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룡해(36광수를 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양기남과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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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5-20 10:44 조회3,2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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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수 논란 지만원, 대질신문엔 벌벌 떨며 들어오더라" [한판승부]
https://www.nocutnews.co.kr/news/5758420
요약
양기남 역시 위계 소송자입니다. 당시 19세였던 양기남은 이 사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샛슈 공장에서 일하다가, 5.20. 금남로 카톨릭센터에서 계엄군에 맞아죽은 시체 2구를 보고 공분을 느껴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위 <4>번 사진은 시민들과 어울려 날짜 불명에 화물차를 타고 다닐 때 찍힌 사진이며, 자기가 바로 제36광수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2개의 동영상(MBC, 북한영화촬영소)에 동시에 촬영돼 있는 활동 내용을 보면 제36광수는 5인조로 활동하는 전투출동조의 일원입니다. 화물차를 타고 다니는 광주의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양기남은 그가 제36광수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엄군법회의가 발행한 ‘범죄사실’ 즉 기동타격대 제1조 운전수‘로 ’내란실행“을 범했다는 기록을 제출하였고, 당시 사진을 제출했지만 그 기록과 사진만으로는 그가 제36광수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기동타격대 제1조 운전수라는 사실은 그가 제36광수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세부적 증명
가. 상황적 알리바이 미형성
가) 양기남은 1980.5.20. 금남로 카톨릭센터 도로 위에 계엄군에 맞아 죽은 리어카 위 시체 2구를 목격하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변호인이 증59의 제91쪽을 제시하면서 5.20. 사망자가 모두 11명인데 그 중 4명은 대형지그재그 돌진차량에 깔려 죽은 함평경찰이고 7명은 모두 카톨릭센터 이외의 장소들에서 사망했다고 기록을 제시하자 양기남은 처음 듣는 말이라 하였습니다(2018.4.3. 녹취서 제3쪽 하8행 내지 4쪽 2행). 아래 사진들은 위 <4>번 사진이 들어 있는 동영상 부분을 캡쳐한 것들입니다. 위 <4>번 사진에는 3명이 포착돼 있지만 아래 사진들을 보면 제36광수는 5명 1개조입니다.
나) 제36광수 5명 1개조의 행동은 전투출동조입니다.위 4쪽의 사진들은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950 참고서면에서 광주 변호인들이 제출한 5.18연속기획보도(33년전 오늘) 6편 주먹밥“(증137 USB) 동영상 1분20초 부근에서 캡처한 것들입니다. 증137의 USB로 제출된 ‘광주비디오’의 제25분45초 부근에서도 같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광주비디오는 북한 영화사가 제작하여 유튜브에 떠돌았지만 이 소송사건이 진행되면서 유튜브 당국에서 삭제했습니다. 피고인측에서 다시 올렸더니 다시 삭제했습니다. 광주MBC는 이 장면을 잘라다 편집한 것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카메라에 잡힌 대부분의 주역들은 국제 용병 수준의 날랜 몸놀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6광수의 영상이 담겨 있는 부분의 전문적 군병들은 무기와 차량을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이 기록물에는 광주 현장의 하이라이트들이 응축돼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무기고를 털어 분주하게 나누어 가지고 총기의 기능을 숙달된 매너로 점검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주하게 나누어 작전에 투입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 근방의 동영상을 보면, 5.21. 무기고를 털면서 곧바로 무기와 실탄을 나누어 갖는 무리들, 부지런히 총의 노리쇠를 후퇴-전진 시키고 방아쇠를 당겨 총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무리들, 부지런히 트럭에 무장 군병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출발하는 날랜 군병 무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북한 촬영사가 광주 현장에서 담은 이유는 북한군의 활동상황을 기록에 남기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군병들의 모습들을 보고 5.18유공자 스스로의 증언에서 밝혔듯이 개념 없고 만나면 말싸움이나 벌이던 광주의 10-20대 기층인구라 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19세의 양기남이 들어 있다는 것은 격과 분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상황적 알리바이가 일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4>번 사진은 화물차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닌 사진이 아니라 전투출동하는 사진입니다. 양기남은 “문제의 사진은 화물차를 타고 다니다 차 위에서 찍힌 것”이라 답했습니다(동 녹취서 제6쪽 10-11행). “현장에서 차(화물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고 다니던 순간에 찍힌 것”(동 녹취서 제7쪽 14행)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진이 운전병의 사진이 아니라 전투병의 사진이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팀을 이루고 있는 머리에 비표시를 하고 전투조의 일원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증인은 “조직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화물차를 자기도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것”이라는 요지로 답하였습니다.(동 녹취서 제5쪽 3-12행).
