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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에 5.18정신 넣으라고 권고한 정신병자들!(바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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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손 작성일13-06-01 12:14 조회10,78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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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12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정된 이래 1987년까지 9차례에 걸쳐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전문이 이나라 헌법의 사명문으로 대문에 걸어 놓았다. 지금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전문에 노무현정부시절인 2007년 7월24일 '국방부 과거진상 규명위원회'가 조사후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라는 권고의견을 내놓았다. 한 마디로 헌법정신까지도 개판을 만들려고 했던 전라국의 개선장군들이 아닐 수가 없다.

아니 5.18정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당과 5.18단체들이 내세우고 지키려하는 1997년의 대법원 판결에 근거를 둔다면 5.18은 영원한 역사의 냉대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1997년의 대법원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린 게엄령을 강압에 의한 권능불가한 상태에서의 게엄령으로 판단,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광주시민군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인 동시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린 헌법에 의한 명령을 따랐던 게엄군들에게는 난폭한 진압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권능행사를 불가능 하게 한 것으로 보아 게엄군에게는 국헌문란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같은 판단에 의해 광주시민군들의 폭동은 오히려 헌법기관으로 정당화 시켰다. 

이게 좌파정부의 대법원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훈장을 달아주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은 5.18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이 아닌 10.26사태로 인한 정부의 혼란기를 틈탄 정부전복기도였다는 사실이다.  유언비어와 선동으로 광주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방송국과 경찰서를 불태우며 무기고를 습격하여 탈취한 엄청난 무기들로 무장한채 광주시를 광란의 도시로 해방시켰던 것이다. 

이 무서운 폭동이 어떻게 민주정신이며 이나라 후대에 이어갈 민주주의 이념이 되어야 하는지? 좌파들이 이젠 이나라의 헌법정신까지도 넘볼 정도가 된 섬뜻한 느낌이 아닐 수 없다. 3.1운동 애국지사들이  그리고 4.19열사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좌파이념이 골수에 박힌 인간들이 오늘 우리의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나아가 이나라의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에 까지 깔려 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5.18정신을 국방부차원에서 군인정신 교육및 인권교육 사례로 적극 활용하라는 그 정신을 민주당과 5.18단체들은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정신이 5.18의 광란의 현장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 국민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정신에 사병에 대한 명령권을 제한하고 병사들에게도 명령에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자고? 그래서 5.18과 같은 폭동이 군대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이제 어차피 5.18역사는 도마위에 올려졌다. 그냥 덮고, 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북한 특수군개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진실규명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5.18광주사태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의 5.18광주사태 역사는 한 마디로 민주화운동의 가면속에 숨겨져 있었다.  정부전복을 위한 폭동 광란속에 검은 손들의 그림자가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 특수군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민적, 역사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5.18광주사태에 대한 1981년의 대법원 판결과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는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은 이전의 수사기록위에 판결문만 새로 올려 놓은 정치재판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신군부 죽이기 합작품에다 김영삼의 보험이 들어 있었음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제는 편견 없는 정의로운 판결로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5.18광주사태가 과연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아니면 정부 전복을 향한 폭동이었지를 가려야 한다. 광주 시민군들의 방송국, 경찰서등의 방화사건이며, 무기탈취로 엄청난 무기들로 무장 한 것이며, 장갑차와 차량돌진으로 군인 4명을 깔려 죽인일들이 과연 민주화운동으로 미화 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폭동의 원인제공이 게엄군의 과잉진압과 발포로 인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드러난 수사기록만으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과 5.18단체들도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얼굴이 드러난 무장한 폭도들이 신원을 찾아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전라도의 모든 행정과 공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민주당과 5.18단체들이 나서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갔다면 5.18단체들은 찾아내야 한다. 처벌은 커녕 민주화운동의 혁혁한 공을 세운 민주열사들이 숨어있을 이유가 가 없다. 오히려 엄청난 보상금이 준비되어 있는 판국에, 경찰 15명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고 19살 고등학생에게 2억원을 주었다면 아마도 이들에게는 훈장이라도 주어야 당연하다.

끝으로 보상문제다.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시위로 체포되어 벌금이상 처벌을 받은 숫자는 몇백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5.18희생자 보상 신청을 받자 8,700여명이 몰려 들었다, 그중 5,300여명에게 수천억원의 엄청난 보상금이 특별보상법에 의해 지급됐다. 보상은 어디까지나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국가보상이지 시위에 가담했다고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지급이다.

5.18특별보상법에 의해 지급된 보상금은 정부차원의 감사가 꼭 있어야 한다. 적과 싸우다 전사한 장병들과 정부 전복을 위해 시위하다가 죽은 (특히 시위군에 의해 죽은자들)자들이 어떻게 보상이 같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특별보상을 했다면 이는 감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같은 편협적인 국가정책으로 국론이 분열된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제 왜곡된 5.18광주사태의 진실규명이란 심각한 국민적 요구를 피하거나 덮으려 하는 것은 역사의 방관인 동시에 직무유기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적 요구를 진영의 편견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역사규명에 힘의논리가 춤을 추어서도 안된다. 역사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다. 진보를 가장한 좌파들은 거짓과 선동을 먹고 살지만 보수 우익들은 진실만을 먹고 산다는 사실이다.            

댓글목록

현산님의 댓글

현산 작성일

세상에,,, 그 지경까지 되었나요?

현우님의 댓글

현우 작성일

처절하게 고난을 당해야 조금 정신차리는 이 민족의 근성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다보면 미사일 세례라도 한방 맞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합니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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