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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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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3-01 16:14 조회20,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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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해석이 교총과 전교조 사이에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교총은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교조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면학분위기가 향상되고 있다고 맞선다. 전교조는 한술 더 떠 조례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법 중 상위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위원장은 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학생폭력이 증가한다며 전교조의 요구대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과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3월 신학기부터 시행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83393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곽노현이 2012년 1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한국교총,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이 조례제정 반대와 저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학생들만 망가지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중에서 가장 위험한 조항들  

제3조(학교교칙 무력화): “학교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는 학교의 모든 규정을 박탈함으로써 교장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제5조(임신, 동성애 자유 인정):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생들의 성을 개방함으로써 중학생이 미혼모가 되게 하고, 성폭력과 성폭행을 양산하고, 동성애를 허용함으로써 에이즈를 양산하는 등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려는 조항이다.  

제6조(체벌금지):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교사의 체벌은커녕 언어로 꾸중도 하지 못하게 하여 무정부적 난장판 교실을 만들려는 것이다.  

제9조(사교육 활성화):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학교장 권한으로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사교육시장을 사실상 다 장악한 좌파 선생들은 이들 학생들을 좌경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제13조(소지품 불간섭):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이는 휴대전화 담배 음란물 흉기 등을 마음대로 소지하고 등교하게 함으로써 폭력이 조장되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그야말로 교실을 동물식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다. 일부 서울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가방에 소주병과 담배가 들어 있었지만 교사는 훈계할 수 없었다 한다.  

제16조(종교교육 금지): “종교 사학은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종교사학을 없애려는 것이다. 

제17조(집회의 자유): “학생은 옥 내외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 이는 학생들을 전교조의 투쟁전사로 만들어 전교조가 벌이는 정치투쟁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각 학교에서는 담임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다.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자 2012년 2월 7일 서울시의회가 ‘교원인권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아마도 이는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해 학교 및 당국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2012.3.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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