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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의 월권에 눈감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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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3-24 14:07 조회11,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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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판사들의 월권에 눈감는 세상
 

2013.3.21. 헌법재판소는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북괴의 위협을 부풀려 '정상시국‘을 ‘비상시국’으로 호도해 유신헌법 제53조를 악용, 긴급조치들을 발동하여 국민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신헌법은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1.9%의 찬성프로 제정됐고, 그해 12월 27일부터 발효됐습니다. 1970년대 당시의 시국은 당시의 국민이 지금의 판사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하기에 92%의 국민이 국가안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해도 좋다며 유신헌법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1975년에도 유신헌법과 박정희를 하나로 묶어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유권자 79.8%가 투표에 참여, 찬성 74.4%로 유신체제를 지지했습니다. 당대의 정부와 국민이 다 알아서 선택했던 일을 놓고 지금을 사는 판사들이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건방진 일이기도 합니다. 
 

유신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등이 위협받을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고, 이 헌법 주문에 근거해 박정희정부가 긴급조치들를 선포했는데, 그 긴급조치들이 과장된 정세판단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낸 것입니다. 당시 10대에 불과했던 판사들이 당시 대통령의 정세판단을 짓밟은 것은 코미디 같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대의 정국이 비상시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고유의 판단영역이며, 사법부는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통해온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 판례는 3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판사들이 당시의 시국을 재평가하고 당시의 대통령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뒤집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론들이 모두 나서서 판사들에 박수를 칩니다. 사회가 이상한 것인가요, 제가 이상한 것인가요.  

긴급조치에 걸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악질적인 빨갱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빨갱이들이 보상을 두둑하게 받아 기득권세력이 되어 사회를 호령하게 될 것입니다. 빨갱이 사회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2013.3.2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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