라) 양기남은 법정에서 “계엄군들이 저희들한테 사격을 해서 저희들도 대응하느라 총을 허공에 쏘고 그랬습니다”(동 녹취서 제6쪽 하 1행).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쏜 것이 아니라 건물에 올라가 허공에 대고 쏘았다”(동 녹취서 제7쪽 7행)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계엄군이 양기남 일행을 향해 총을 쏘았고 그에 대응하여 사격을 가했다면 옥상에 올라가 허공에 대고 사격을 할 리 없는 것입니다.
마) 동 녹취서 제8쪽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캡쳐한 5명의 무장군병의 모습에 대해 재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양기남은 이 사진속 5명 중의 1명이 본인이라고 인정했고, 본인이라고 인정한 이상 이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도 증인이 아니겠느냐’는 재판장님 질문에 양기남은 ‘처음 보는 것’이라며 낯설어 했습니다. 동영상을 본 이후 제36광수가 자기라는 데 대한 정확한 상황이 인식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 증거기록 제94쪽에는 죄명이 “내란실행”으로 기록돼 있고, 제93쪽에는 당시 군법회의가 발행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5.21. 오후 2시경에 조직된 기동타격대 1조 운전수로 활약했다”는 기록입니다. 2018.4.3. 녹취서 3쪽 1-12행에는 이 날짜가 잘못 기록되었으며 기동타격대 1조 운전수로 조직된 날이 5.26. 오후 3-4시경이라 합니다. 이는 본 사건 재판부에서도 추가 질문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5.18 상황 역사를 보면 기동타격대가 가동되기 시작한 날은 5.26.이 맞습니다. 결국 양기남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군법회의가 발행한 범죄사실 즉 양기남이 5.26.기동타격대 제1조 운전병을 해서 ‘내란실행’죄를 범했다는 기록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 기록마저도 날짜가 틀립니다. 수사물량의 과다함 속에서 적당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그가 제36광수임을 주장하는 데 아무런 인과관계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사) 운전기술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양기남은 동 녹취서 제5쪽 하9행 내지 제6쪽 5행에서 “운전기술은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루도 안 갈려서 배웠다 했고, 그렇게 금방 배운 이유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 때 양기남은 19세의 섀시공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군용 지프차 운전기술을 하루도 안 돼서 배워가지고, 여러 명의 기동타격대원을 태우고 다녔다는 것은 일반 상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광주사람들의 목숨이 참으로 경시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양기남은 지금까지도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것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가 차량 운전수를 하면서 기동타격대 요원들을 태우고 다녔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양기남의 진술은 상황에 맞지 않고, 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2018.4.3. 녹취서 제10쪽에는 이에 대한 재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판사님 질문: “증인, 오토바이 면허는 언제 땄는가요”
답: “오토바이 면허는 없었지만 18살 때부터 타고 다녔습니다”
판사님 질문: “지금도 오토바이 면허는 없나요? ”
답: “예”
아) 양기남의 법정진술과 이후의 언론진술 불일치
(가) 양기남은 2018.5.20. 뉴스 매체 ‘시사IN’에 ‘양동남’(증135, 제1쪽 제2행 및 하 2행)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하여 자신을 5.18영웅으로 포장하였습니다.
이 포장 내용들 중 그가 2018.4.3. 이 재판 525법정에서 했던 진술내용과 상이한 증언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양기남이라는 사실은 3가지로 증명됩니다. 1) 그의 얼굴사진이 증135의 제2쪽에도 있고, 제3쪽에도 있습니다. 2) 제3쪽 배경사진은 본 사건 사건기록 제89쪽의 사진과 동일합니다. 3) 같은 증거 제5쪽 ‘나’ 표시부분에 “우리는 지만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함께 고소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 ‘시사IN’은 “북한군으로 지목된 5·18 최후 결사대”라는 제목과 “1980년 5월 광주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이었던 양동남씨는 재수생 신분으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켰다” 는 부제로 양기남과의 인터뷰 기사를 냈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에는 이 사건 기록 내용과 매우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기남은 이 사건에서 1961년생으로 5.18 때 19세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샛슈 공장에서 일하다가, 5.20. 금남로 카톨릭센터에서 계엄군에 맞아죽은 시체 2구를 보고 공분하여 시위에 참가했다고 2018.4.3.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5월 20일, 금남로 카톨릭센터 도로 위에 계엄군에 맞아 죽은 리어카 위 시체 2구를 목격하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는데(위 나-2)항) 반해 증139, 제2쪽 2-4행에서는 “재수생으로 학원에 다니던 중 5월 19일 계엄군에게 살해당한 시신 2구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시위대에 합류했다. 참혹한 희생자 시체를 태극기에 감싸 트럭에 싣고 시내를 돌며 시민들에게 알렸다.” 고 증언했습니다. 샷슈공이 아니라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이라 당시 신분을 바꾸었고, 5.20. 리어커에 있는 2구의 시체를 보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 사건 진술과는 달리 5.19. 땅에 있는 시체를 양기남 자신이 태극기로 감싸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시민들에 알렸다고 증언합니다. 양기남 증인신문 진술에 의하면 이 순간은 운전을 배우기 전입니다.
