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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야전군 반란자들에 대한 법적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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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9-04 18:14 조회13,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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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야전군 반란자들에 대한 법적 진행상황


반란자 3인은 자기들이 행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우겼습니다. 금년 4월 19일 야전군 총회에 모이신 애국전사님들께서 누가 옳은지, 인터넷에서 시끄럽게 다투지 말고 제3자인 국가기관에 제소하여 판단을 받으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민사와 형사로 제소했습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고소를 제기한지 거의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질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지난 8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무려 20시간에 걸친 그야말로 진을 빼는 대질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질조사를 받는 동안 저와 저들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들 세 사람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피의자’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간 사람도 검사가 공소를 하기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인 것입니다.

이제 조사관 수준에서 조사가 끝났으니 조사관은 조사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송치(송부)할 것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 순간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어느 행위까지를 범죄로 인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이 취한 행동들이 매우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며 4,000만원을 야전군 통장에서 빼내 간 것이 횡령이 되는 것인지,

2)기록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던 기간에 “기록을 조사해보니 윤씨가 지만원에 맡긴 3천만원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마치 지만원이 그 돈을 횡령했다는 것을 매우 거친 방법으로 간접 표명한 행위가 협박행위(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에 해당하는지

3)수석대표 직함과 예금주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실하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무려 25일 동안이나 야전군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전사님들이 송금을 해도 통장조회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야전군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되는 것인지,

4) 수석대표 직함을 가지고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그 조직의 최 상위자를 허위사실들로 비방한 행위가 지만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500만야전군의 명예를 훼손함과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되는 것인지,

5) 허락도 없이 누구의 결재도 받지 않고 매월 50만원씩을 거마비로 가져가면서도 통장에는 거마비가 아닌 운영비로 표시하면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6) 기타 협박 사실의 진위를 가려 달라는 등의 요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사사건

민사사건은 문서로 하는 법적 다툼입니다. 지난 6월 22일 저는 소장을 제출했고, 저들 3명이 소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송영인과 구자갑은 변호사 없이 자기들이 답변서를 작성했고, 윤명원(이재오 팬클럽 자문위원장)은 황현대 변호사(이재오 팬클럽 회장)를 통해 답변서를 따로 냈습니다.

저는 이들이 낸 답변서를 반박하는 ‘본문만 30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9월3일에 서울중앙지법으로 등기속달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번 준비서면의 부본들이 저들에게 전달되고 나면 다툼이 서류에서 법정으로 이동될 것입니다. ‘원고’인 저와 ‘피고’인 저들이 나란히 재판부 앞에 설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재판은 구의역 근방에 소재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것입니다.

소가로는 송영인에 손해배상 1억원, 윤명원에 5,000만원, 구자갑에 1,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궁금해 하시는 전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보고드립니다.


2012.9.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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