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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 판사들의 5.18판결문 널리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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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5-06 12:55 조회13,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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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군 판사들의 5.18판결문 널리 알리자

                         궁지에 몰린 5.18족이 내는 유일한 볼멘소리
 

5.18광주족이 궁지에 몰렸다. 애국세력이 이런 저런 근거를 대면 귀를 막고 들으려하질 않는다. 필자가 그토록 여러 번 토론을 하자고 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볼멘소리만 내놓는다.  

“5.18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민주화운동이고, 특별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당당한 예우를 받고 있다”  

                           김영삼의 객기에 어울린 인민군 판검사들 

12.12와 15.18에 대한 검찰보고서는 1980년 보고서나 전두환 등을 잡아넣기 위해 만든 1995년의 검찰보고서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단지 1980년 판사들과 1996-97년 판사들의 해석(판결)만 다르다. 1980년 판사들은 반공-애국 정신을 가진 판사들이었고, 1996-97년 판사들은 빨갱이 판사들이었다.  

1980년 판결은 기판력을 갖는 판결이다. 즉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마음대로 뒤집을 수 없는 판결이다. 이를 뒤집으려면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거나 등 6가지 재심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5.18의 경우에는 아무런 재심 요건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하여 뒤집었다. 정치재판-인민재판을 하여 어제의 역적을 충신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사법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헌정질서상의 사생아 ‘5.18특별법’에 의해서 뒤집었다. 사생아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김영삼의 객기와 민주화세력(빨갱이)의 소망이 어우러져 탄생시킨 것이다. ‘5.18특별법’이 헌정 역사상의 사생아인 것은 그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짓밟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생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검찰-법관-헌법재판관들이 김영삼의 객기에 부역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1996-97년에 다시 재판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어떤 재판이었는가? 그 판결 내용들이 참으로 가관이다. 법 논리가 궤변이고, 증거에 반하는 판결과 관심법 판결도 수두룩하다. 필자가 뽑아보니 코미디 판결이 14개나 되었다. 이중 몇 개만 추려본다.  

                                 널리 알려야 할 5.18판결 내용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내란행위다. 광주시위는 민주화운동이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임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이를 무력으로 조기 봉쇄-진압한 행위는 내란이다.” 

“일반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첫째 당시의 시국은 비상계엄을 확대할 시국이 아니었음에도 전두환이 내란을 하기 위해 과장했고, 둘째 전두환의 마음에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5.17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는 내란이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많은 두뇌들을 데려다 대통령이나 다른 장관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시국수습 대책들을 만들어 열심히 일한 것은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규하는 바지이기 때문에 최규하가 재가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5.18재판은 헌법과 법률로 재판할 수 없고 자연법으로 진행한다. 자연법은 국민여론법이다” 

만일 국민들이 이러한 판결문에 접한다면 당시의 김영삼과 판검사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들도 모르게 “인민군 판사!”라는 탄식어가 나올 것이다. 이런 판결을 놓고 5.18족들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이 난 것인데 왜들 시끄럽게 구느냐?”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내용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2013.5.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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