양기남은 ‘양기남 녹취서’ 제4쪽 하단에 “기동타격대 제1조 운전수로 확약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증136, 제2쪽 하 2행 내지 3쪽 5행에는 아래의 글이 있습니다. ”5월22일부터 낮에는 매일 도청 앞 집회장에서 질서를 유지했다.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계엄군 몰아낸 것을 환호하며 ‘김대중 석방’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처음에는 광주 시내 각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시신 운구 작업도 도왔다.계엄군 총에 맞거나 사망하면 구조 요청 전화가 도청 시민군대책위 상황실로 왔다. 밤에 도청에 머물며 5월27일 새벽 계엄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동타격대 1조를 맡았다. 주로 시내 순찰을 돌면서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했다. 당시 광주는 저녁 8시가 통행금지 시간이었다. 밤에 임신부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 나르기도 했다.“도청앞 집회의 질서도 유지했고, 운구 작업도 했고, 밤에는 임산부 환자를 병원으로 운반하는 일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증136의 제5쪽 1-3행에는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고등군법회의에 항소했으나 기각돼 7년이 확정됐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증59의 제81쪽 피고인별 형량 기록을 보면 양기남은 “장5년, 단3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증136의 제5쪽 ‘다’ 표시 부분에는 “980년대 내내 황석영 소설가 등이 쓴, 5·18 진상을 담은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갖고 전국으로 쏘다니면서 진실을 알렸다.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 안 가본 데 없이 다녔다. 가는 곳마다 정보과 형사들이 지키고 서 있더라. 굴하지 않고 다니니까 안기부 요원이 와서 5000만원을 줄 테니 그만하라고 회유했다. 거절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은 310쪽 분량의 책입니다. 책을 많이 차에 싣고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안 가본데 없이 다니면서 나누어 줄 수는 있어도 언변도 학력도 일천해 보이는 양기남이 책 한권 달랑 들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진실을 알렸다는 것도 황당해 보이고, 가는 곳마다 정보과 형사들이 그를 지킬 만큼 그가 유명한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것도 황당하고, 안기부가 당시 거액인 5천만 원을 걸고 그를 회유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양기남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며, 이 낮은 신빙성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얼굴의 불일치
2018.4.3.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신문 녹취서 제9쪽 내용입니다.
재판장님 질문: “가운데 사진에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광대뼈가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증인이 구속됐을 때 사진이랑 현재 증인의 모습을 보면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가요?”
답: "27일 새벽에 계엄군에 체포돼서 군사사관들에게 5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먹는 식량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었던 식량이 300그람이었습니다. 300그램은 라면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것을 5개월 동안 먹으면서 고문받고 구타받고 하니까 저도 3개월 만에 통합병원에 실려 가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인: “지금은 왜 광대뼈가 나왔나요”
답: “광대뼈가 있으면 안 됩니까”.
양기남은 위 우측 본인 사진이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36광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나타나 있는 광대뼈를 지적하자 당시에는 5개월 동안 고문 받고 열악한 식사공급으로 인해 영양이 부족하여 광대뼈가 많이 나와 자기도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그가 제출한 위 좌측 사진이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36광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됩니다. 또한 위 양기남의 사진을 보면 뺨과 턱 선이 통동합니다. 고문당한 얼굴도 아니고 영양이 부족해 바싹 마른 얼굴로 보이지 않습니다. 양기남이 재판을 받고 있는 집단범죄자들의 사진들이 사건기록 제86-90쪽에 있습니다. 양기남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의 얼굴이 모두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 있습니다. 양기남이 주장한 것처럼 영양부족으로 인해 뼈골이 앙상한 그런 사진이 아닙니다. 얼굴이 마르면 광대뼈 부분만 마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피고인측은 증130에서 제36광수가 왜 최룡해와 같은 얼굴이지 그리고 양기남의 얼굴이 제36광수와 일치된 영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문가적 매너로 분석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얼굴 골상, 눈의 형상, 광대뼈, 콧대의 높이와 코의 모양, 입술 두께와 입꼬리 모양, 입주변과 입술의 모양, 귀와 골뼈 사이의 거리, 눈 코 입의 형상과 점유구조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양기남은 자기가 왜 제36광수인지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명 피고인측은 양기남이 어째서 제36광수일 수가 없는지 그 과학적 분석을 증130에 제시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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