획에 의해 자동적으로 배치된 것이며, 2개 대대 규모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상징적인 규모에 불과했다. 2개 대대를 내보낸 것은 순전히 계엄사 작전계통과 계엄사령관 사이에서 취해진 조치였고, 여기에 전두환이나 정호용 등이 개입한 증거는 없으며 그렇게 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었다. 계엄군의 배치는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배치된 계엄군의 지위야말로 헌법기관이었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 9시경, 광주의 대학생들은 헌법기관이 내린 명령을 위반했다. 250여명의 대학생들이 전남대 도서관에 간다는 이유를 내걸고 학교에 진입하려 했지만 정문에 이미 배치돼 있던 공수 7여단 병력 20여명이 이들에게 귀가를 종용했고, 귀가의 종용은 정당한 임무수행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국가의 명령에 불복하고 가방에 숨겨온 돌멩이를 꺼내 계엄군에 던져 7명에 부상을 입혔다. 도서관에 가겠다는 학생들이 가방에 돌을 숨겨 올 수는 없는 것이었다. 5·18측은 계엄군이 먼저 학생들을 공격했다고 하지만 수사기록에는 분명히 학생시위대가 먼저 계엄군을 공격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계엄군이 쫓아가자 학생시위대는 금남로와 충장로 쪽으로 몰려가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수많은 시민을 결집시켜 파출소를 파괴, 방화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는 각본이 있는 행동이었다.

공수부대가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화려한 휴가’라는 암호명으로 전라도 사람 70%를 죽이러 왔다는 종류의 유언비어를 비롯하여 경상도 군인들이 대검을 가지고 전라도 여인의 가슴을 도려내고 머리 껍질을 벗겨 매달아 놓았다는 식의 유언비어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동안 확대되었고, 이에 광주 시민들은 공수부대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경상도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타하여 살해했고, 경상도 차량들을 보면 불태워 버렸고, 경상도 사람이 운영하는 상점을 불태워 버렸다. 하지만 이때까지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7여단이었고, 7여단의 주둔지는 전북 금마, 여단 병력의 40%는 호남출신이었다. 유언비어는 모두가 거짓이었고, 광주시민들에 내재해 있는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증폭시키려고 제작된 고도의 심리전 전술로 작성-유포된 것들이었다.

유언비어에 자극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여기에 더해 평소에 사회를 뒤집어보고 싶었던 구두닦이, 넝마주이 등으로 대표되는 소외계층들이 시위대에 합류하면서 시위대의 규모는 삽시간에 배수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파출소들이 수도 없이 파괴-방화되고 경찰들이 매 맞고 인질로 잡히는 등 경찰력은 단 두 시간 만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에 다급해진 전남경찰과 전남도지사는 계엄군의 개입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계엄군은 시내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면서 시위대에게 해산을 종용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공수부대를 상대로 화염병을 던지고 옥상에 올라가 역기와 화분을 머리위로 던진 존재는 시위대였고, 시위대의 지나친 폭력이 계엄군의 반작용을 유도한 것이다. 시위대의 요구는 김대중 석방, 최규하 정부의 즉각 퇴진, 계엄령 해제 등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김대중이 이끄는 국민연합의 요구였고, 이 요구는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내각을 일거에 전복하려는 요구들이었다. 광주는 폭력, 방화, 살인이 난무하는 광란의 도시였다.

거리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방화되어 광주시의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시위대가 계엄군을 상대로 수많은 곳들에서 동시다발적인 살육전을 벌였고, 수십 개의 파출소, 도청의 6개 부속건물, 세무서, MBC, KBS 등 공공건물에 대한 무차별한 파괴와 방화 작전이 수행됐다. 계엄군이 교외로 나간 5월 22일부터는 시위대가 점령한 광주시와 시위대가 점령한 17개 시군을 연결하기 위한 공격과 6회에 걸친 교도소 공격이 주를 이루었다. 광주교도소에는 간첩 및 좌익수가 170명 있었고, 총 복역수가 2,700여 명이었다. 당시 북한은 광주에 있는 수개의 고정 간첩망에게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여 “해방”을 시키라는 지령을 계속 내리고 있었다. 시민군은 복면을 쓰고 APC를 앞세워 총 6차례의 공격을 시도했고, 쌍방간에는 정규전투와 다름없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쌍방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민군 사망자만도 28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위의 폭력과 과열성은 5월 19일 밤부터 5월 21일 오후 5시까지에 절정을 이루었다. 광범위하게 널려진 파출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파괴, 방화하고 계엄군을 조롱하면서 감정을 유발하고, 불타는 휘발유 드럼통을 정렬해 있는 계엄군을 향해 굴리고 장갑차, 군용차, 대형 화물차, 버스를 기발한 방법들로 계엄군을 향해 돌진시켰다. 돌진차량 운전수를 잡아보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라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한다. 이러한 공격들은 총알보다 더 공포스러운 살인공격이었고,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휘한 지도부가 기록에는 없다. 이러한 공격들이 과연 지도부 없이 시민들이 알아서 한 행동일까? 광주시에는 5월 22일에야 비로소 광주유지들로 구성된 ‘시민수습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등장하여 무기 회수를 주도했고, 이에 병행하여 김창길(22세 대학생)이라는 온건파가 주도하는 ‘학생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나 이후 3일간 이들 간에는 무기반납을 놓고 벌이는 강온파 간의 대립이 연속됐다.

