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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일정 변경 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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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4-16 18:47 조회11,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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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정 변경 안내말씀


빨갱이 문재인의 당선을 반대했다고 공안부 이상호 부장검사가 저를 기소한 선거법 1심 재판이 이달
4월 1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수임을 맡으시면서 어제(4.15) 기일변경 신청을 내셨습니다. 그 결과 재판은 5월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 역시 지난 번 선거법 재판처럼 대법정에서 시민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그야말로 용공주의자를 감싸는 이상호 검사와 반공주의자가 벌이는 황산벌 전투가 될 것입니다.

이달에는 또 이색적인 재판일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4월 26일 오후 3:30분입니다. 500만야전군에서 문제를 일으킨 송영인이 서울동부지법(2호선 구의역 3번출구) 제8호 법정에서 500만야전군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검사는 500만야전군측 증인을 4명이나 신청했고, 그 중에 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야전군과 야전군 이탈자와의 재판인 만큼 시간이 되시면 나오셨다가 친교시간 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의 재판일정입니다.

5월 3일 오후 2:20분에는 서울지법 서관 508호 법정에서 두 개의 사건이 한 재판부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한 사건은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이 애국지인 ‘시국진단’이 불법으로 발행되는 잡지라며 고발을 했는데 검사는 시국진단 발행에 대해 300만원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3인이 시국진단을 널리 읽혀야 한다며 많은 성금을 냈는데 야전군을 이탈하면서 시국진단이 불법간행물이라며 고발을 한 것입니다. 애국의 잣대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재판부에서 제가 탈북자 이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재판을 합니다. A-4지 19매 분량의 타자물(5.18광주에 북특수군 왔다)을 채회장이라는 분이 가져다 주면서 알아서 쓰라 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임자 있는 글이라며 탈북자가 고소를 한 것입니다. 검사는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지만, 저는 그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허위에 근거했음을 증명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고소인이 무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반면 저는 그 고소인이 제게 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5월 9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421호에서 이희호 재판의 선고가 있습니다.

5월 24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514호 법정에서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이 저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 검사는 3인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700만원 벌금의 약식기소를 했지만 저는 검사의 불성실함을 낱낱이 적시하여 도전장을 냈습니다. 지켜볼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벌금이 높게 나오자 송영인은 심지어는 연합뉴스 기자의 이름을 넣어 기자를 가장하여 제가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전체메일로 전파했고, “지만원 대가리에서 피가 철찰철 난다”는 표현으로 이메일을 보내 거짓을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싸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겠지요.

그리고 6월 4일 오후 5시에는 서울지법 서관 508호 법정에서 서정갑이 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됩니다. 그날은 서정갑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입니다. 그날 저를 변호하는 변호사와 제가 서정갑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위한 증인신문(질문)이 진행됩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잡혀 있는 일정입니다. 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매우 기다려집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재판이 20개나 되는 데 대해 걱정들 하십니다. 하지만 저를 부적절하게 공격한 사람들에 대한 제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공격과 방어를 위한 법 문서를 직접 작성할 줄 모른다면 변호사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옛날에 넘어섰을 것입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은 공명정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저를 변론합니다.

조갑제가 그의 홈페이지에 떠 있는 지만원 비방의 글을 즉각 즉각 지워만 주었어도 재판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정갑이 공금 통장을 제대로 처리하고, 10분 동안 조갑제와 고영주 변호사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공개석상에서 저를 비방하면서 “지만원은 빨갱이보다 더 위험하다. 지만원을 매장시켜야 한다는 10분 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서정갑이 돌아다니면서 “지만원은 서정갑이 키웠다”는 망언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 숫자는 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야전군의 반란자들만 없었다면 재판 사건은 불과 4-5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4.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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