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국가멸망촉진법이다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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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13-03-07 15:23 조회9,7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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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국가멸망촉진법이다
정말 기가 찰 일이다. 18대 국회에서 몸싸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모양이다. 그런데 그 법의 요지는 국회에서 의안을 의결할 때 51:49라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상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인간사회는 사람마다 각각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의 공동사회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법칙을 찾아내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원시시대나 전제군주시대에는 강자가 원하는 데로 결정을 내렸지만, 오늘날은 초등학교 학생회에서부터 각종 공동체의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그런 공동체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동체가 “한 국가의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주요 법안이나 국가정책을 놓고 여야간에 견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의로 처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야합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당의 주장이 옳고 그런가는 차기 선거에서 유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국회에서 의원들간에 몸싸움이 일어나면 잘못한 의원을 엄격히 처벌하면 될 일이지, 몸싸움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법을 만들어, 국회가 본연의 일은 안하고, 세비만 챙기고, 정쟁만 하고 있으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법이 존속되는 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서서히 도태하여 삼류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국회가 국정의 발목만 잡는 이 법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가멸망촉진법’이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이 법부터 폐기하고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각종 의안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회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도 선진화 되고, 국가도 선진화 될 수 있는 기초라고 본다. 국회 스스로 이 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군사혁명이라도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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