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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를 국회로 보낸 범죄자용 공직선거법(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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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8-30 09:22 조회9,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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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를 국회로 보낸 범죄자용 공직선거법

 

 

1. 공직선거법은 후보들의 범죄전력 감추기에 안성맞춤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선거벽보에 게시할 내용을 상세하게 정해 두고 있지만, 내용 어디에도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공고하라는 규정은 없으니, 선거법이 후보의 범죄경력을 감춰 주어 투표권자인 국민들이 범죄 전과를 알지 못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후보의 범죄전과 기록도 선관위가 국가기관으로부터 확보하지 않고 후보자 스스로 적어 제출하도록 하며 그 진위를 선거전에 공증하지도 않는다. 더욱 가관인 것은 후보 스스로 신고한 범죄전과 기록마저도 투표권자가 확인하려면 반드시 중앙선관위의 전산망에 접속해야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후보의 범죄전력을 감춰 주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로 범죄자를 위한 선거법이다.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 정당 명·경력을 기재하고·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 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 공직선거법이 자초한 19대 국회의원들의 범죄전과를 들춰 보자

 

민주당과 통진당 의원들 중 52(37%)가 전과자이고, 그 중 26명이 국보법-반공법 위반자, 그 중 19명의 의원들이 국가단체와 利敵단체 출신들이며, 민주당 19 국회의원 당선자의 약35%前科者(전과자), 從北(종북) 통진당은 62%가 전과자이고, 민주당 당선자들의 兵役미필률은 25%”라며이에 반해 새누리당의 전과율은 4.7%로서 민주당의 7분의 1 정도. 통일혁명당 사건 연루자 한명숙 의원을 비롯해, 최기영, 강종헌 등 간첩으로 복역한 인물 등 22명의 국회의원(19)과 정당인들은 국가단체利敵단체 등에 가담하였던 인물들이다.

 

구체적 기록들을 들춰 보겠다. 이런 자들을 국회에 불러 들인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인 것이다.

 

1)1960년대 사건: 북한지하당인 통일혁명당 사건 연루자 한명숙(민주당 의원)


2)1970
년대 사건: 좌익혁명 조직인 남조선민족해방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연루자 이학영(민주당 의원), 이재오(새누리당 의원). 재일교포 간첩 사건 主犯 강종헌(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3)1980년대 사건: 利敵단체 三民鬪委(삼민투위) 연루자 오병윤(진보당 의원), 강기정·김경협(민주당 의원). 국가단체 CA그룹 사건 연루 민병두(민주당 의원). 利敵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김태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민주당 의원). 김일성 추종 주사파 계열 利敵단체인 구국학생연맹(구학연) 출신 김기식(민주당 의원)

4)1990년대 사건: 국가단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연루자 이석기(진보당 의원). 국가단체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자 은수미(민주당 의원). 利敵단체 한총련 출신 황선(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5)2000년대 사건: 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 김재연(진보당 의원). 일심회 사건 간첩 출신 최기영(진보당 정책기획실장), 일심회 사건 핵심 포섭대상자 김제남(4.11총선 진보당 비례대표 당선)

 

이런 범죄 전과자들이 지역구와 정당의 비례대표로 뽑혔을 때, 우리네 알량한 중앙선관위는 어떻게든 그들의 범죄전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위에서 든 범죄자들을 위한 공직선거법으로 숨겨 주었다. 그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 19대 국회가 범죄자 소굴로 변한 모습이다. 국회에 간첩보다 더 위험한 이석기 같은 내란음모자를 심어 놓는데 가장 큰 일을 한 국가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고, 그 기관의 범죄자 숨겨주기에 속아 넘어간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간첩 혹은 내란음모자를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도록 국회로 보냈던 것이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 따위 선거법으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현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반 국가사범, 이적죄인, 반 사회적 범죄자, 간첩 등을 직접 골라 신성한 국회로 보내서 국가를 파괴하도록 방치하는 현실이다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런 선택을 하도록 방조 내지 협조한 국가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사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 가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새누리, 민주당 선량들은 정신 똑 바로 차려라. 당장에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하여 범죄자가 공직에 얼씬도 못하게 선거벽보에 후보들의 모든 범죄전과를 공고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한다. 이상.

 

2013. 8. 30.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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