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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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31 19:22 조회13,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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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법정 다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2가단249152 손해배상(기)
원 고 지만원
피 고 1.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오연호
2, 권태윤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택수, 김광길, 차현환, 류홍섭, 김성규, 한상혁, 정대화, 박경홍, 김용재(9명)
변 론 종 결 2004, 4, 13.
판 결 선 고 2004. 6. 8.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10.1.부터 004.6.8.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02.8.16. 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시스템공학박사)로서 동아일보 2면에 "대국민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 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광고 (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나. 피고 권태윤은, 이 사건 광고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서, 2002.8.24. 인터넷상으로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 지만원과 늑대” 라는 제목과 “정신질환자들을 순교자로 만들지는 말자” 라는 부제목 하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기고하였고, 피고 회사의 편집부장 성락선은 같은날 이 사건 기사에 대해 원고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5.18 관련단체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사건 광고의 비정상적 인 논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에 게재하면서, 피고 권태윤을 기자로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2003.1.28. 광주지방법원 2002고합594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사건에서, 5.18민주화운동은 1980. 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뒤 5.18 민주화 운동등에 관한특별법, 광주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 운동등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유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쌀, 마늘 사건 등으로 농민을 분노케 해 놓고, 거기에 노동세력, 홍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당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 고등법원 2003노1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3.20.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동1699호로 상고 하였으나 2003.5.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4 라.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제79216호로 피고 권태윤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권태윤은 2002.11.8.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기사가 단순한 반박성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을제2호증의 1,2,4,7의 각 기재, 변로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저하, 추락시키려는 실행적 악의를 가지고 쓰여진 글로서 원고가 ‘파괴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자기가 인정받고 출세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착각‘을 한다고 허위 사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우회적으로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인격을 침해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다만,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혀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의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또한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광고 중 일부에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에 대한 반박을 포함하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 해당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함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 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사에서 위와 같은 기본적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정신 상태‘, ’인정받고 출세 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접적이 거나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원색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인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언론의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 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이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한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비판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표명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 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행위가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 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바,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점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사중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 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적시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인 점, 피고 권 태윤이 이 사건 기사를 기고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광고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기위한 것이고, 피고 회사의 편집부장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도 이를 게재하였던점, 원고의 인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언론의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인신 공격적 의견 표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 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자료의 액수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중 원고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의견 표명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고 게재된 경위,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가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죄로 처벌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어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2.10.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6.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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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지만원씨, 오마이뉴스 상대 손배소 패소
[머니투데이 2005-01-12 06:01]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2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63)가 자신을 비판한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 권모씨(37)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오마이뉴스 기사가 일부 과장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기사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 신문 광고를 지씨가 게재한 경위, 내용, 표현 정도 등을 감안하면 기사 수준은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지씨가 일간지에 낸 광고는 5.18 민주화 운동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좌익', '폭동', '소요사태' 등의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로 본질을 왜곡,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씨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일반 대중이나 언론매체로부터 비난과 비평이 가해지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그같은 광고를 게재해 비난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씨의 광고 내용 자체가 충분한 사실적인 입증이나 추론을 거친 논리적인 것이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해 광고 내용의 근거 등에 대한 논리적 비난과 비판이 용이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2년8월 자신이 동아일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데 대해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 권씨가 '지만원과 늑대'라는 기사로 자신을 비난하자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씨는 이 광고로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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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맨 끝에 있는 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법원이 보낸 서류를 우체부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사고가 생겨 서류를 받지 못해서 기간을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부당한 행위를 제소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송두율에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도 있는 세상입니다. 위 판결내용을 보니 재판장은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고 믿는 분인 모양입니다. 판결문이 오면 상고해야지요.
2013.1.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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