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소송 이송신청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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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23 22:04 조회2,7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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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소송 이송신청서 견본
사건번호
피고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소송 이송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을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 본건 이송신청의 요지: 피고인의 본건 이송신청이유의 요지는 ① 형사소송법 제2조가 규정한 보통재판적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고, ② 더욱 피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응소를 하면 현저한 손해를 볼 것이 명백하고(민사소송법 제32조), ➂ 이 소송은 5.18단체들로부터 받은 적대적 소송이고, 5.18단체들은 경찰을 압도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상 광주에 갈 수 없고, ➃ 대한민국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재판소가 많이 있는데 왜 꼭 이런 위험하고도 먼 곳으로 불러 재판을 해야 하는데 대한 법리적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⑤ 이는 광주의 지역우월주의와 정치세도에 의한 명백한 인권탄압이기 때문에 국내 국외적 인권기구에 제소돼야 할 중대한 사안에 해당함으로 광주법원이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을 인격체로 대우해주지 않고 마치 인간에게 코뚜레를 하여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전근대적 국가권력 남용의 처사일 것입니다. 광주법원이 공명정대한 기관이라면 이 사건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구체적 이유
1) 형사소송법 제4조는 피고인의 보통재판적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정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사가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공무소는 사건을 다른 지역 재판부로 넘겨야 하고, 김영란법은 이해당사지인 광주법원을 제척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32조, 이송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피고의 “현저한 손해”가 고려돼야 하며, 이송여부는 이송으로 인해 발생할 피고와 원고의 손해를 저울질하여 균형 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66. 5. 31. 자, 66마337, 결정).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귀원에서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면, 피고인에게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인 손해는 고소인들이 입을 손해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큰 손해입니다. 이는 이 형사사건에도 적용되는 법의 정신이 될 것입니다. .
3) 5.18은 광주가 부자 되고, 취직 보장받고, 공짜 누리고, 세도 쓰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권증서이자 세도의 마패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광주는 5.18 논란에서 이해당사자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5.18이 광주의 이권증서가 아니고 국민공동의 역사라면 왜 광주가 나서서 국민 공동의 역사를 독점해야 합니까? 이는 새 시대의 로고 [공정-법치-상식]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악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도덕률(Code of Conduct)에 광주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전제조치라고 생각합니다.
4) 5.18은 충돌의 역사이고, 충돌의 당사자는 ‘광주’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였습니다. 민주화세력이 사회를 지배하는 대세에 편승하여 충돌역사의 한쪽 당사자인 광주가 나서서 5.18을 일방적으로 정의(Define)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지혜와 의견을 공론의 장을 통해 수렴해 가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세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엔진인 [공론의 장]을 무자비하게 폐쇄-유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세도가 다 있는 것인지,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습니다. 광주법원과 5월단체들은 광주의 초중고 학생, 구두닦이, 식당-다방 종업원들이 대부분인 광주시민 150여 명이 이 나라의 우매한 국민을 위해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주신 의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5.18유공자들에게 보상해야하고, 모든 국민은 자손만대에 걸쳐 의인들의 업적을 높이 경배해야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경배’해라 해놓고, 누구든 경배의 뜻에 반하는 말을 하면 광주 전체가 벌떼처럼 나서서 집단폭행, 집단소송, 해고압력 등 전근대적인 해코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3.5.24. 광주시장이 338개 광주단체들을 총동원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18명으로 구성된 공포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공격대상자를 색출해내면, 광주경찰, 광주검찰이 기소하고, 광주법원이 광주교도소에 감금시킵니다. 광주인이 5.18 이단자를 콕 집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광주법원이 한 소송자당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물립니다. 이를 놓고 그 누가 점령군 행세라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5) 5.18유공자수가 해마다 늘어나 2019년 당시에는 5,801명이었다고 보도되었으니 그 후 지금까지는 보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2022.6.16. 노컷뉴스 등에 의하면 광주보훈청은 217명의 새로운 유공자를 발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대통령이 선발하고 대통령이 시행합니다. 하지만 5.18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 엄청난 보상을 받고 있으면서도 광주시장이 선정하여 대통령에 시행을 시킵니다. 국가 위에 광주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법관이 ‘대법관’ 위에 군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법관이 판단한 것을 대법관이 심리 없이 확정해 왔던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광주가 휘둘렀습니다. 광주에 관한 것이면 정의도 법치도 공정도 상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 중앙에 광주법원의 이와 같은 횡포가 있는 것입니다. 5.18 마패로 인해 생겨난 독버섯이 아닐 수 없습니다. 5.18이 진정 민주화운동이라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당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정도의 미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 신청인은 아래 5.18상황일지를 신뢰합니다. 1980.5.21. 하루에 있었던 시위상황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정규사단의 이동계획은 극비 중 극비에 속합니다. 그런데 광주의 날렵한 어깨 600명은 이 극비정보를 입수하여 지휘체계를 갖춘 후 광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 중인 정규사단을 기습 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와 트럭을 탈취했습니다. 인근에는 삼엄하게 경비되는 군납업체 아시아자동차공장이 있었습니다. 600명이 이를 무혈점령해 매뉴얼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최신 장갑차 4대와 370여 대의 트럭을 몰고 곧장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0여 정의 총기를 탈취했습니다.
