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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년말 송년행사와 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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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1-15 21:43 조회13,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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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년말 송년행사와 재판일정


이달 22일부터는 12월호 시국진단을 작성합니다. 마음은 벌써 연말 시각에 조율돼 있습니다. 선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야전군 연말행사만 조촐하게 가졌습니다. 올해는 더치페이를 전제로 넓은 장소를 얻어 시스템클럽, 야전군, 시국진단 회원님들이 함께 모여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날짜는 12월 13일(목) 오후 5시경, 장소는 추후에 공지할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께는 예외 없이 최소한 2만원씩을 각출하겠습니다.

왜 하필 이 날을 택했느냐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2월 13일은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하나 밖에 없는 대법정(417호)에서 제가 피고인으로 돼 있는 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배심원재판 즉 시민재판이기 때문에 그날로 1심 재판이 시작되고 그날로 종결됩니다. 아침 10시부터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날은 우리 서석구 변호인도 법정에서 제공하는 붉은 색 법복을 입으십니다. 이날 저는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만 저와 서변호사님은 시민재판을 주도하는 주연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죄를 위해 다투고 둘째는 전근대적인 악법인 선거법 93조1항을 폐기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업적을 세우기 위해 다툽니다.

그러니 이 날 만큼은 여러 회원님들께서 이 땅에서 열리는 시민재판을 처음으로 구경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입장에 제한이 없으니 모쪼록 많이들 오셔서 대법정을 가득 메워 재판부를 놀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10시 이전에 오셔서 자리를 차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분을 살려 곧바로 송년모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외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희호 재판

12월 13일보다 이틀 전인 12월 11일(화) 오후 2시에는 역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에서 이희호 재판이 약 2시간 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날이 종결 즉 결심공판입니다. 서석구 변호인과 제가 우리 측 증거자료 중 중요한 것만 골라 판사에게 설명하고, 변호인에 의해 피고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의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이어 검사의 구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후진술을 합니다. 아마도 12월 내에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송영인-윤명원-구자갑에 대한 민사재판

이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을 하기로 한 것은 금년 4월 19일에 300여명의 회원님들이 형성한 야전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시 총회는 이 세 사람을 반란자로 규정하고 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형식상 야전군과 반란자 사이에 진행되는 공적인 재판입니다.

지난 공판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법정이 좁아 밖에서 대기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를 감안한 재판부는 넓은 법정을 배정해 주었고, 다음 법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5호 법정입니다. 다음 주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 이니 기억하셨다가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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