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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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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0-01 19:45 조회10,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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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국민권익위)

 

수신: 국민권익위원회
발신: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진 정 취 지 


1.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의 공식 발언으로 인한 폐해가 막중합니다. 이 폐해를 빨리 중단시켜주시고 문제의 발언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대사의 핵인 5.18역사를 규명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인 ‘공론의 장’을 현재까지 폐쇄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 진실탐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진정인은 국무청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나가보니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고발장을 참고해주시고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진정 내용

 

1. 국무총리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발언으로 원천무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하는 고발장 증1의 보도에 의하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3.6.10.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임내현 의원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일베의 패륜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증1-1)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 시각에 적극 호응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공개답변을 하였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국무총리 발언> 

이는 국무총리로서의 직권을 남용-악용하여 민주주의의 꽃이요 핵심수단인 ‘공론의 장’을 차단한 매우 놀라운 폭력입니다. 최근 종편방송들에서는 북한 미녀들과 북한 권력 핵심부(김일성 가족)에서 탈북한 강명도 선생이 매우 자주 출연하여 북한의 권부내의 세밀한 부분까지 금역 없이 파 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유독 5.18역사를 바로 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의 방송출연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방송 자체가 폐쇄되었습니다. 2개의 종편 방송진행자들이 탈북자들을 출연시켜 북한 사회가 알고 있는 5.18에 대해 발언시켰다는 이유로, 또한 실제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5.18광주에 직접 내려와 작전을 수행하고 갔다는 탈북자의 광주참전 경험을 증언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그 진행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방송통신심의위가 써주는 내용 그대로를 낭독하는 형태로 사과방송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색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방송에 출연해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증언한 탈북자들, 실제로 광주작전에 참전했다는 탈북자들이 5.18단체로부터의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18당시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광주에 분명히 내려와 손수 작전을 수행하고 간 사람이 현재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리고 역사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였는데 그것이 어째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며, 역사왜곡이 되는 것이며,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이며, 고소고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기이한 코미디 현상으로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5.18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놀라울 정도로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방송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무총리의 발언입니다. 현대사 연구의 핵심인 5.18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분서갱유 현상을 국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5.18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과 다른 소리를 일체 낼 수 없다”는 국무총리의 이 표현이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전체주의적인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며, 모든 국민에 대한 협박행위 그 자체인 것입니다. 

5.18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도 없고, 진실탐구 행위도 금지하며, 언론의 자유도 폐쇄한다는 이 국무총리의 발언은 즉시 없었던 일로 회수-원천무효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9명의 행위는 범죄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이 역시 없었던 일로 환원돼야 할 것입니다. 

첨부의 고발장 증2(보도)에 의하면 이들 9명은 만장일치로 탈북자 등을 출연시킨 방송사들에 대해 노골적인 탄압을 가했습니다. 채녈A와 tv조선 등 종판방송들은 “북한의 5.18 광주작전”에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왔었다는 가명 김명국을 출연시켰고, 서석구 변호사, 역사학자인 이주천 교수 등 5.18의 진실을 연구해온 인사들을 방송에 출연시켰습니다. 바로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방통심의위는 TV조선 및 채널A의 방송진행자들에 대해 중징계조치(감봉 등)를 의결하였고, 이 두 방송국에 대해 방송 재허가 문제를 들먹이면서 사과조치를 강요했으며, 역사쟁의의 한쪽 당사자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역사규명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가권력기관의 직권을 남용-악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범죄행위인 것이며 국민모두에 전체주의의 먹구름을 드리워 공포에 떨게 한 협박행위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5.18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닫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현대사의 핵심인 5.18역사에 대해서는 연구해서도 안 되고, 역사관을 피력해서도 안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허무는 분명한 폭거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이러한 공적 조치는 민주주의을 후퇴시키고 파괴시키는 매우 잘못된 처사로 ‘없었던 일’로 속히 원천무효 돼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중진국회의원들에 각각 호소문 형태로 발송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진정서와 관련한 역사연구 결과는 “정치권력이 재해석한 역사는 위헌의 역사, 무효처리 돼야합니다”라는 Issue Paper No.1에 깔끔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 책자를 동봉합니다.

 

2013.8.2.

진정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귀 중 



2013.8.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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