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태, 이동욱, 차복환, 이영훈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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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5-24 17:52 조회3,2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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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사람 때려잡던 5.18진상규명조사위원들, 고소-고발합니다.
5.18조사위원회는 90% 이상이 광주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5.18당사자들입니다. 문재인이 직접 구성한 조직입니다. 이들은 5.18이 북한군 소행이었다는 데 대해 제가 제시한 42개 증거는 1,2심 판사들처럼 싹 무시하고, 광주-전남 사람들의 허위진술을 대량생산하여놓고 그를 근거로 방송을 해댑니다. 오로지 지만원의 명예와 사회적 신용을 추락시켜 인격을 살해하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꾸미는 위계의 범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 5.18의 진실을 연구하는 5.18연구회 멤버들이 고소-고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고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소/고발인1. 이동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주소 : 우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7층, 8층 전화 02-724-9121
피고소/고발인2.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피고소/고발인3. 차복환
피고소/고발인4.이영훈(이승만TV 대표, 이승만학당 교장)
주 소 : 우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71, 2층(영현빌딩)
연락처 : 010-7459-0012
“위 피고소/고발인들은 고소/고발인들에 대해 형법 제309조 2항, 제313조(신용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 ①항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엄히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7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 2개에도 해당하는 범죄, 경합하면 17년 이하가 되네요.
고소/고발인들
고소/고발인들은 [5.18연구회] 구성원으로 5.18의 진실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두환 관련재판 수사/재판 기록과 북한자료, 광주 5.18연구소 자료 및 통일부 문헌 20여 만 쪽을 수집 분석해온 역사 연구인들입니다.
고소/고발인들
피고소/고발인 1,2는 5.18 진상규명법에 의거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속이며 1은 비상임 위원, 2는 위원장입니다. 특히 송선태는 광주 출신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5.18의 진실을 밝힘에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이며, 피고소/고발인3과 공모 공동하여 2022.5.12. 차복환이 제1광수라고 위계의 허위사실을 대부분의 언론에 공식 보도하고, 2021.12.27. KBS방송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조사천을 계엄군이 옥상에 올라가 조준사격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지만원 등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추락시킨 자입니다. 피고소/고발인3은 송선태와 공모공동하여 자기가 제1광수라는 허위사실을 꾸며 KBS 등 다수의 매체를 이용하여 고소/고발인들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였고, 연구-계몽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소/고발인4, 이영훈은 5.18진상규명조사위로부터 공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시설을 이동욱에게 10회 이상에 걸쳐 사용하도록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동욱은 그 방송서비스를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지만원 등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소/고발인1, 이동욱은 이영훈과 공모공동하여 최소한 3차례에 걸쳐 지만원이 허위의 사실로 책을 썼다며 이승만TV를 통해 방송하였습니다.
고소/고발 사실
1) 지만원에 대한 이동욱의 허위사실 공표#1, 이동욱은 ‘지만원이 류(유)영선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여 책에 써서 발표함으로써 유영선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입니다. .
(상세내용 생략)
2) 지만원에 대한 이동욱의 허위사실 공표#2, 이동욱은 이승만TV를 통해 2022.4.8.일 자로 방송한 [현대사로서 5.18] 제1부 9편에서 허위사실로 지만원에 대한 명예와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근데 이 조작이 참 도를 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 안에 수많은 조작들이 있어요. 제가 열어보니까.. 이 분이 이제 점점점 더 책이 나올수록 조작의 도가 넘어갑니다. 『솔로몬 앞에 선 5.18』 이 책의 허위사실을 뒤져 보니까 너무 많아서 딱 하나만 찾겠습니다. 159 페이지에서부터 160페이지 사이.. 한 대목만 제가 오렸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계엄사. 육본에서 만들어낸 5.18 관련한 기록이에요. 계엄사에는 “당시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북괴가 9개조의 비정규전 부대를 투입함과 동시에 남침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사태가 악화 일로에 있으니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하면서 증거 17번, 157 쪽의 6에서 8줄 뭐 하면서 어떻게 법정에 내는 증거서류에도 저런 거 나와요. 허위 증거.. 제가 이제 마침 5.18위원회에 있어서 광주 관련한 군 자료를 다 이제 볼 수 있어서 열어보면 당연히 저런 사실이 없죠. 이거 완전히 허위죠. 더군다나 159 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이제 제가 표시를 했으니 여러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왜곡이고 조작인 겁니다.“
이 사실, 완전 허위입니다.
3) 지만원에 대한 이동욱의 허위사실 공표#3, 이동욱은 이승만TV를 통해 2022.3.12.일자로 방송한 [현대사로서 5.18]이라는 제하의 제1부 6편에서 ‘청주유골 430구’라는 주제의 지만원 연구내용을 왜곡하여 지만원을 황당한 주장을 펴는 존재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지만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뭐냐면요? 청주시에서 발견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인데요.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발굴된 유골은 총 441깁니다. 유골 보관장소는 청주시 목련공원에서 화장부에 봉안해서 보관중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특별전세기를 가져와서 수송해 갔다 생 거짓말이죠. 믿으면 안 되죠. 믿는다는 분들이 참 그 능력이 좀 대단합니다만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이 유골은 십 년간 보관합니다. 화장된 유골입니다. 그 다음 칸이요. 2014년 5월 24일날 경찰 조사결과, 저 때가 뭐냐 하면 유골이 발견되고 나서 각자 이제 유골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니까 청주시 흥덕경찰서 강력반에서 와 가지고 과학수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아 이거는 북한군도 아니고 또 5.18시민군도 아니고, 광주시민도 아니고, 그 청주시 부근에서 여러 공동묘지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 공동묘지를 택지개발 하면서 그 당시에 다 이제 허물 때 다 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고가 없거나 해서 남은 유골들이 있잖아요. 그 유골들을 지금 저 자리에 모은 거에요. 모아가지고 한 지하 1m이하로 깊게 파서 잘 염해 가지고 거기다 묻은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류는 보증기간이 10년이어서 1995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보전해서 2005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서류 다 폐기됐어요.“
이 방송 내용 의도적인 완전 허위입니다.
(세부내용 생락)
4) 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송선태의 허위사실 #1, 조사천의 사망원인 허위 발표
5) 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송선태 및 차복환의 허위사실 날조 #2. 차복환이 제1광수라는 허위사실 방송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0539
결 론
1. 이동욱과 이영훈은 공모 공동하여 지만원의 명예와 신용을 추락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스토커식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2. 송선태와 차복환은 공모 공동하여 위계를 꾸며 지만원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역사를 왜곡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을 바쁜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하는 이유는 경찰에 5.18유공자 자손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객관적 처분을 받기 위함입니다.
2022.5.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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