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지가 한 자연인에게 가한 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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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17 17:13 조회3,6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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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지가 한 자연인에게 가한 린치
저는 2002.8.16일 및 8.20일에 각기 동아일보 및 문화일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애국 광고문을 냈습니다. 국민에게 시국을 자세히 설명하는 4,500자의 칼럼형 광고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골수좌익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지만 호남인들로부터는 도끼로 머리를 두 쪽 내겠다는 등의 험한 전화와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민주당은 2회에 걸쳐 성명서를 내 정부에 강경대응을 주문했고, 오마이뉴스는 저를 정신분열증환자로 매도했습니다. 서울지검이 이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입건한다는 내용이 광주일보에 실렸습니다. 2003.1.28일, 1심 선고를 하기 전에 재판장이 말해 둘 게 있다며 서두를 꺼냈습니다.
서울지검으로부터 본 건과는 다른 사건을 본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본 재판부는 이를 병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본 사건을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순수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광주지법이 김대중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한다는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김대중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서울지검의 요구를 기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사건이 선거에 방해가 되는 세력에 대한 집중 탄압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이회창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잡혀가지 않고 노무현을 험담한 사람이나 정권 재창출에 해가 될 사람들만 500명 정도 잡혀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탄압에 나선 존재들입니다. 제1진으로 5.18단체가 나섰습니다.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이 2002.8.20일, 11명의 조폭을 이끌고 올라와 다수의 경찰이 보는 앞에서 경찰을 능멸했습니다. 경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 사무실을 부수고 건물주에게 협박을 가하면서 “사무실을 거두어들이겠다”라는 각서까지 받아갔습니다. 안양 제 거처로 달려와 수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차를 부수고, 대문을 부수고 무력시위를 하였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자 이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히 허리를 굽혀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라고 일제히 외쳤다 합니다. 모두가 맞춘 듯한 검은 유니폼과 검은 군화를 신고 있었다 합니다.
제2진이 오마이뉴스와 MBC 손석희였습니다. 이들이 매체를 통해 저를 공격했습니다. 손석희씨가 “현직 대통령을 드러내 놓고 빨갱이라고 하시는데 한가지 근거라도 대보십시오”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김대중은 23세에 노동당에 가입했고, 광주사태를 배후 조종했으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알게 모르게 적장에게 군자금을 대주면서 지뢰제거, 남침통로건설 등 남한의 안보를 통째로 허문 확실한 좌익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침 7:30분 인기포로를 청취하는 국민에 생방송 되었습니다. 훗날 손석희씨는 MBC에 들린 제게 “지난 번 선생님 때문에 어려움을 받았습니다”라며 씁쓸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검 최성필 검사와의 통화내용
2002. 10. 18, 13;40분, 저는 광주지검(062-231-3114)에 전화를 걸어 최성필 검사와 직접 통화했습니다.
“저, 지만원입니다. 최성필 검사이신가요?
“제가 최성필 검사입니다”
“지난 10월 2일, 광주지검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10월 4일 ”이송요구서“를 발송했는데 받으셨는가요”
“받았습니다”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해 왜 회신을 안 해 주시는가요”
“회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송 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에 대해 대답해 줄 의무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관할권도 틀리고 지역정서도 객관적이지 못한 광주지검이 본 사건을 남 보기 좋게 타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고 의혹의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구태여 광주에서 맡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도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두 번 세 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광주지검으로 출두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위험지역으로 부르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닌가요”
“광주로 출두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검찰에는 갑니다. 그러나 광주로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또한 광주지검은 관할권이 없으며 지역정서상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신문에 났던데 사실입니까”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에 관한 일인데도 대답을 해 줄 수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이 보세오, 최검사님, 광주검찰은 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지역입니까”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저를 체포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적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의 부름에 3번 이상 불응할 때에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검찰이 체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인권유린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마치 큰 죄나 진 것처럼 신문에 내는 것은 명예훼손 아닌가요”
“신문에 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건을 서울로 옮겨주시면 검찰 출두에 응하겠습니다. 광주지검은 지금 적법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화 끝)
증인: 9명
통화시간: 2002.10.18. 13:40부터
최성필 검사의 린치행위
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던 광주검찰은 2002년 10월 22일, 16:00시에 최성필 검사실 조사계장 김용철을 필두로 광주서부경찰서 순경 3명(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을 이끌고 제 아파트에 들이닥쳤습니다. 구두를 신고 거실과 안방을 저벅 저벅 돌아다녔습니다. 러닝머신을 한 다음 샤워를 하고 팬티바람으로 있는 필자를 옷도 입지 못하게 하면서 무작정 끌어내려 했습니다.
