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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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3-15 23:53 조회12,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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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일정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공판이 3월20일(수), 오후 3:30분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그 많은 날에 걸쳐 노심초사 하시는 마음으로 재판에 함께 임해주신 회원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선거법 93조1항의 위헌성을 호소하는 위헌심판청구를 냈고, 헌재는 10일 동안 이 청원을 심의에 붙일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했고, 그 결과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월5일부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희호 재판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놓고 날짜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해부해 보니 참으로 황당한 판결문이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결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하여 제출했고,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강하시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신문 사항(시안)
1. 피고인은 1999년부터 강연, 기고, 인터넷 게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김대중 정부의 국가안보 일탈행위에 대해 지적하는 반공-애국활동을 시작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불법도청을 당했고, 2002년에는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는 짧은 표현을 했다 하여 광주지검 검찰에 의해 안양 거주지로부터 수갑을 6시간 동안이나 뒤로 채인 채 광주로 호송되는 도중 검찰조사관 1명과 경찰관 3명으로부터 생지옥 같은 린치를 당했을 정도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면서 국민계몽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오셨지요?
2.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일반의 ‘선거 운동꾼’처럼 선거 때에만 반짝 나타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번 광고문을 내신 것은 아니지요?
3. 2002년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이 애국국민들로부터 성금을 받아 가지고 국민계몽용으로 낸 광고비는 막연하지만 대략 10억이 넘는다고 생각하시지요?
4. 이번 광고문의 전체적 취지는 어디까지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이해관계보다 몇 단계 더 높은 ‘국가안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계몽이었으며, 여기에 계몽목적을 부각시키고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극히 일부의 기사를 인용하였다 해서 광고문의 전체적 취지가 ‘선거운동’ 으로 비쳐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5. 이념에 대한 공부가 없는 일반 국민에게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공헌하는 행위로, 이는 격려의 대상이지, 여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일부 언론기사를 보조 자료로 이용했다 해서 국민계몽이라는 신성한 노력과 뜻이 처벌받게 된다면 어느 국민이 무서워서 애국활동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피고인의 소신이지요?
6.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광고들이 공정한 선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며, 이 광고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파괴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7. 선거법 93조 1항에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에 대한 특별한 예외적인 단서조항이 없는 한 ‘누구든지’에는 직종과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동등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지요?
8. 그런데 이 법을 운용하는 선관위는 ‘누구든지’에 차별을 가하고 있지요?
9. 증9의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에는 똑같은 내용을 기자가 쓰면 합법이고, 비기자가 쓰면 불법이라 명시돼 있으며, 똑같은 내용을 ‘인터넷인구’가 인터넷에 게시하면 합법이고, ‘비인터넷인구’가 일간지광고에 쓰면 불법이라 명시돼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어째서 93조1항에는 ‘누구든지’라 해놓고 기가와 비기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인터넷 인구와 비-인터넷인구를 차별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시지요?
10. 따라서 ‘누구든지’를 ‘차별 없는 누구든지’로 믿고 광고문을 쓴 피고인은 선관위가 ‘차별 있는 누구든지’로 법을 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며, 이는 선관위의 법운용이 국민을 기만하여 함정으로 이끄는 매우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시지요?
11. 기자가 정당과 후보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은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본래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선관위의 답변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수긍할 수 없으시지요?
12. 왜냐하면 조선-동아는 보수-우익지이고, 한겨레-경향 등은 좌경-진보지이기 때문에 이 신문들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해 내는 기사는 자연 정당-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로 읽히기 때문이지요?
13.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언론기사는 정당-후보자들에 대한지지-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사를 광고문에 이용하는 것은 지지-반대하는 행위라 규정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원시적인 법운용이라고 생각하시지요?
14. 2011.112.29. 헌법재판소가 한정적 위헌반결을 내린 후 사실상 ‘개정된 93조1항’은 국민의 상식을 파괴하는 기형적 존재라고 생각하시지요?
15. 그 이유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공간에서는 180일이라는 제한도 없고, 그 내용이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무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는 반면, 전파력이 약한 종이공간에서는 180일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이름조차 거명해서도 안 된다는 것 때문이지요?
16. 2011.12.29. 헌법재판소 위 결정문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구절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인터넷인구들에는 거의 무한한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고, 이를 읽는 인터넷인구에게는 무한한 정치정보가 제공되도록 허락하고 있는 반면, 병원에 입원중인 수많은 인구들을 비롯해 노인이 대부분인 비-인터넷인구들에는 선거전 180일전부터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해 까막눈이 되라는 것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구에 따라 차별하는 전근대적인 법운용이라고 생각하시지요?
17.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히 별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 보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PC를 구입할 수 없는 인구, 병원에 입원중인 인구, 노인인구 등 피고인이 말하는 “인터넷 장애인들”을 위해 “인터넷 정상인들”이 얻고 있는 똑 같은 정보를 그대로 옮겨 보급한 피고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인터넷 장애인들”을 돕는 선의의 행위이자 선거법93조1항의 목표인 선거의 공정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로, 표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18.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낸 2가지 종류의 광고는 인터넷공간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홍수처럼 분출된 표현들에 비해 선거법93조1항이 금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해쳤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19.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판결 판시사항 모두에 대해 불복하는 이유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셨지요?
끝
2013.3.15.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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