5월 25일부터는 강경파인 김종배(26세 대학생)가 김창길 위원장을 제치고 학생수습대책위원장이 됐고, 학생수습대책위는 시민군 지휘부가 됐다. 이때 화려한 휴가에서 시민군 대장으로 등극한 박남선(26세, 골재운반 화물차 운전수)은 시민군 지휘부의 상황실장 자리를 맡았고, 5·18 최고의 영웅이라는 윤상원은 겨우 대변인 자리를 맡았다. 상황 기록들을 보면 5월 25일 이전, 윤상원과 박남선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비록 겉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광주에는 숨어 있는 지도부가 있었을 것이라는 데 대한 강력한 심증을 갖게 하는 대목들이 있다. 그 중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38개 무기고 동시 탈취다. 시위대가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사실에는 ‘불법’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이제까지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기고가 탈취된 과정을 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지휘부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일반 시민들은 무기고 옆길로 걸어 다니면서도 무기고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5월 21일 아침 9시. 아시아 자동차 광장에 모인 600명은 300여 대의 차량에 시민군을 태워가지고 17개 시군에 널려 있는 44개의 무기고를 향해 44개조로 나뉘어 달려갔다.

광주시로부터 100여 ㎞ 떨어진 곳들도 많이 있었다.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4개 무기고가 털렸다는 것은 위치를 미리 파악한 군사작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4개 무기고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간첩 말고는 있을 수 없다. 이 무기고 탈취과정은 5·18에 간첩이 개입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데 가장 설득력 있는 대목 중 하나다. 더욱 기막힌 것은 5월 21일 08:00시, 광주 톨게이트에서 20사단 지휘부를 낫과 화염병으로 공격하여 무전기와 공용무기가 탑재된 위엄 있어 보이는 지휘용 지프차 14대를 탈취하자마자 이 지프차들을 모두 몰고 방위산업 업체인 아시아자동차로 직행했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에서 군용트럭을 탈취해 그 군용트럭을 몰고 무기고로 갔다는 점이다.

14대의 지휘용 지프차는 어마어마한 수량이다. 이를 본 아시아자동차 직원들은 사태가 시위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저항 없이 차량들의 열쇠를 내주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20사단 지휘부가 몇 시쯤 톨게이트를 지날 것이라는 군 내부의 극비 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위와 같은 연속작전을 편 것이다. 이런 작전은 막노동꾼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국민은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경찰과 정부군을 향해 발포한 것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5·18측은 5월 21일, 13:30분경에 도청 앞에서 군에 의한 집단발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 무기를 탈취하여 계엄군을 향해 발포했다고 항변한다. 과연 무엇이 사실인가? 수사기록을 보면 도청 앞 발포는 9번째 발생했던 자위용 발포였다.

