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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조사위의 차복환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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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5-15 16:04 조회3,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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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진상조사위의 차복환 사기극

 

     송선태 주도의 대국민 보고회 발표: 차복환이 제1광수다. 지만원 주장 틀렸다

<한국일보>

512일 거의 모든 언론들이 송선태(위원장)의 사기극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차복환이 제1광수이고, 5.18당시 20, 전남 장흥에서 19802월에 광주로 올라와 상패 공장 종업원으로 있다가 521~22, 시위에 참가했다가 곧장 집으로 간 것이 그의 시위 이력의 전부라 한다했다. 군 미필자였다. 결론적으로 당시 20세의 차복환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다가 군복과 군화를 신고 페퍼포그 차에 한번 타본 후, 그날 곧장 집으로 갔다는 것이 시위 프로필의 전부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017080001164(한국일보)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42678.html(한겨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4737(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차씨의 등장으로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거짓으로 재확인됐다.”

 

                송선태 발표가 사기극인 이유

 

1광수를 포착한 사진은 아래 7개 장면이다. 보도들에 의하면 차복환은 <1>번 장면에 대해서만 자기라고 주장했다. 아래 7개 사진을 보면 제1광수는 현장 지휘자였다. <2>~<7>번 사진에 대해 차복환은 아무 설명이 없다. 그냥 차에 올라타 보고 곧장 내려왔는데 그 사진이 카메라에 포착됐다는 것이다. 군대도 가기 전의 20세 아이, 장흥에서 올라온지 3개월 동안 상패 만드는 가내수공업 업체 종업원으로 있다가 주인 없는 페퍼포그에 잠시 앉았다 곧장 집으로 갔다고 하니 상식과 판단력이 단숨에 무너진다. 송선태는 사진 <2>~<7> 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차복환이 1광수라면 아래 7개의 장면 모두를 연기했어야 한다

 

                  차복환의 20세 전후의 얼굴과 제1광수의 얼굴을 비교해보자.

 

노숙자담요는 차복환 얼굴이 어째서 1광수의 얼굴과 동일인이 아닌지, 1광수의 얼굴이 어째서 201051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사진 속 인물과 동알한 인물인지에 대해 전문가적 매너로 분석하여 제시했다. 아래가 그 주요한 일부다. 그런데 송선태는 그 엄청난 국고를 사용하면서 이 정도의 전문 분석가를 찾아내지 못하고, 강상우, 주옥, 당시의 촬영기자가 공동으로 확인했다며 그의 주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못박아 발표했다. 이는 논리가 아니라 모리배식 작당행위이다. 송선태와 붉은 언론들이 이렇게 황당무게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나라가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작태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과 판단력을 개돼지로 알고 밀어붙이는 이 작태를 멈추게 할 지혜를 짜야 할 것이다. 아래의 애 얼굴은 몇 살로 보이는가? 그 옆의 제1광수는 몇 살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10년 이상의 연륜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제1광수의 얼굴이 20살로는 보이지 않는다.

 *좌측 코끝은 눌려서 아래로 쳐져 있지만 제1광수의 코끝은 위로 들려 올라붙어 있다.

*좌측 콧대는 둥그렇고, 우측 콧대는 날이 세워져 있다.

*좌측 콧볼(벌렁벌렁 움직이는)은 뾰족하게 각이 져 있고, 우측 콧볼은 평편하다.

*좌측 콧구멍은 눌려서 터널 높이가 낮고, 우측 콧구명은 코가 올라붙어서 터널 높이가 높다.

 

                       나를 고소하기 전 내가 먼저 고소할 것

 

차복환은 나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소송은 내가 먼저 할지도 모른다. 이동욱의 대형 거짓말 3개를 포개서 공무를 가장 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이영훈까지 걸어서 소송을 할 생각이다.

 

형법 제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고소대상송선태, 차복환, 이동욱, 이영훈

 

2022.5.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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