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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무장관에 드리는 진정서(검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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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6-19 18:01 조회11,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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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 서 

 

수신: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장관, 

진정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의장 지만원)

피진정인:
1. 진재선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초동) 

2. 채동욱 검찰총장  


위 진정인은 헌법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검찰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좌경화되어, 스스로 법을 어긴 좌경화된 검사를 ‘국정원 수사단’의 주임검사로 임명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공소장’을 30명 수사단 전원 합의로 채택하였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여 아래와 같이 진정합니다. 
 

                                        진 정 취 지  

1. 진재선 검사는 현직 검사시절인 2007년 9월부터 주한미군철수와 국보법철폐 등을 주창하는 이적성향의 단체인 ‘사회진보연대’(증1,2,3,4,5)에 정기적으로 매월 5만원씩의 후원을 해왔습니다. 이는 공무원법과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한 행위입니다.  

2. 채동욱 검사는 1996년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최규하는 바지이고, 바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가한 모든 것들은 전두환의 책임이다. 바지 대통령을 이용하여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취한 것은 국민을 외포케 한 해악의 고지로 그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전개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까지 그대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런 좌경논리를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기에 그는 국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적 성향을 가진 진재선 검사, 형행법을 두 개나 어긴 진재선 검사를 수사팀에 중용하였고, 진재선 검사는 국정원의 입장과 정 반대되는 활동을 해왔으면서도 이번 ‘국정원수사팀’의 주임검사라는 중책을 맡아 “북에 동조하는 세력, 북의 지지를 받는 언행을 하는 세력을 국정원이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반국가성향의 공소장’을 쓰는데 주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신분을 악용하고, 합법을 위장하여 저지른 이적행위일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지향하는 좌경단체를 현직검사가 후원한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국보법 위반 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채동욱 총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 정 사 실  

1. 채동욱 검찰의 기소요지입니다.  

“원세훈 전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검찰이 국정원의 업무를 간섭-탄압하는 것이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북의 끈질긴 대남심리전에 대응하여 국가를 보위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심리전을 대리수행하는 종북세력의 정체를 탐지-추적하는 업무는 국정원의 핵심 업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종북세력이냐?’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내리는 것도 국정원 고유의 업무영역이며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채동욱팀은 종북세력에 대한 국정원의 정의가 매우 그릇된 정의이자 불법적인 정의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국정원 업무에 대한 명백한 침범행위요 용서할 수 없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채동욱의 검찰은 국정원에 무서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원세훈이 명령은 내리지 않았어도, 극히 몇 사람의 국정원직원이 종북세력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쓴 글에 반대하는 클릭을 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1) 국정원 몇 명의 직원이 단 댓글이라 해도 이는 모두 원세훈의 허락을 받고 쓴 글들이라 원세훈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그 몇 개의 댓글들은 종북성향의 글들에 반대한 글이라 하지만, 그 수많은 종북성향의 사람들 중에는 문재인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종북성향의 글들에 대한 공격은 곧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글이며 이는 선거개입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가 어떻게 이 정도로 추락한 것이며, 좌경화 될 수 있는 것이며, 어찌 이런 묵과 못할 현상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국민을 능멸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진정서의 수신인들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법무장관께서는 2013.6.17경 진재선 검사가 학생시절에 PD계열에 가담한 좌경운동권 출신이었고, 진재선 검사가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2007.9.경부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를 주창하는 ‘사회진보연대’에 월5만원씩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증1). 이는 공무원법과 검찰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4 ‘사회진보연대’의 성명서들을 보면 ‘국보법철폐’(증3,4,5)와 ‘주한미군철수’(증2)에 집약돼 있습니다. 이적-좌경 성향을 지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현역 검사신분으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다는 사실은 스스로 국보법을 적극적으로 어긴 행위일 것이며, 아울러 진재선의 이념이 국정원이 지향하는 반공이념과 상치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진재선의 이념이 국정원의 이념과 적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재선 검사는 이 막중한 사실을 숨기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30명 검사팀의 주역검사로 임명되어 수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범람하는 수백만-수천만의 종북 표현에 댓글을 단 행위는 곧 문제인 후보를 낙선시키는 행위"라는 기상천외한 공소장을 썼습니다. 국정원에 “종북세력의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협박인 것입니다.  

이는 검찰의 신분을 위장용으로 악용하여 진재선 검사와 이념적 적대관계를 가진 국정원을 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이적행위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국정원 수사팀에 속하기를 적극 회피하지 않은 것은 법논리 이전에 공직자 일반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도덕률이자 기초소양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진재선은 양심을 적극 속이고 검찰신분을 위장막으로 적극 악용하였습니다. 

5.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채동욱 총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결 론  

1. 현행법을 유린한 진재선 검사를 의법처리 하여 박근혜정부의 법질서를 세우는 시금석이 되도록 국가기강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공소장을 보면 전-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는 원세훈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파괴를 목표로 한 것임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습니다. 1974년에 일망타진 된 ‘민청학련’의 투쟁 목표는 중앙정보부 해체였습니다. 이번 검찰에 의한 국정원 파괴행위는 검찰을 위장망으로 악용한 제2의 민청학련 사건일 것입니다. 본 진정서의 수신인들은 대다수 국민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국가장래를 우려하는 수많은 애국국민들의 노심초사하는 불안감을 진정시켜줄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1) 공소장의 형식요건과 내용의 정당성을 살펴주시고, 2)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시켜 주시기 바라며, 3) 수사팀 30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내려주시기 바라며, 4)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1: 조선일보 기자의 시각(2013.6.19)
증2.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주한미군 철수 성명 목록
증3.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국보법철폐 성명 목록
증4.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성명 “국보법철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증5.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성명 “해방연대 탄압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3.6.20.
진정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각 수 신 처 귀 중


2013.6.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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