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민원처리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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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0-15 10:46 조회8,5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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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민원처리 재요청
수신: 국민권익위원회
제목: 민원처리결과 알림(2BA-1310-041795)에 대한 응신
발신: 지만원(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위 발신인은 2013.8.1.경 귀 위원회에 진정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민원처리결과 알림’의 공문을 보내왔고, 그 내용은 진정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송하여 그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민원의 취지를 ‘검찰청이 신청인의 고발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는 태도를 시정시켜 달라’는 뜻으로 오해하셨습니다. 지난 민원의 진정한 취지는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심의위라는 국가기관이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메커니즘인 언론의 자유, 진실탐구의 자유를, ‘고발내용에 기재된 것처럼 탄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기본바탕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귀 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판단과 틀리는 판단’을 언론에서 다룬다 하여 언론에 중징계를 내리는 이런 국가에서 어찌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탄압은 북한과 같은 원시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현상입니다.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이런 탄압을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 민원의 요지였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심의위가 행한 탄압’에 대한 기사를 다시 첨부하니 다른 부처로 떠넘기지 마시고 귀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니만큼 귀 위원회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민원과 지난 번 민원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민원은 개인에 국한된 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 관환 민원이니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2013.10.15.
지만원(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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