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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법정구속, 이해 안 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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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21 13:45 조회16,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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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법정구속, 이해 안 가는 이유 

 

언론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실에 대해 일제히 조현오를 ‘입이 가볍다’는 식으로 질타한다. “책임 있는 경찰간부가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엄격히 단죄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철학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이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는 것과 피고인의 발언은 차원이 다르다.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다” 

조현오는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단 팀장급 398명이 참석한 공식 강연에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짧은 발언을 해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법정구속을 당한 것이다.  

조현오는 재판과정에서 “검찰 유력 인사로부터 강연 전에 직접 들었다” “검찰이 숨기고 있는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이에 대해 예를 들면 중앙일보 사설은 이렇게 질타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고위 공직자의 말은 사회적 혼란을 빚고 큰 후유증을 남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해서 자극적인 허위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하지만 필자는 재판부의 판결과 언론들의 무자비한 질타 내용에 대해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1) 표현이 허위이고 2)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표현을 강행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현오의 법정 주장을 보면 조현오는 자기의 표현이 허위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는 끝까지 검찰이 노무현의 비자금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으니 검찰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이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것은 국민 공지의 사실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금전적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한 마당에 비리의 수단인 ‘차명계좌’라는 표현을 하나 더 얹었다 하여 사자의 명예가 과연 얼마만큼 더 추락했을까? 아래는 대법원 판례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이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 허위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3.10.25. 선고 1983도1520판결, 2001.10.9. 선고 2001도 3594 판결,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판결선고 등 참조),”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내용이 또 눈에 띈다.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재판부의 판시다. 이 역시 아래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19038 판결참조). 이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상의 판례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역사평가에 대한 표현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다투어져야 하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도 감안돼야 하며 설사 국민공지의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 해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1,2,3심은 다 같이 어느 출판사 대표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저지른 박정희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무죄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조현오를 재판한 재판부가 만일 위 출판사 대표와 박근령이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였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국론을 분렬시켰다” 이렇게 판단했을까?  

재판도 무서워지고 언론도 무서워진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다. 특히 한국 언론들의 질이 참으로 염려된다.  

대법원1.jpg 

 

 

대법원2.jpg 

 

대법원3.jpg 


2013.2.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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