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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전라도 표현 못하게 하는 “사람혐오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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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6-23 09:31 조회12,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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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전라도 표현 못하게 하는 “사람혐오죄” 발의 
 

“사람혐오죄”가 또 발의됩니다. 빨치산, 빨갱이, 종북자, 전라도 등의 표현을 못하도록 국민의 입을 봉하겠다는 전근대적인 악법입니다. 빨갱이들과 전라도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입을 봉하겠다는 이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다니요. 참으로 어이없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전라도에 주로 집중된 빨갱이, 빨치산, 전라도, 5.18, 양아치, 7시, 홍어, 하와이  등의 용어들은 현존하는 갈등을 표현하는 키워드입니다. 갈등을 표출하는 것은 갈등을 치료하는 건전한 방법입니다. 갈등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고,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여 근본적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겨우 한다는 짓이 갈등의 정도와 원인을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갈등을 표현하는 입을 봉쇄할 생각부터 하다니 이게 사람 자식들입니까? 북한 간첩들에 인민군 사고방식 훈련받은 놈들 아닙니까?

홍어라는 발음만 해도 전라도 사람 아무나 고소를 하면 재판 받아야 합니다. 도대체 전라도가 이나라의 상전입니까? 경상도 사람,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들은 문딩이, 감자바위 꽈맥이 등 별 소리 다 들어도 '사람혐오법' 만들어 달라 국회의원들 들몪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록 전라도인간들에 대한 증오심만 더 늘어나고 갈등의 골은 더욱 더 깊어만 갑니다. 차량 번호판에 지역 표시 다시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김한길이 추진하다 애국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일시 포기했던 ‘차별금지법’새누리당 안효대의원(울산 동구)이 총대를 대신 메고 나섰습니다.  

“인종 또는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혐오하는 표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법안을 발의한다” 는 게 안효대의 설명입니다. 이른 바 “사람혐오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빨갱이 소리 못하면 어떻게 빨갱이들과 싸웁니까? 발의자 50명은 그래서 우리의 적입니다. 한나라당이 어찌 민주당의 로봇이 됩니까? 머리가 텅텅 비어서 애국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 당선시키려고 우리가 그토록 싸웠습니까?  

앞장 선 자는 새누리당 안효대이지만 발의자가 총 50명입니다. 안 됩니다. 안효대를 혼내 주고 황우여와 광주산 김동철을 혼내주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앞장 서고 민주당이 배후 조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머리가 비어 민주당의 로봇이 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비면 그 머리는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임자 됩니다.  

안효대 (02) 784-2371, 2372 788-2365

황우여 (02) 788-2017 (032) 831-7100 팩스 788-0398

김동철 (02)-784-3174, 02-788-2695, (062)-959-7741 

===========================================

의 안 번 호5550
발의연월일 : 2013. 6. 20. 

발 의 자 :

안효대․ 조현룡․ 강석호

이철우․ 이노근 ․염동열

박인숙 이명수․ 함진규

이장우․ 황진하․ 류지영

윤재옥․ 이군현․ 심윤조

김희국․ 김정록․ 김현숙

신의진․ 김용태․ 종태

정희수․ 오제세․ 이이재

윤상현․ 김민기․ 이윤석

민홍철․ 윤후덕․ 김동철

홍지만․ 이우현 백재현

김영록․ 유재중․ 이종진

정수성․ 이만우․ 이채익

김춘진․ 신경민․ 김재윤

안규백․ 이미경․ 안덕수

박대동․ 김종훈․ 이진복

김태흠․ 김태원 의원

(5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지역․인종 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인종 차별적 발언의 경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지역 차별적 발언의 경우에도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나 언론사의 게시판, 댓글 등을 중심으로 그 수가 증가하여 지역 간 반목을 조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불충분한 영역이 많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이하 생략


2013.6.2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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