광주를 초토화시키기 위해 도청에 2,100발의 TNT폭탄을 조립했습니다. 수용자 2,700명을 해방시켜 폭도로 이용하라는 북의 무전을 받고 장갑차와 요새화된 트럭을 몰고 광주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이런 능력을 가진 600명이 구성될 수 없었고, 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민들이 없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광주시민은 그 80% 이상이 초중고교생, 구두닦이, 껌팔이, 식당 보이 등 양아치 계급이었습니다. 이러한 계급이 이 어마어마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에는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습니다. 역사관 역시 사상입니다. 이를 국가가 아닌 광주가 탄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행패에 속할 것입니다.
7) 이 사건 원고인 5월단체들의 안하무인 치외법권적 집단폭행 사례가 있습니다.
① 2002.8.27. 오마이뉴스 기사 (증1)
. . 난동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10여명의 사람들이 잠긴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난동을 피워 이 건물 7개 층의 사람들이 놀라 내다볼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또 이들은 건물주 아들인 김씨에게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라고 해 사무실 내에 있던 전화기 등 기물을 파손했다.
이어 이들은 김씨로부터 ‘사무실 제공을 철회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점심 식사 후 안양에 위치한 지만원 박사의 집으로 이동해 지 박사의 소나타 승용차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날 이들 단체가 광주에서 올라와 지만원 박사에게 난동을 부린 것은 지난 8월 16일 지 박사가 동아일보 사회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란 주제의 광고를 낸 것에 격분했기 때문.
지 박사는 광고를 신문에 낸 후 이들로부터 ‘죽이겠다’는 등의 욕설과 협박이 가득한 300여 통의 전화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후식 이사장은 "지 박사는 광고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몰고있으며, 좌경세력과 북에서 내려온 특수 공작원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좌경세력도 아니고 특수 공작원도 아닌 순수 시민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단지 우리는 군사독재에 항거했을 뿐이고, 지 만원 박사가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갈라놓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지 박사와 이와 관련 토론을 하고 싶어 서울로 올라오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물파손에 대해 “일부 흥분된 회원들이 자동차 등 기물을 부셨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 박사와 만나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저녁 늦게까지 지 박사의 자택 주변을 배회하던 8·15 단체회원들을 단속한 경찰은 “단체 회원들에게 ‘이런 식의 대화는 안 된다. 토론할 분위기를 만들어 대화해야 한다’고 계속 설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지 박사의 집을 점거하는 바람에 지 박사와 지 박사의 가족들은 모두 피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1)
② 2013.6.10. 5월탕체 집단 상경, TV조선과 채널A 물리적 폭력(증2)
5. 결론
피고인을 광주로 부르는 것은 방어능력 없는 자연인더러 광주에 와서 맞아죽으라는 법원의 명령일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시점에서 피고인을 굳이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국가가관의 폭력일 것입니다.
입증방법
증1. 2002.8.2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dd_pg.aspx?cntn_cd=A0000085651&add_gb=1&add_cd=RA000574281
증2. [광주MBC뉴스] 5 18 왜곡 항의 상경 투쟁
https://www.youtube.com/watch?v=zvr6D8Go7HY
증3. 2016.5.19. 오마이뉴스 '5·18 폄훼' 지만원, 멱살 잡히고 머리 맞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10797&CMPT_CD=SEARCH
날자
피고인 이름
광주지방법원 제 00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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