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이병기, 이병호 이적죄 등 고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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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7-07 19:17 조회3,7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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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 이병기, 이병호 이적죄 등 고발 보도자료
고발 취지
위 3인의 피고발인이 형법 제9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니, 조사하여 범행이 확인되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죄), 형법 제141조 1항(공용서류 등의 무효) 등으로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내용
1. 황장엽은 망명 당시의 국정원 조사에서 본인, 김중린, 이을설, 김덕홍 등 북 고위급이 광주에 왔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을 당시 2차장인 이병기와 안기부장인 권영해가 발표하지 않았고, 김대중 시절에 자료를 인멸시켰다는 전 국정원 고위급 인사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제보됐습니다. 사실여부를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7.4. 동아일보(증6)와 채널A가 인민군 현역상장 박승원이 귀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뉴스가 사라졌습니다. 제보내용에 의하면 이병기와 이병호가 처음에는 이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하려고 했다가 이병호가 시간을 끌면서 묵살시켰다고 합니다. 북한의 남침 사실을 숨겨주고 증거를 인멸시킨 공직자들이 있다면 조사하여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7.8.
고발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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