종이조각(체포영장?)과 신분증을 눈앞에 슬쩍 스치게 하면서 대검찰청에서 나왔으니 가자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자고 했더니 “너 같은 놈에게 이런 걸 왜 보여주냐”하면서 옷도 입지 못하게 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거실에는 저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남매가 겁에 잔뜩 질려 있었지만 이들은 아이들에 아무런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조폭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경찰이 이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동네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제압하고는 수갑을 뒤로 채운 채 6시간 이상 차속에서 린치를 가했습니다.
"니미 씨팔 좃 같이,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야 이 씨발놈아, 네깟 놈이 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건드려, 이 씨발 개새끼 가다가 목을 비틀어 파묻고 가야 한당께,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다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이회창으로부터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이런 새끼가 무슨 대령 출신이야, 이런 새끼가 무슨 육사 출신이야, 대령질 하면서 돈은 얼마나 받아 챙겼것냐, 부하 꽤나 잡아 쳐먹었을 거다. 이런 쥐새끼 같은 개새끼,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한당께. 너 이새끼 가다가 죽을 줄 알아, 너를 때려 죽여서 파묻어도 증거가 남냐? 증거가? . ."
검찰청에 도착해서도 최성필 검사가 또 다른 2시간 동안 수갑을 뒤로 채우고 곧 때릴 듯한 제스처를 쓰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이웃 여성 검사까지 나타나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이 자가 지만원이라는 그자 랑가? 어이, 이 보소, 얼굴 좀 들어 보소 잉, 당신 눈에는 광주시민 전체가 빨갱이로 보이요? 당신 눈에는 여기 있는 우리가 빨갱이로 보이요? 이 자도 인간이랑가 잉~, 참말로라 잉, 광주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무신 민주주의가 생겼겠소. 어림도 없재이 잉~ 이 보소, 당신이 시스템공학 박사요 엥? 시스템공학이란 게 있당가, 어디서 학위를 받았소? 처음 듣는 건디 이거 가짜 아닝가벼, 좀 알아봐야 겠구만, 어이 좀 알아보소 엥~”
내가 광주지법에서 처음 만난 판사는 정경헌(1957, 전남 함평), 그는 10월 24일에 영장실질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필자의 변론을 맡은 광주출신 이근우 변호인(당시66세)에게 “변호인은 광주 시민들에게 무슨 욕을 들으려고 서울 사람의 재판을 맡았소”라며 아버지 벌 되는 분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 때 무료변론을 맡은 서울변호사는 임광규, 정기승, 강신옥, 이종순이었습니다. 이근우 변호인이 필자의 경력과 훈장 받은 사실들을 나열하자 “시끄럽소, 지저분한 신문은 집어치우시오”라고 또 한 차례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정경현 재판장은 필자를 삼킬 듯이 노려보면서 “당신이 광주에 대해 무얼 아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구속영장은 발부됩니다. 이상이오”
10월 30일,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용출 부장판사(1959년생 전남 장성)가 시니컬하게 웃으면서 “나의 형님도 아무런 죄 없이 계엄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고초를 받고 왔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본 사건을 광주지법 이외의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서울지역 변호인들은 이 지역정서와 관할권을 이유로 관할 이전신청을 3회씩이나 냈지만 광주지법은 이러한 법의 정신과 실정법을 무시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법원이 저질렀다는 그 정도의 사실들만으로는 광주가 지역정서를 가지고 재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관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판결문의 요지는 “5.18은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벌인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5.18특별법이 규정해놓고 보상법으로 부상도 받고 있는데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허위로 묘사하여 사자와 생자의 명예를 다 같이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5.18이 전두환의 내란을 분쇄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려고 일어난 성스러운 운동이고, 여기에는 불순세력과 북한특수군이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결문이었습니다. 1심재판장은 전성수, 2심 재판장은 박삼봉이었습니다. 101일 동안 나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01년 1월에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왔습니다.
작심하고 5.18연구
이후 누구든 5.18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지만원처럼 당한다는 정서가 한국사회에 팽배했습니다. 5.18은 광주가 지키는 성역이었고, 한국 좌익세력의 성지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 초까지 7년 동안, 저는 5.18사건에 대해 재판한 1996-97년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18만 쪽을 모두 분석하여 1,720쪽 분량의 다큐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4권으로 발행했습니다. 여기에도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와서 독특한 특수전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5.18단체들이 또 고소를 했습니다. 5.18의 숭고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저는 5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로부터 ‘피고인은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다’는 예비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총 25회의 공판을 치렀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저는 5.18에 대한 책 3권을 더 발행했습니다.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확실하게 왔다는 결론을 낸 책들입니다.
