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녀’는 기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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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3-14 16:14 조회24,3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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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녀’는 기소돼야
‘고대녀’로 알려진 김지윤(27)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지명됐을 때 2차례에 걸쳐 해군을 해적이라고 못박았다. 빗발치는 여론에도 아랑곳없이 해군은 해적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확신범이다. 지난 3월 8일, 강용석 의원이 고발을 했고, 이어서 해군총장이 고소를 했다.
많은 법조인들은 김지윤의 발언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기소가 어렵지 않겠는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집단의 구성원이 많을 때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해군 아무개가 나서서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들이 나쁜 짓들을 많이 한다”, “5.18이 빨갱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집단표시에 의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 5.18사람이 나서서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는 많기 때문에 한동안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고대녀의 경우에는 이러한 판례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라도 사람, 5.18사람들은 유니폼을 입고 다니지 않지만 해군은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고 거리나 공공장소에 나타날 때마다 ‘나는 해적이다’라는 자격지심에 시달려야 하고, 명예의 상징인 군복을 불명예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여 유니폼 입기를 기피하는 경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적녀의 발언은 군을 파괴하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해국행위일 것이며 따라서 이적죄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 발칙한 고대녀는 반드시 처벌돼야 할 것이다. 이 아이도 저질 중의 저질집단인 나꼼수를 닮으려다 피해를 본 경우일 것이다.
2012.3.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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