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고발장 (이동욱,송선태, 차복환, 이영훈, 정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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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09 22:39 조회3,5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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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고발장
고소/고발인. 지만원 외 별지 목록
피고소/고발인1.이동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주소 : 우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7층, 8층
전화 02-724-9121
피고소/고발인2.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주소: 위 이동욱과 동일
전화 02-724-9121
피고소/고발인3. 차복환
주소: 피고소인2가 보유
피고소/고발인4.이영훈(이승만TV 대표, 이승만학당 교장)
주 소 : 우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71, 2층(영현빌딩)
전화 : 010-7459-0012
피고소/고발인5.정규재 우)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8층(관훈동,홍익빌딩)
전화 : 02-2138-5881
고소/고발 취지
위 피고소/고발인들을 형법 제309조 2항, 제313조(신용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 ①항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엄히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고소/고발인들
고소/고발인들은 [5.18연구회] 구성원으로오로지 공익을 위해 자비로 5.18의 진실을 연구하고, 이를 도서, 팸플릿, 전단지, 유튜브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계몽해온 사람들입니다.
피고소/고발인들
피고소/고발인 1,2는 5.18 진상규명법에 의거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속이며 1은 비상임 위원, 2는 위원장입니다. 특히 송선태는 광주 출신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5.18의 진실을 밝힘에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이며, 피고소/고발인3과 공모 공동하여 2022.5.12. 얼토당토않은 위계를 꾸며가지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라는 위력을 남용하여 차복환이 제1광수라는 허위사실을 KBS 등 수많은 언론(신문, 방송)에 공식 보도하면서 고소인 지만원의 연구가 허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국단위로 유포하여 연구자 지만원 등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고,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하려는 노력에 커다란 방해를 한 자들입니다.
피고소/고발인4, 이영훈은 5.18진상규명조사위로부터 공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시설을 이동욱에게 10회 이상에 걸쳐 사용하도록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자입니다. 이는 2020~2021. 이승만학당으로 입금된 내역을 살피면 판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욱은 이승만TV의 방송서비스를 악용하여 특히 [지만원]을 집중적으로 특정하여 15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지만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5.18진상규명위원회]라는 위력을 남용하여 연구와 전파 업무를 방해한 자입니다. 피고소/고발인 정규재는 이동욱과 2회에 걸쳐 ‘정규재tv'에 공동출연하여 비야냥과 조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의 허위사실을 15건 날조하여 지만원 등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공익과는 거리가 먼 인신 모독을 하였습니다.
고소/고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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