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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국보법 처벌 대상(고발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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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4-07 14:35 조회15,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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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국보법 처벌 대상  

                                             문재인의 족적  

1. 문재인은 2007.10.4.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증1의 4쪽 가) 

2. 2012.12.11. 예비역 장성과 원로 205명이 “문재인 정책은 종북주의”(증2의 1쪽 가)이고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과 일치한다”(증2의 2쪽 나)고 규정하는 선언문 발표 

3.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했다.(증3의 가, 증9의 나,증10의 나) 그는 또 2003년 여름 당시 기무사사령관 송영근을 청와대로 불러 국보법 폐지에 총대를 메 달라고 요구했다(증11의 가, 나) 

4. 문재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증3의 나) 

5. 북한은 평화협정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로 사용한다(증3의 다) 

6. 2011.2.12., 2012.8.20, 문재인은 자기기 집권하면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증3의 라, 증9의 가, 증10의 가)

7.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은 미군철수, 국보법철폐,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이다. 문재인은 이 모두를 주창해왔다.(증3의 마, 증9의 가) 

8. 문재인은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했다. 한총련은 1998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됐다. 대법원은 한총련의 지도사상이 주체사상이라고 판사했다. 문재인의 한총련 비호발언은 2003년 8월 7일 한총련이 미8군 종합사격장에 진입하여 훈련중인 미 탱크 위에 올라가 성조기를 불태우고 미군철수, 전쟁 반대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한지 4일만인 8월11일에 나왔다.(증4)  

9. 2012년 10월 8일, 정문헌 의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요지 공개

“"대화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 "(참여정부 때)대화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으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증5) 

10. 10월9일, 노무현재단 “대화록 발언 사실무근” 주장(주: 문재인이 재단이사장) (증5) 

11. 10월 12일, 문재인 “녹취록 없다.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증5) “녹취록 없다. 박근혜와 정문헌은 책임져라”(증7) 

12. 10월 15일, 문재인 “NLL 녹취록 공개한 정문헌 고발할 것”(증5) 

13. 2012.11.29. 새누리당 성명 발표, “문재인은 대회록 존재 알면서도 없다고 감춰줬고, 2007.10.3 남복정상회담에서 NLL포기 반대한 김장수를 비난했고, 대통령 되면 NLL포기노선 견지할 것이라 공언했다”는 요지(증6)  

14. 2013.2.21. 검찰 대화록 있다고 사실상 인정, 이상호 부장검사 쌍방고소 모두 무혐의처리(증5, 증6, 8) 

15. 2012.6.15. 문재인, “종북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있다 해도 너무 규모가 작아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다”(증10의 라) 

16. 2010.12.6. 문재인은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10.4성명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결과였다”(증10의 마) 

17. 2012.8.16. 문재인은 인천 송영길 시장과 함께 서해 평화협력지대(남북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지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증10의 바) 

18. 2012.8.17. 문재인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증10의 사)

19. 문재인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실장을 하면서 병력축소, 연합사해체에 이어 군-사법개혁안까지 관철시키려했다. 군-사법개혁은 군 지휘관의 관할권을 없애고 그 자리에 군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것으로 군을 검사들이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장수는 이에 서명했고, 군사법개혁은 확정됐지만 검찰의 공수처 신설반대에 부딪혀 국회통과가 불발되는 바람에 이 역시 불발돼 위기를 모면했다. 이 중심에 문재인이 있었다.(증11)

20. 대법원은 한총련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했다는 이유로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위에서 보인 족적들은 그가 한총련의 상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를 빨갱이로 판단하기에 조금도 무리가 없다. 이런 문재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그 많은 언어들 중에 왜 하필 북한체제의 키워드인 ‘사람’을 내건 것이며,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진보‘의 모자를 썼는가? 문재인은 대선 선거전을 통해 주체사상의 핵심 용어인 ’사람‘과 ’진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이적행위요 북한 찬양에 해당한다.   


                       북한 헌법에서의 사람과 진보의 의미(증12) 
 

<제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결 론  

그 결과 채널A의 쾌도난마에는 “사람중심 방송”이라는 슬로건이 나붙었고, 이는 이를 시청하는 국민에 전파되고 있으며, TV조선에 전화를 걸면(02-2180-1114) “사람 ,그리고,사람”이라는 발음이 먼저 나온다. 이렇듯 멋모르는 사이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유행어인 것처럼 만들기까지에는 문재인을 비롯한 수많은 빨갱이들이 공작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위 두 개의 방송국은 상당한 시청자들에게 문재인을 도왔을 것이다. 여기에도 빨갱이들이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빨갱이이며 그가 대선을 통해 ‘사람’을 선전한 행위는 그의 다른 족적들과 융합되어 그를 국보법으로 심판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 “진보” “민주화”의 정체를 국민에 알린 필자는 기소하고, 정작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 문재인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공안부 이상호 검사의 직무유기 또는 빨갱이 비호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종을 울릴까 한다.

 

2013.4.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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