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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판사에 대한 고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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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7-08 13:09 조회3,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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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영 판사에 대한 고소(보도자료)

 

고소인. 지만원

피고소인 김예영 판사

주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8-3

 

                              고소 취지

 

위 피고소인을 형법제 99조(일반이적죄), 123조(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 김예영 재판장 등은 재판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독직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2022.2.16.자 판결문 중 두드러진 판결내용에 대해 고소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그 판결이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판사의 재량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한 판결을 놓고 그 판결이 범죄행위로 정의될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예영 등이 쓴 판결내용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김예영 등의 범죄판결1.피고인은 북한군 개입을 증명하는 42개 증거를 제시했지만 8-3부는 이를 무시하고,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결했다.

 

김예영 등의 범죄판결2. 광주인이 현장 사진 속 인물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알리바이가 틀려도 무조건 진실한 주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현장 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홍길동이라고 지정한 것은 바로 광주의 구두닦이 백구두로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예영 등의 범죄판결3. 광주신부들이 1987년 발행한 화보책에 게재한 15구의 으깨진 얼굴이 광주인 사망자 154개 영정사진에 없고, 그 중 5구 얼굴이 1982년 북한 삐라에 게재돼 있고, 삐라에 게재된 6개 줄의 글자 모두가 1982년 북한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문헌의 591쪽에 기재된 글자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해도, 15구의 얼굴은 북한이 제작한 얼굴이 아니라 광주인의 얼굴이다.

 

김예영 등의 범죄판결4. 영상전문가의 영상분석을 재판부의 육안으로 판단해보니 모두 엉터리다,

 

2022.7.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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