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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이래서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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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5-17 18:56 조회12,68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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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이래서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1. 민주화 운동의 명분이 없다

 

민주화 광신도들이 말하는 독재자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막을 내렸고 최규하 과도정부는 분명하게 1년 후에는 대통령선거를 직선으로 치를 것을 약속했으며, 최규하는 애써 김대중에게 자유선거를 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은 그 제의를 거절하고 대 정부 투쟁으로 부당한 권력찬탈을 획책한 것이 바로 5.18사태다. 민주화 운동의 명분은 털끝만큼도 없다.

 

 

2.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방식의 부당함

 

세계 어디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투쟁이 해당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계엄군에 맞서 총포로 무장하고 전투를 함으로써 이루어 지지 않았고, 그런 전투 혹은 폭동반란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 주지 않았다. 광주5.18 사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전라도 지역의 무기고를 대부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관공서를 불 태웠으며, 경찰들을 감금 린치를 가했고, 광주교도소를 무장시위대가 6차례나 공격하였다. 비폭력 합법적 민주화 운동과는 털끝만큼도 맞지 않았다. 계엄군에 맞서 전투를 감행한 내란이며 폭동반란 행위였다.

 

 

3. 사건에 대한 법적 판결의 부당함

 

5.18 사태를 1980년의 대법원 판결은 김대중을 위시한 세력이 정부전복을 노리고 일으켰던 내란이었다고 했으며, 그 후 15(공소시효가 끝나려는 시기)이 넘어가지 직전에 김영삼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근간인,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모조리 짓밟으면서 그 유명한 5.18특별법을 급조하여 1997년에 정치재판, 인민재판, 관심법 재판, 자연법재판이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코미디 재판을 감행하여,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변화없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1980년의 가해자를 1997년에는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전대미문의 인민재판 식의 불법을 자행했었고, 그 결과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호칭이다.

 

 

4. 1997 5.18특별법에 의한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

 

5.18특별법에 의한 대법원 판결은 "김대중을 앞세운 광주 시위대가 광주를 해방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전국을 무장시위대가 장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소위 5.18광주 헌법수호세력의 권력획득을 막아버렸으니, 5.18세력을 진압한 국군(계엄군)이 권력을 빼앗으려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결했다. 한 마디로 5.18세력이 온 국민의 뜻을 대표했으니 그들을 막았다는 것 자체가 내란을 꿈꾸었다는 뜻이다. 참으로 황당한 정신이상 자들의 인민재판이 아닐 수 없다.

 

 

5. 민주화 광신도들의 공갈협박,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폄훼하는 자는 法的 對應하겠다"의 不當함

 

1980년의 5.18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분명히 김대중 세력의 내란음모를 단죄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런 판결을 감히 5.18세력과 민주화 광신도들은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광란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뒤집고 말았다. 그 당시 5.18세력과 민주화 광신도들은 그야말로 대법원 판결을 왈가왈부하여 법적 대응을 받고도 남을 무법자들이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가? 그런 식으로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적 발상을 휘두르려고 그 유명한 5.18민주화 운동을 일으켰었나?

 

이상.

 

댓글목록

일조풍월님의 댓글

일조풍월 작성일

전라맨과 종북 좌빨들은
법적으로 불리하면 진실 타령하면서
일사부재리원칙을 거지 발싸개 취급하고

실체적진실이 드러나면
법원판결을 존중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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