그 이전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지휘관들이 6차례에 거쳐 발포를 했고, 시민군도 1회의 발포를 했다. 5월 21일 이전에 이미 시위대에는 26정의 카빈과 7정 이상의 M16이 있었다. 계엄군이 없는 지역에서 수없이 발생한 사격과 시체들은 이들에 의해 발생했다. 가장 치열했다는 5월 21일, 광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총격전에서 사망한 민간인에 대한 통계는 33명, 33명의 사망자 중 20명은 자상, 자동차 전복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고, 13명이 총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총상 13명 중 9명이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고, 4명은 총기불상으로 기록돼 있다. 계엄군은 오직 M16소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총상은 계엄군에 의한 총상이 아니라 시위대가 무기고에서 꺼내온 총상이다. 총상에 의한 사망자 중 70% 이상이 시민군이 소유한 카빈소총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사람들은 5월 21일 오후 1시 경에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첫 발포를 했고, 거기에는 발포 명령자가 있을 것이지만 단지 규명이 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논리와 군대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 5월 21일 13시경, 시위군중이 탑승한 장갑차, 대형트럭 등 수십 대의 차량이 10만 군중 전면으로 나오더니 그들 중 한 대의 장갑차가 도청 앞을 지키고 있던 11여단을 향해 돌진하여 병사 1명을 깔아 죽였고, 1명에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차량공격이 그 후 세 차례나 더 계속됐다. 동료의 무참한 죽음을 지켜본 병사들은 그야말로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돌진차량을 향해 위협사격을 가했다. 당시 도청앞 계엄군이 가진 실탄은 겨우 200발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도청 앞 발포였다. 이 이외에도 5월 21일 아침부터 오후 5시 3공수가 전남대를 철수할 때까지에는 6·25 고지쟁탈전을 방불할 만큼의 밀리고 미는 식의 교전과 쌍방 발포들이 있었다. 특전사 10개 대대가 광주시를 철수할 때 철수로 곳곳에 매복하고 있던 무장 시위대가 사격을 가함으로써 광주시에서는 정규군과 정규군 사이에 벌어지는 정도의 교전들이 이어졌다.

누구를 위와 같은 상황에 투입해 놓는다 해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것이고, 따라서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총을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포를 놓고 5·18측은 발포명령자가 전두환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공수부대 대신 정규군인 20사단을 투입시켰더라면 처음부터 위협사격을 했을 것이다. 공수부대는 과도하리만큼 민심을 다치지 않도록 억제되고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발포에 대한 자제력이 군으로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했고, 바로 지나친 자제력이 광주 전투를 필요 이상으로 키웠다고 생각한다. 공수대원들은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의 분석가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듯이 끝까지 시민군을 조준하지 않고 위협사격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1일 탈취한 무기는 2개 연대 규모의 것이었다. 카빈, M-1, 기관총 등 5,403 대, 소화기탄약 288,680발, TNT 10여 상자, 수류탄 270여 발, 폭약 2,500여 상자, 뇌관 35만개, 4만여m의 도화선 등이었다. 779대의 차량이 탈취됐고, 이들 779대는 군용으로부터 탈취한 군용차 34, 경찰차 50, 아시아자동차 328, 일반차 367대로 구성됐다.

광주로 상품을 나르는 상인들이 없어지자, 식료품과 생필품이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면 광주시민들의 고통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거기에 일부 무장 시위대들은 시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뜯고 가족 단위로 살해하고 돈을 뜯어가고 방을 빼앗는 등 광주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기록을 보면 계엄군은 이러한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며 그 결과 5월27일 새벽 극비의 특공대식 작전을 폈고, 이로써 무법천지 광주에는 다시 치안질서가 확립된 것이다. 이런 극비 정보마저 새어나가는 바람에 탈환작전 시 불필요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TNT 제거작업 과정이 웅변한다. 시민군은 8톤 트럭 분량의 TNT를 도청 지하실에 저장하고 거기에 뇌관까지 연결해놓았다. 폭발하면 광주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그런 분량이었다. 시민군은 이를 폭파하여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협박했지만 계엄군은 목숨을 내놓고 잠입하여 2일 동안에 걸쳐 뇌관을 제거해주었다. 시민군과 계엄군 중, 누가 광주시민을 더 사랑하였는가? 광주시위대는 헌법기관인 경찰과 계엄군에 폭력을 먼저 행사했고, 헌법기관이 내린 명령에 불복했으며, 과도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것이 내란행위였던 것이다. 그래서 1980~81년의 재판부는 5·18을 김대중에 의한 내란음모였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역사뒤집기 재판부는 광주시위대를 헌법기관에 준하는 존재라 판결했고,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진압한 계엄군을 국가폭력집단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광주시민에 하루라도 빨리 질서를 찾아주려고 세웠던 조기진압 계획을 놓고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내란목적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지른 신군부의 행위이므로 재진입작전은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5·18을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가 일으킨 것이라 판결했지만 수사기록을 보아도 신군부와 5·18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수사기록을 보아도 광주시위대를 진압한 주체는 신군부가 아니라 계엄사-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군 통수체제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신군부가 광주시위대를 진압한 것은 대통령과 내각에 공포심을 갖게 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협박한 행위가 됨으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무장 시위대에 의해 점거된 광주시는 진압하지 말았어야 했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차단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의미의 판결인 것이다. 이러한 억지의 인민재판은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13.10.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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