똑같은 ‘북한특수군 개입’ 표현으로 인해 저는 2002년과 2008-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2002년 재판에서는 광주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8-2012년 재판에는 수도권인 안양과 서울에서 1,2,3심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이는 5.18세력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변으로 인식됐습니다.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광주 5.18단체들이 70명이 버스 2대를 타고 법정에 나타나 폭행을 했습니다. 방청하러 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40대 여성을 뒤로부터 공격하여 귀가 찢어져 얼굴과 바닥에 피가 흘렀고, 귀걸이가 분실됐습니다. 손톱을 세우고 저의 얼굴을 긁어놓겠다며 덤비기도 했습니다.
5.18단체의 법정 유린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3차례의 휴정을 유발시켜 결국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버지뻘 되는 노인들을 향해 “일당 얼마씩 받고 왔느냐”, “너그들이 5.18에 대해 뭘 안다냐” 등 반말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으로 턱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광주의 5.18유공자단체 사람들은 지금도 북한사회처럼 문명사회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27일은 5.18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표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날이었습니다.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와서 작전하고 갔다’는 금기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획득한 것입니다. 2개의 TV방송국들이 2013년 1월부터 저를 여러 차례 초대하여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증거를 물었습니다. 이 출연 사실은 “5.18분석 최종보고서‘ 209-210쪽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들이 모두 저의 결론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5.18이 북한의 역사로 인식
그 후 5월까지 많은 탈북자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것이라는 증언들을 했습니다. 이 중 가장 괄목할 사실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5.18 광주에 실제로 참전했던 사람이 탈북하여 현재 서울근교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고 TV에 출연한 사진이 필자의 위 저서 10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속됐던 침투조직 도표가 99쪽에 소개돼 있습니다. 둘째, 황장엽과 김덕홍의 증언이 소개됐습니다. 위 책의 89쪽에는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삼이 TV에 출연하여 황장엽과 김덕홍의 증언내용을 폭로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5.18은 북한이 저질러놓고 남한에 뒤집어씌운 것이고, 사태 직후 대남공작부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훈장을 받고 술파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나의 연구 결과가 사회 일각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5.18단체가 2개 방송국 공격
그러자 위협을 느낀 광주사람들이 좌익 정치인들과 정부 당국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서울로 몰려와 내가 출연했던 2개 방송국들을 공격하고 보훈처와 전두환의 사저 앞에서 폭력시위를 했습니다. 방송국 건물 벽에 토마토와 계란을 투척하고 쇠뭉치로 유리벽을 타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들에 밀가루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 장면은 위 보고서 214-227쪽 사진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3년 5월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스 받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습니다.
광주에 놀아나 허위사실 공표한 국가
2013년 6월 10일,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망언을 했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사람들의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5.18의 앞잡이
이에 대통령 직속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서 국무총리의 발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5.18에 대한 방송을 중지시키고, 2개 방송국 진행자들에게 감봉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방송진행자들에게 사과방송을 강요했고, 방송 출연자들에게는 영구적인 방송출연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게 하는 이변이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5.18에 대한 저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원원회는 이어서 인터넷 공간까지 차단했습니다. 2013년 5월 7일,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제목: ‘5.18광주에 북한특수군600명 왔다’)을 2014년 7월 10일에 저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슬쩍 한국 측 접속을 차단시켰습니다. 이어서 2014년 10월 23일,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5.18연구결과물 28개를 무단 삭제한 후 수십 개의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판사들도 5.18지키는 충견
2014년 11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런 불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가 학문의 결과를 검열(Censorship)하고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6월 12일, 서울행정법원 김국현 판사는 5.18에 관한 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 내용 이외의 그 어떤 연구 결과나 증거도 허용되지 않으며, 소수 의견은 다수의 의견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단돼야 한다는 요지의 실로 전근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5.18에 대해 1997년의 사법적 판단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실로 충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인민군 재판소에서나 있을 법한 판결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판결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사진 찍힌 폭도 3명의 얼굴과 2010년 5월 17일, 평양에서 거행된 제30회 5.18기념행사장의 로얄박스에 앉아있는 3명의 얼굴이 일치한다는 사진 분석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점령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20년 학문 연구했다고 20년 동안 린치 가한 존재가 민주성지 맞는가?
저는 60세-80세에 이르는 황금기의 인생을 진실 탐구에 전념했습니다. 이 진실 탐구는 대한민국을, 악령과도 같은 5.18세력의 손아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격려 받아야 할 이런 노력을 단지 대한민국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지난 20년간의 인생황금기를 국가에 차압당했던 것입니다.
이상의 탄압에 더해 저는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확산하는 불명예스러운 대명사를 여러 개 얻었습니다. ‘지만원은 미친 사람이다. 그의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 ‘지만원은 말이 안 통하는 극우 극단주의자다’ “지만원은 정신이 돈 친일파다‘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이 말들에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사회생활을 해야하는 제 가족들이었습니다.
20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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