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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0-31 16:27 조회14,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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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한 대법원  

 

얼마 전만 해도 이른바 튀는 빨갱이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했다. “북한과 통신하고 김정일 정권을 찬양고무하고 인공기를 흔들었다 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지금은 변하고 있다. 오늘(10.31) 대법원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고무-찬양 내용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파기하여 환송한 쾌거가 발생한 것이다. 원심은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죄가 추가됐기 때문에 형량도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에 주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국서 일하면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김정일의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낸 등의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회합통신·편의제공)로 기소된 김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찬양고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10.31) 

김 씨는 편지에 “김정일의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제시하는 방향이 우리 인민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돼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시는 이러했다.  

“편지가 생일축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편지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단순히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차원을 넘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와 구성원 활동을 찬양하는 것에 해당하고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국보법 제7조 제1항 찬양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012.10.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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